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94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1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립탑재 및 해상물류운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시간 해상 크레인 중량물 취급시 무거운 샤클 및 와이어 조정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 팔,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 5월 14일 ○○○○○ 입사하여 중량물의 장비를 어깨에 메고 손으로 들어 30~40m 높이의 계단을 일 5회 이상 오르내리며 옮기는 탑재작업과 2006년 6월부터는 선거부 해상크레인 물류반에서 조출 7시부터 밤 12시까지 철야작업의 고된 일을 하였고, 특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내 연간 최장시간 근무 반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장시간 샤클, 와이어 체결하고 옮기는 작업으로 무릎, 어깨, 팔꿈치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1.08. 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조선소에서 발생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현재 광범위한 관절의 통증 호소 중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 이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60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4년 5월 14일 ○○○○○(주)에 입사하여 2006년 4월 10일까지 조립탑재작업을 했음(20년 8개월 - 요양기간 1년 3개월은 제외). 이후 2020년 12월 29일까지 해상물류운반작업을 했음(14년 8개월). - 14년 8개월간 근무한 해상물류운반작업은 메인와이어, 와이어로프, 앤드레스와이어, 샤클, 해머 망치 같은 설비나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는 어깨/위팔 [7점(좌), 6점(우)], 팔꿈치/아래팔 [7점(좌), 7점(우)], 무릎/발목 [6점(좌), 6점(우)]로 나왔음. 양쪽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됨.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29.) 기준 만 60세(신장 18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5. 14. ○○○○○(주)에 입사하여 조립탑재 및 해상물류운반 업무를 약 36년 7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05.14.~2006.04.10.(약 21년 11개월) 해양조립부, 조립탑재(취부,용접,사상) - 2006.04.11.~2020.12.29.(약 14년 8개월, 진단일) 선거부, 해상물류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조립탑재 및 해상물류 운반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가) 조립탑재 : 약 20년 8개월(요양기간 1년 3개월 제외) - 선박 구조물 블록제작 취부 및 용접작업을 하고 검사준비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작업하는 해양철구조물 조립 및 설치작업을 레바블록(15kg), 체인블록, 에어호스(20kg), 작키(20kg), 치핑해머, 함마, 용접피더, 그라인더, 절단기, 토오크렌치(3kg), 그라인더(3.5kg), 망치의 작업 설비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팔을 45도 이상 들어 상하, 좌우로 팔을 움직이면서 망치 또는 레바블록 사용 작업 1일 2시간, 팔을 45도 이상 들고 서거나 앉아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반복 사상 작업 1일 2시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팔 움직여 반복 용접 작업 1일 2시간, 쪼그려 앉거나 허리 굽혀 상하로 팔 움직여 파워작키 사용 반복작업 1일 1시간을 어깨 올리고 몸통에서 벌려 팔꿈치 굽히고 펼쳐 위보기 용접, 사상, 함마 작업하고 무릎 꿇고 쪼그려 1일 4시간의 협소구역 작업과 계단 오르 내려 1분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및 20kg의 에어호스를 일 3회 이상 어깨 운반하고 레바블록 등 손으로 들고 내려 밀기, 당기기, 운반함 나) 해상물류운반 : 약 14년 8개월 - 안벽에 있는 대형 블록과 해양플랜트 묘듈을 해상크레인으로 운반하여 탑재하는 블록 및 묘둘 해상 운반작업을 메인와이어(40kg), 와이어로프(30kg), 앤드레스와이어(33kg, 55kg), 샤클(23.5kg, 43.5kg, 60kg), 해머, 망치의 작업설비로 앤드레스 와이어를 들고 운반하여 메인와이어에 체결하는 작업 1일 2시간, 샤클을 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앤드레스 와이어 사이를 벌려 끼워 넣는 작업, 와이어로프 앤드레스 와이어를 2인 1조로 들어 옮겨 적치장에 정리정돈 하는 작업, 블록 상부에 샤클 체결하기 위해 와이어 로프를 어깨에 메고 샤클 채우는 작업을 각 1일 1시간 동안 어깨 앞으로 올리고 팔꿈치 굽혀 앤드레스 와이어, 샤클 어깨 메고 운반하고 메인와이어, 러그에 체결하며 어깨, 팔꿈치 부담가고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 샤클을 러그에 끼우기, 계단, 사다리 오르내려 탑재작업, 블록 운반하며 무릎 부담 감. - 선박 안에 들어가는 1,000~2,000톤 중량물의 엔진 인양위해 110톤 샤클을 실린더 안에 거는 엔진, 장비기계 인양작업을 110톤 샤클(60kg), 망치, 해머의 작업설비로 쪼그려 앉아 샤클체결 작업과 지그에 메인 와이어를 손으로 밀어 끼우는 작업을 각 1시간 30분, 와이어로프 및 샤클을 들어서 샤클 체결하는 작업 2시간, 샤클 해체시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비틀며 샤클핀 빼는 작업 1시간을 월 2회 수행하며 어깨 앞으로 올리고 몸통 벌려 샤클 들어 옮기고 지그박스 정리정돈 및 와이어로프 어깨 메고 샤클 체결작업, 러그에 끼우는 작업하고 팔꿈치 펼쳐 손바닥 회전하여 샤클핀 해체, 끼우고 나사 조이며 무릎굻고 쪼그려 앉아 샤클 채우고 선실 톱까지 오르내리며 샤클체결, 탑재, 해체, 작업준비동안 걸어 이동하며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견관절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업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 2004년 이후 신호 및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취부조립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90.01.04.~1990.02.15.(42일) ‘요추염좌’ 승인 - 1993.10.30.~1994.02.06.(98일) ‘우족 제1족지 원위지골절’ 승인 - 2002.06.18.~2003.10.13.(327일) ‘경추부염좌, 제6-7경추간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승인, ‘제3-4, 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4. 5. 14. ○○○○○(주)에 입사하여 조립탑재 및 해상물류운반 업무를 약 36년 7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