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상건 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유착성관절낭염 , 좌측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59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검사장의 스테이(중량물)을 들고 내려놓았다 반복작업을 하였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들고 이동할 때와 내려놓을 때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 2020. 12.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7. ○○ 경과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측 어깨 지속적인 통증, 하는 일이 무거운 것 드는 일이라 많이 아프다, 어깨 앞쪽, RC area, AC 쪽 통증은 심하지 않으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이학적 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 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기타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17. 6.∼2019. 2. 자동차 제조공장, 조립공정 인원보충팀에서 결원 시 투입되어 일함, 2018. 8.∼2020. 2. 까지 스테이 운반작업을 함, 그 이후 산재 휴직은 2020. 11. 8.까지 휴직 후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은 적은 편으로 근무기간도 짧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2. 7.) 기준 만 29세 남성(194cm, 120kg, 오른손잡이)으로 ○○○○○ 주식회사에서 2020. 11. 9.부터 약 1개월간 ○○○○○(주)○○ 1공장 내 후드 및 도어 스테이 운반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9. 15.∼2016. 8. 31. ㈜△△△△△ ○○○○○ / 사진 촬영 (약 1년) - 2016. 8.∼2018. 7. ◇◇◇◇ 외 건설현장 / 일용직 (약 22일) - 2017. 6. 7.∼2019. 2. 16. ○○○○○(주)○○ / 인원보충지원팀 (약 1년 8개월) - 2018. 8.∼2019. 12. ㈜☆☆☆☆ / 스테이운반 (약 123일) - 2020. 1. 6.∼2020. 10. 1. ㈜☆☆☆☆ / 스테이 운반 (약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 작업은 ○○○○○(주)○○ 1공장(1∼3층) 내 후드 및 도어 스테이 운반작업으로 카트(손수레)에 스테이(10∼20㎏)을 담아 장착 및 탈착하는 현장으로 운반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도어 스테이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운반하고, 후드 스테이는 카트에 싣는 과정을 반복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2. 6.∼2020. 11. 6.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탈구,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 업무상 사고 / 장해 12급 09호 ※ 재해경위: 2020년 2월 26일 ○○ ○○○○○에서 도어스테이 운반을 하기위해 2.5층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발이 서로 엇갈리면서 앞으로 넘어짐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 2020. 1. 1. 입사하여, 2. 26. 사고로 인하여 2020. 11. 8.까지 요양 후 복귀하였으며, 이후 2020. 12. 18.까지 근무하였고, 20. 12. 18.∼20. 12. 31.까지 공장 샷다운으로 가동하지 않았으며, 2020. 12. 3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후 산재 요청하였고, 20. 12. 7.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일 연차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학창시절 프로배구선수 준비생이였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스테이 운반작업과 자동차 제조의 인원 보충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자로 작업 중 상지 거상작업과 손과 팔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그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심하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짧으므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개인적 요인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에서도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어깨 부담 확인되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짧으므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