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5/6/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건 전층 파열/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 추간공 협착증 6/7/경추 추간공 협착증 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93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건 전층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4.29. 입사하여 유압배관 설치(중량물 취급)하는 배관작업, 공구 수불관리등 수행하며 장기간 불안전한 자세의 작업으로 목, 어깨, 팔꿈치 통증 생겨 2020.12.1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배관설치작업 약 11년 10개월간 용접, 사상 위보기 작업 및 팔과 어깨 들린 자세로 힘주어 장시간 고정된 자세 작업하고, 용접장비 수리 및 곤도라 정비작업 약 16년 3개월간 위, 아래보기 자세와 과도한 팔, 어깨 사용하여 와이어조립 및 중량물 취급하였고, 자재공구불출업무 약 7년 7개월간 위보기자세, 팔꿈치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여 공구 들고 내리고 특히 어깨 들어 눈높이 위 작업등을 오랜기간 장시간 고정된 자세 수행하여 목, 어깨, 팔꿈치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1. 1회, ○○, 경추통경부
- 2011.11.16. 1회, ○○, 관절통어깨부분
- 2012.10.04. 1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4.01.15.~2017.08.12. 6회, △△, 기타등통증경부, 기타어깨병변
- 2017.06.30.~2017.07.14. 2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9.10.19.~2019.10.26. 3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1.04.~2020.01.16. 5회, □□□□□, 경추통경부,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어 상기간 보존치료 후 증상호전 없을시 견관절 관절경적 수술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경추 엠알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은 인지되나 6/7번간은 모두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60년생 남자. 신청인의 ○○○○○(주) 직력은 다음과 같다. 1985년 4월 29일부터 1997년 2월 10일까지 대략 11년 10개월 선행탑재부 유압배관설치. 1997년 2월 12일부터 2013년 5월 19일까지 대략 16년 3개월 생산지원부 용접장비, 곤도라 수리 정비. 2013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대략 7년 7개월 공무운영부 공구수불관리. 주 5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는 주 평균 5회, 1회 평균 2시간, 휴일근무는 월1회 1일 평균 8시간. 배관관철은 용접기, 각종 호스, 체인블럭, 레바블럭, 임팩트, 그라인더, 절단토치, 파이프 앵클, 볼트, 너트 등을 이용해서 용접, 절단, 사상을 하면서 운반 설치하는 업무임. 신체부담요인조사를 확인했을 때, 목과 팔꿈치/아래팔, 어깨/위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됨. 용접장비 곤도라 수리는 몽키, 멀티테스트기, 스패너, 라쳇트, 와이어컷트, 드라이버, 진동 임팩트, 벤치, 니퍼, 롱로즈, 가위 등을 이용해 작업을 한다. 신체부담요인조사를 확인했을 때, 목과 팔꿈치/아래팔, 어깨/위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됨. 공구불출은 공구, 일반 자재, 안전보호구 등을 정리대에 정리 한 후 불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체부담요인조사를 확인했을 때, 목과 팔꿈치/아래팔, 어깨/위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14.)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입사하여 1985.4.29.~1997.2.11.(약 11년 10개월)까지 선행탑재부에서 유압배관설치, 1997.2.12.~2013.5.19.(약16년 3개월)까지 생산지원부에서 용접장비 및 곤도라 수리정비, 2013.5.20.~진단일(약 7년 7개월)까지 공무운영부에서 공구수불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관철 (1985.4.29.~1997.2.11., 약 11년 10개월)
- 철의장품 배관 관철을 용접, 절단, 사상을 하면서 운반 설치하는 업무를 용접기, 각종 호스류, 체인블럭, 레바블럭, 임팩트, 그라인더, 절단토치, 파이프(25~30kg), 앵클, 볼트, 너트의 작업설비로 쪼그려 앉아 목과 허리 앞으로 숙인 자세로 파이프 체결하고 용접, 사상, 절단작업 1일 4시간, 허리와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천정 배관 설치작업과 허리 비틀거나 회전된 자세에서 팔과 손을 이용한 협소한 공간 작업을 각 1일 1시간 30분, 파이프 등 각종 공구 들고 나르거나 케이블, 호스류 잡아 당기는 자세 작업을 1일 2시간 수행하며 팔꿈치 굽히거나 펼쳐 손바닥 회전하고 목 숙이고 뒤로 젖히며 어깨 앞으로 올리고 몸통 벌려 1분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2~4회이상 반복 동작 및 25kg의 파이프 어깨 운반, 1~50kg의 각종 공구, 파이프, 밧줄을 일 5~20회 손으로 들고 내려 밀기, 당기기, 운반함
2) 용접장비·곤도라 수리 (1997.2.12.~2013.5.19., 약 16년 3개월)
- 용접장비 고장시 운반 이동하여 분리 후 정비하고 수리된 장비나 새로 교체된 장비를 다시 작업장으로 운반, 이동하는 용접장비 수리 업무를 몽키, 멀티테스트기, 스패너, 라쳇트, 와이어컷트, 드라이버, 진동임팩트, 벤치, 니퍼, 롱로즈, 가위의 작업설비로 용접기를 직접 들고 나르는 운반, 이동작업 1일 3시간, 선 상태에서 케이블 점검 및 해체작업 1일 1시간 30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용접기 본체와 연결부 해체 작업 후 수리작업 1일 3시간 수행하며 팔꿈치 굽히거나 펼쳐 손바닥 회전하고 목 숙이고 어깨 앞으로 올리고 몸통 벌려 1분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2~4회이상 반복 동작 및 50kg의 케이블 어깨 운반, 10~50kg의 케이블, 호스장비를 일 20회 손으로 밀고 당겨 운반함
- 와이어, 모터, 블럭 스튬, 과부화기, 전원 판넬, 메인보조와이어, 전원케이블, 생명줄 교체작업과 컨트럴 판넬 수리작업, 분해 곤도라 하설 인양작업의 곤도라 정비작업으로 몽키, 드라이버, 와이어컷팅기, 벤치, 다목적가위, 멀티메타 테스트기, 전동드릴, 니퍼, 롱로즈, 바이스플라이, 스패너, 절연테이프의 작업설비로 와인더(25kg), 모타 기계 뭉치를 어깨에 메거나 인양로프를 이용하여 끌어당겨 올리고 팔을 45도 이상 들어 상, 하 움직이며 모타(15kg) 교체 작업하고 30M 높이에서 로프에 케이블 메달아 끌어 당겨 올려 1.6M 케이블걸이에 설치하고 선박 탱크에서 분해된 곤도라(120kg)를 2인 1조로 상판구에 들어서 옮기거나 내리는 작업을 약 1년 5개월(2005.3.7.~2006.8.6.)간 1일 10회 수행함.
3) 공구불출 (2013.5.20.~진단일, 약 7년 7개월)
- 공구 교환, 불출 및 일반 자재, 안전보호구 등을 정리대에 정리 후 불출하는 업무를 레바블록, 체인블록, 핸드펌프, 램, 그라인더, 스미드카팅머신, 대형톱날의 작업설비로 선 상태에서 팔 어깨위로 들어 1일 3시간, 머리 위 높이 있는 공구는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히고 낮은 곳 위치한 공구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 앞으로 숙여 1일 2시간, 공구 및 자재 등 중량물 운반 이동하는 작업을 1일 2시간 수행하며 팔꿈치 굽히거나 펼쳐 손바닥 회전하고 목 숙이고 뒤로 젖혀, 어깨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려 회전하고 1분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2~4회이상 반복동작 및 1~30kg의 자재 공구를 일 100회 이상 손으로 들고 내려 밀기, 당기기, 운반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공구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공협착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9.12.1.(질병승인, 장해14급)
- 승인상병 : 좌측 소음성 난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건 전층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경추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5/6’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유압배관설치 작업 약 11년 10개월, 용접장비 및 곤도라 수리정비 작업 약 16년 3개월, 공구수불관리 약 7년 7개월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어깨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팔꿈치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건 전층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업무내용상 목 부위의 부담 작업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5/6’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건 전층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6/7, 경추 추간공 협착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