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 요추4/5번간/요추간판 탈출증 , 요추5/천추 1번간/경추간판 탈출증 , 경추4/5번간/경추간판 탈출증 , 경추5/6번간/우측 족관절부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96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 1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 우측 족관절부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5. 08:00경 (사업명 생략) 공사현장에서 작업배치를 받고 엎드려 청소 작업하던 중 위쪽에서 철근공이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나무둥치를 걸치려다가 떨어뜨리면서 신청인의 등을 타격하여 상병 “좌측 요추 횡돌기 골절(폐쇄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여 요양승인 받고 산재요양 중에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 ~ 1985년까지 7년간 조선소 용접업무를 199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건축 목수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20.09.22. ○○○○○ 진료기록지 - S: Neck pain, LBP - A: DDD L4/5, L5/S1, Ankle subtalar synovitis, C-spine : spondylosis 나) 2020.09.22. ○○○○○ 간호기록지 - C.C) Rt ankle<Lt ankle pain c back c neck c both shoulder pain - P.I) 약 10년 전부터 상기증상이 심했다가 덜했다가 반복되었다고 하며 최근 Lt ankle pain이 심해져 외래진료 후 adm 2)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01. ~ 2011.10.03. (입원3일)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2.12.20. ~ 2012.12.24. (통원2회) □□□ 요통,흉요추부 - 2013.12.27. ~ 2018.03.16. (통원7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04.18. ~ 2020.03.08. (통원4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1.03. (통원1회) △△ 연조직내의잔류이물,발목및발 - 2018.09.21. ~ 2020.02.05. (통원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2.22. ~ 2019.02.23. (통원2회) □□ 요통,요추부 - 2020.02.17. (통원1회) △△ 요통,요추부 - 2020.03.09. ~ 2020.03.11. (통원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3.16. (통원1회) ○○ 경추통,경부 - 2020.05.15. (통원1회) △△ 요통,요추부 - 2020.06.05. (통원1회) ○○ L3부위의골절,폐쇄성 - 2020.06.05. ~ 2020.06.09. (입원5일) ○ L1부위의골절,폐쇄성 - 2020.09.22. ~ 2020.09.24. (입원3일) ○○○○○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목, 허리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우측 발목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 자기공명영상 자료상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관찰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 요추 엠알에서 요추 4/5,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 엠알에서 경추 4/5,5/6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조선소에서 용접을 했으며, 199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건축 목수로 근무했다고 함. 그러나 고용보험 상 근무이력은 용접업무 1년 7개월, 목수 113일로 파악됨. - 일반적으로 용접 작업과 건축 목수의 경우 목, 허리, 족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자료)에 따른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 근무기간(고용보험 자료에 따른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2.) 기준 만 62세(신장 167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약 7년간 조선소와 보일러 제작공장에서 용접작업, 199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3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력은 용접업무 1년 7개월과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 113일, 상용근로 2개월로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이력(개시일~폐업일 / 상호명) - 2011. 1 15.~2011. 11. 29. / ○○○○○ - 2010. 3. 8.~2011. 9. 7. / ○○○○○ - 2016. 6. 5.~2016. 12. 31.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 목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수업무 가) 신청인은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기둥, 바닥 작업을 위한 유로폼, 쇠파이프 등 설치 및 해체, 목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 작업자세는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꺽는 자세, 작업중 몸을 돌리는 자세, 작업 중 물건을 어깨에 메는 자세, 허리를 굽혀 운반하는 자세, 천정작업시 양팔을 위로 뻗어 들어올리고 받치는 자세, 중량물을 취급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계단을 오르내리기 자세 등이 있다고 진술 - 취급물품 및 공구는 나무, 유로폼, 쇠파이프 등 자재를 나르거나 설치하고, 드릴, 톱, 망치 둥 - 1일 작업량 : 전체 업무중 10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 현장에서 2개월간 목수 뒷일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로 치료받고 △△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산재 승인받았으나 과거 있었던 척추질환을 호소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20. 6. 5.(업무상 사고) - 2020. 6. 5.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근공이 사다리를 나무둥치에 걸쳐서 설치하다가 떨어뜨리면서 엎드려서 청소 중이던 재해자의 등을 타격하여 상병‘좌측 요추 횡돌기 골절’을 요양 승인 받고 2020. 6. 5.~2020. 1. 30.까지 약 6개월간 산재요양 후 장해 제14급제10호 판정 받음. 진료기록지상 요추 1번, 3번 횡돌기 골절로 진단됨.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부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력은 용접작업 1년 7개월, 건설현장 일용근로 113일과 상용근로 2개월로 업무수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업무내용에서 족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 1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목과 허리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누적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