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97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세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년부터는 선박 구조물 등에 의장품을 설치하는 업무와 용접공, 건설업 잡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업무 수행 중에 중량물을 들기 시작한 후부터 신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2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부터 커다란 배나 물 위에 띄우는 구조물 등에 의장품을 설치하는 업무, 용접공, 건설업 잡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 같은 사업장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골병이 들기 시작하였고, 허리부담 작업은 ○○○○, □□□□□ 등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며 철 의장품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빠진 부분이 누적되어 발병되었으므로 직업력을 판단할 때 이전 사업장도 같이 고려해달라고 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도 허리부담 작업을 하는 시기와 일치하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2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 28.
- C.C : 허리 통증, 우측 엉치, 우측 허벅지 뒤, 우측 종아리 뒤 저리고 당긴다
- P.I : 주 증상 2~3개월 전부터 지속됨. 타원에서 IM 했다 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2. 11. (통원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1. 25.~2017. 11. 27. (통원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12. 9.~2017. 12. 11. (통원2회) ○○○○○ 요통,요추부
- 2018. 9. 20.~2019. 9. 21. (통원3회) □□ 요통,요추부
- 2019. 10. 1. (통원1회) □□ 요통,요추부
- 2019. 10. 7. (통원1회) ○ 요통,요추부
- 2019. 12. 3.~2019. 12. 12. (통원7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12. 13.~2019. 12. 14. (통원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9. 12. 26.~2019. 12. 30. (통원2회) △△ 요통,요추부
- 2020. 1. 28. (통원1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20. 1. 30.~2020. 2. 12. (입원14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 2. 17.~2020. 2. 19. (입원3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 3. 17. (통원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 4. 25. (통원1회)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20. 4. 27.~2020. 5. 21. (입원25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 5. 25.~2020. 6. 16. (입원23일)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상병명으로 진단됨
- 2020. 1. 31.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요추4-5번) 시행함
- 시행 후 다시 통증 발생 2020. 4. 29. recurred disc 진단 하 revision op 시행 후 근력 저하 및 통증 호소하여 2020. 5. 8. 다시 revision OP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은 없음
- 이후 경과 관찰하였으며 현재 전반적인 증상은 호전보이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의장품 설치, 용접공, 건설업 잡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략 11개월간 자동차 정비, 2011년 8월 19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에서 철의장품 설치 작업,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철의장품 설치, 용접, 자재 이동, 덕트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상기 작업들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28.) 기준 만 47세(신장 170cm, 체중 8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0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6년 10개월간 자동차 정비(약 11개월), 철의장품 설치(약 4년 3개월), 철의장품 설치, 용접, 자재 이동, 덕트 조립 등(약 1년 8개월)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3. 10.~2011. 1. 3. (9개월) (주)○○○○○
- 2011. 2. 1.~2011. 4. 5. (2개월) ◇◇◇◇◇
- 2011. 8. 19.~2015. 11. 1. / 2016. 7. 12.~2016. 8. 1. (4년 3개월) (주)○○○○
- 2016. 8. 1.~2016. 8. 27. (1개월) ○○○○○(주)
- 2016. 9. 8.~2017. 6. 5. (9개월) □□□□□
- 2018. 6. 19.~2018. 7. 17. (1개월) ㈜♤♤♤♤
- 2018년 7월~2018년 10월 (총 48일) (사업명 생략)PROJECT
- 2018년 11월~2018년 12월 (총 41일) ♧♧♧♧♧
- 2019년 5월 (7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5월 (7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5월 (7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6월 (7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6월 (7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6월 (3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7월 (4일) ♡♡♡♡(주)
- 2019년 7월 (3일) ♧♧♧♧ 주식회사
- 2019년 7월 (1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7월 (5일) (사업명 생략)
- 2019년 9월 (10일) (사업명 생략)업
- 2019. 10. 17.~2019. 11. 9. (1개월) ♧♧♧♧
- 2020년 1월 (7일) ♧♧♧♧♧
※ 총 직력 6년 2개월 및 일용근로일수 157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2020. 1. 4.~2020. 1. 23. (7일간, 일용직) 한울ENG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는 ♧♧♧♧♧ ○○내 공조기 제작설치 등을 도급받은 ○○○○○로부터 덕트공사 부분만 도급받은 업체로, 덕트 조립 시 중량물 취급은 한번에 30-40kg 이상이며, 100kg 이상 제품은 크레인으로 운반하였다고 하고, 옮기고 조립하고 옮기고 조립한 것을 크레인으로 운반하였으며, 하루에 30-50개 가량 하는데 바닥에서 조립해서 올리고 조립해서 올리는 것을 반복하였다고 하고, 당시 덕트 공사는 전문직종이 아니며, 선박 내 기타철의장품 설치, 배관, H빔 설치, 용접 및 취부업무가 전문이라고 함
- 2020. 12. 23. 사업주 유선통화 결과 자료요청에 대해 제출의사 없으며 신청인이 1월 경 말없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이후 2달 정도 지나 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았고, 어제(12/22) 연락 와서 산재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며, 불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용일용신고내역 상 3일에 1회씩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2) 2019. 10. 17.~2019. 11. 9. (1개월) ♧♧♧♧
- 조선소 블록 안에 사다리나 부속품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했음. 무게가 100kg가 넘는 것도 있고 손으로 들을 만한 것도 있고 함. 보통 20-30kg가 훨씬 넘음. 하루에 100개도 넘게 많이 들고, 용접도 같이 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에게 유선확인 결과 2인 1조로 작업했으며 무거운 것은 크레인으로 작업한다고 함
3) 2018.7월 ~ 2019.9월 일용직 근무 (확인되는 근무일수 157일)
- ♧♧♧♧♧(△△소재 동명사업장)에서 △△에서◇◇까지 자전거도로(나무데크)를 까는 작업을 했으며, 여러 개의 데크를 들어(1회에 20-30kg가량) 자리에 옮기고 바닥에 드릴로 박았다고 진술(객관적 자료에 확인되지 않음)
- 그 외 일용직의 경우 (사업명 생략)(2018.11~12월)은 용접공으로 일했으며, ♡♡♡♡은 개인건축 조공, 나머지의 경우 상수도 하천 정비 등의 업무로 삽질을 하거나 파이프 등을 들고 나르는 일들이 대부분이며,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이력에 나와 있지 않은 업무도 많이 했는데 고용보험 이력업무의 공백 기간에 꾸준히 일했으나 소규모 사업장들이라 모두 누락되어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나 정확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대부분 중량물취급과 용접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함
4) 2018. 6. 19.~2018. 7. 17. (1개월) ㈜♤♤♤♤
- 기간이 짧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5) 2016. 9. 8.~2017. 6. 5. (9개월) □□□□□ (소멸)
- 배 바닥에 까는‘그레이팅’이라는 자재(2m×1m, 모양은 제각각)를 배에 전체적으로 총 6천장정도 깔고 덮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였으며, 둘이 드는데 개당 무게가 40-50kg되며 더 무거운 것도 많이 있다고 하고, 여기서 많이 골병들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에게 유선확인결과, 그레이팅 무게는 10~50kg이고, 평균 30~40kg 정도 되며 하루 100개 정도를 6개월간 작업하였으며, 그전에는 철의장품 설치하였다고 진술함
- 업무비율은 직업지시 및 준비작업 1시간(20%), 작업물(중량물) 운반 및 이동 4시간(40%), 작업물(중량물) 설치 3시간(30%), 청소 및 정리 1시간(10%)
- 공구는 바이스 플라이어(개조), 개조된 걸고리, 안전로프 설치 후 안전벨트 걸고 고소작업
- 30~40kg 정도의 그레이팅을 2인 1조로 운반 및 이동 후 설치작업, 작업특성 상 고소작업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진술함
6) 2016. 8. 1.~2016. 8. 27. (1개월) ○○○○○(주)
- 구조물에 철 의장품 설치 업무를 하였으며, 배는 아니고 바다에 띄우는 건물로, 주로 사다리, 핸드레일 같은 물품들이었으며, 이건 보통 200-300kg가 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하였다고 진술함
7) 2011. 8. 19.~2015. 11. 1. / 2016. 7. 12.~2016. 8. 1. (4년 3개월) ㈜○○○○ (소멸)
- 철 의장품 설치 업무로, 보통 에어덕트 설치를 많이 하고 철의장품을 했었다고 하고,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고 골병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 쇠로 된 물품(관통, 해치 등 10kg-50kg 되는 물품들)을 둘이 들기도 하고 혼자 들기도 하며(더 무거운 물품은 크레인 사용) 계단을 수도 없이 올라 제자리에 붙였고 이후 용접사가 용접을 하며, 휴식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물건을 들고 올라 붙이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함
8) 2011. 2. 1.~2011. 4. 5. (2개월) ◇◇◇◇◇ / 2010. 3. 10.~2011. 1. 3. (9개월) (주)○○○○○
- 고용보험 이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93년부터 2003년까지 ○○○○○, ○○○○○ 등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으며, 자동차정비검사원은 중량물 취급업무는 없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1월 경부터 말 없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이후 2달 정도 지나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았으며, 2/22 연락 와서 산재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객관적 자료상 약 6년 10개월간 자동차 정비, 철의장 설치, 용접 및 자재이동, 덕트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