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89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2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간 배관설비 취부, 의장품 설치 및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11. 26.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6년간 선행의장부 취부 및 배관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7. 6. 29.~2017. 7. 6. (3회) ○○ / 견갑대염좌
- 2017. 6. 30.~2017. 8. 17. (10회) ○○○○○ / 견갑대염좌
2) 무릎 부위
- 2019. 3. 5.~2019. 7. 16. (17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20. 6. 1.~2020. 11. 30. (75회) ○○ / 기타반달연골장애
- 2020. 6. 2.~2020. 11. 30. (60회) ○○○○○ / 관절통-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며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 확인되며 나머지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 업무를 주업무로 35년 정도 수행하였음
- 배관 업무는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쪼그린 자세에서도 작업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므로 무릎 부담 작업도 있음
-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9.) 기준 만 60세(신장 179cm/체중 80㎏/왼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11. 26.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11. 26.~2002. 2. 17. (약 17년 2개월) 선행의장부 / 공업배관(배관취부)
- 2002. 2. 18.~2009. 10. 15. (약 7년 8개월) 선행의장부 / 의장품 설치 및 배관
- 2009. 10. 16.~재해일 (약 11년 2개월) 선행의장부 / 배관설치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02. 6. 11.~2005. 9. 29. (약 3년 3개월) 신병휴직
- 2009. 10. 16.~2009. 11. 26. (약 1개월) 신병휴직
- 2010. 1. 23.~2010. 10. 1. (약 9개월) 신병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배관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및 작업인원
- 작업준비⇒의장품/유니트 탑재 및 설치⇒파이프 선별/탑재/조립/설치⇒닥트 지상조립⇒마무리 사상
- 블록 단위로 해당 작업공정 진행
- 1개 블록 3~4인 작업
2) 세부 작업내용
- 리모콘(800g) 조작하여 유닛을 권상하여 블록 내 설치위치로 이동 및 설치
- 의장품, 유니트 탑재 및 설치
- 파이프 후렌치를 연결 후 임펙트렌치(조임공구) 사용하여 볼트 조임으로 고정
- 파이프 조립 및 설치 작업(닥트지상조립 포함)
- 지상에서 임펙트렌치 사용하여 닥트 볼트 조임(닥트지상조립 포함)
- 배관 용접면 등 설치물을 그라인더로 사상
3) 작업공구(무게)
- 임펙트렌치(1.9㎏), Co2용접기(17㎏~23kg/와이어 포함), 그라인더(4㎏~5kg/에어호스 포함), 절단기호스(5kg), 공구박스(5kg), 스패너, 해머
4) 작업자세 등
- 블록 및 배관구조에 따라 선 자세, 쪼그린 자세, 위보기 자세 등 다양한 자세 발생 5) 현장조사(2021. 2. 22.) 확인사항
- 의장생산부 현장조사 시 2~3개의 블록에 작업을 수행
- 에어임팩트를 이용한 볼팅 작업, 블록 및 지상에서의 용접 작업, 사상 작업 및 블록 내 케이블 및 피더기 등의 중량물 이동 작업이 확인됨
- 선행의장부 팀장 작업내용 질의결과 1블록당 7~10일 작업이 소요되며 3~4인이 1블록의 작업을 수행
- 작업 전 블록 및 각종 부자재(배관, 유니트) 등을 크레인 및 인력을 이용하여 들고 옮긴 뒤 도면에 맞춰 용접, 조립(볼트, 스패너) 및 사상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2. 6. 11.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최초) 경추염좌, 경추4-5번추간판탈출증, 우측견갑부염좌, 우측주관절염좌
(추가상병) 제5-6, 6-7경추간판수핵탈출증, 좌측견관절우상관절테두리파열
- 요양기간: 2002. 6. 11.~2005. 9. 30. (입원 279일, 통원 927일 / 총일수 1,206일)
나) 2009. 10. 14.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요추제3-4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2009. 10. 16.~2010. 9. 30. (입원 60일, 통원 290일 / 총 350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6년간 조선업체에서 배관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