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L4/5/요추협착증 L4/5/경추간판탈출증 C6/7/경추협착증 C6/7/좌 견관절 충격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92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좌 견관절 충격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협착증 L4/5, 경추간판탈출증 C6/7, 경추협착증 C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 6월 9일 입사하여 플랜트 조립부로 배정되어 취부라는 직종으로 현장 작업을 시작하였고, 근무 중 1984년 붐설치 작업을 하던 중 4.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 1989년 10월 야간작업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 등으로 공상 처리를 받은 적이 있으며, 1990년 1월부터 그 이후 복직 후 공구지원이라는 직종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지속하였으나 허리 및 어깨, 목 등의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업무자체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며, 특히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 및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6.02.11.~2016.02.17. (4회), ○, 요추의 염좌및긴장
- 2016.02.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염좌및긴장
- 2016.07.15.~2017.02.18. (11회), ○, 관절통(어깨부분)
○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에 ‘NS: LBP. 오래됐다. 최근에 더 아프다(수개월전부터 계속 심해짐), Left buttock and leg pain. OS: Lt. shoulder pain, 이전에 4m 높이에서 떨어진 적 있다. 이후에 무거운거 들고. 직업상. 통증 지속’이 확인되며, 2020.12.28. 요추부, 12.30. 좌측 견관절, 경추부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신경외과: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좌측 추간공으로의 돌출과 추간판간격 좁아져 척추협착 되어있으며, 경추부 MRI상 제6-7경추간 추간판의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신체부담업무 확인 및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에서 1982.6.9.~1989.12 취부 및 조립, 1990.1~2005.9 공구 수리 및 교환불출, 2005.10.~2020.12.30 공구 및 자재 수불 업무를 수행함. 취부 및 조립 업무는 31년전 업무라 공구 및 자재 수불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부담을 평가함. 1)공구 및 자재 수불, 수리, 교환불출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많아 요추부담은 높음. 2)공구 및 자재 수불, 수리, 교환불출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주 업무로 반복적인 목 회전이나 신전, 굴곡작업은 거의 없어 목 부담은 낮음. 3)공구 및 자재 수불, 수리, 교환불출 업무 중 선반에서 물건을 내릴 때 팔을 60-150도 가량 뻗고, 배관 같은 경우 굴려서 이동시키는 작업이 있어 어깨 부담은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신장 162cm, 체중 6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2.06.09. 입사하여 약 38년 7개월간 업무를 수행하고 2020.12.31.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7: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취부, 조립, 사상작업(약7년 7개월)
- 작업시기: 1982. 6. 9. ~ 1989. 12. 31.
- 작업내용: 용접 전 작업으로 철판 및 블록을 용접하게 하기 위해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블록 및 철판, 론지, 가다 등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키는 작업
- 작업도구: 레바블럭, 자키, 망치, 용접 피더기, 그라인더, 각종 치공구
② 공구 수리 및 교환 불출업무(약15년 9개월)
- 작업시기: 1990. 1. 1. ~ 2005. 9. 30. (1989년 추락사고 이후 업무전환)
- 작업내용: 1인 작업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의 고장난 공구를 직접 실어서 수거하는 작업. 공구실에서 정리 후 공구를 교환해서 공구실에 위치별로 적치대에 정리함. 이후 수리된 공구를 계단을 이용해 작업 위치까지 직접 불출해주는 업무. 사용 가능한 드릴을 직접 연마 가공해서 적치대 위치에 이동 보관함.
- 작업도구: 공구 가공 연마기, 체인블럭(2톤 26kg ~ 3톤 29kg), 레바블럭(3톤 18kg ~ 6톤 35kg), 플백램(30톤 24kg ~ 55톤 46kg), 클램프(3톤 13kg ~ 5톤 26kg), 용접피더(25kg)
③ 공구 자재 수불(약15년 3개월)
- 작업시기: 2005. 10. 1. ~ 2020. 12. 31.
- 작업내용: 공구 교환, 불출 및 일반 자재, 안전 보호구 등을 정리대에 정리 후 불출하는 업무. 재고 소진시 발주 업무, 입고 후 수량 및 상태 체크 후 보관대에 운반 및 정리(배치)
- 작업순서 : 재고 확인 -> 부족한 자재 운반 -> 불출 업무 -> 부족한 자재 입고, 운반 배치, 품목 수량 파악 및 불출공구의뢰 -> 실물 수량 확인 및 체크 -> 불출(운반, 이동)
- 작업도구: 레바블럭, 체인블럭, 핸드펌프, 그라인더, 스미드 카팅 머신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20. 1. 1. 공무운영부 소속으로 1명이 근무하는 보급소에서 생산촉탁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구 및 절약성 자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시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보급소 근무 당시에도 없었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89.09.28. 업무 중 낙상하는 사고로‘요추염좌’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협착증 L4/5, 좌 견관절 충격 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나, ‘경추간판탈출증 C6/7, 경추협착증 C6/7’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약30년가량 공구 및 자재 수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선반위의 중량물을 내리고 올릴 때 상지거상자세 및 허리를 숙이는 작업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어깨와 허리 부위의 부담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L4/5, 좌 견관절 충격 증후군’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협착증 L4/5’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써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경추간판탈출증 C6/7, 경추협착증 C6/7’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L4/5, 좌 견관절 충격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협착증 L4/5, 경추간판탈출증 C6/7, 경추협착증 C6/7’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