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599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 5. 27.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 3개월간 용접, 자재관리 및 열처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8. 22. 사업장 내 샤워장 탈의실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진 후 통증 계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7. 5. 27.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간용접, 자재관리 및 열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8. 22. 사업장 내 샤워장 탈의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진 후 통증이 계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31.~2018. 3. 17. (1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3. 27.~2019. 11. 29. (2회) □□□□ / 요통-요추부 - 2019. 6. 14.~2019. 11. 27. (5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8. 31. ○○ 진료기록지 - P.I(현병력) : 허리, 좌측, 수일 ② 2020. 9. 7. 사내 부속의원 진료기록지 - 허리통증, 왼쪽 - 과거 HNP L5-S1(OP, 03), 허리 수술 2회(△△, ◇◇◇) - 한번씩 통증 발생, 경직되는 느낌, 지난 주 외부병원 치료 후 조금은 호전 - 열처리 업무 - 하지 우측 발뒤꿈치, 외측으로 감각 조금 떨어지는 느낌 - 운동, 물리치료, 약, 파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좌측 하지 통증, 허약감을 주소로 2020. 10. 5. 내원하여 실시한 제반검사(MR포함) 상 신청 상병 인지된 자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3/4번간, 2020. 10. 6.)시행하였으며 수술 이후 잔여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33년간 중공업에서 14년간 용접, 약 7년간 자재관리 및 이후 2011년부터 약 9년간 열처리 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숙이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작업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2.) 기준 만 55세, 신장 178cm, 체중 8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7. 5. 21. 발전설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3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7. 5. 21.~1993. 5. 21. (6년) 용접 - 1993. 5. 22.~1993. 6. 8 관리(노무부-부서이동대기) - 1993. 6. 9.~2007. 4. 26. (약 13년 11개월) 자재관리 - 2007. 4. 27.~2011. 3. 1. (약 3년 10개월) 용접 및 조립 - 2011. 3. 2.~재해일(2020. 8. 22.) (약 9년 6개월) 열처리 ※ 재해일 이전 근무기간 중 병/휴직 관련 이력 - 1987. 11. 20.~1987. 12. 10. 병가 휴직(척추디스크) - 1988. 12. 1.~1989. 1. 18. 병가 휴직 - 1989. 12. 25.~1991. 9. 30. 산재 요양 - 1993. 5. 6.~1993. 6. 4. 병가 휴직(좌측 족관절부 염좌) - 1997. 5 .6.~1997. 6. 6. 병가 휴직(요추간판탈출증-의증) - 2000. 5. 19.~2003. 6. 15. 산재 요양 - 2009. 3. 17.~2009. 6. 15. 산재 요양(경추, 요추의 염좌/긴장, ~7/2) - 2009. 7. 3.~2009. 7. 26. 병가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 주기기 제조 관련 열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열처리 작업내용 - ☆☆☆ 주기기 제작품으로 주조단조공장에서 단조품이 오면 ☆☆☆ 공장에서 제관/용접하여 그때 발생되는 응력을 제거하는 열처리 작업 후 쇼트장에서 쇼트하고 최종 조립 후 제품 출하 - 작업공정 : 열처리 준비작업(열전대 제단작업, 제품형상확인)⇒모빌카로 대차를 걸어 제품 위치까지 이동(블럭 위치이동)⇒제품을 대차에 셋업 후 대차를 열처리로 안으로 이동⇒작업지침서에 따른 열전대부착 및 열전대 위치도 작성⇒열전대 연결, QC검사, 열처리 가동, 열처리기록서 작성⇒열처리 완료된 제품을 공장 안으로 이동 2) 근무형태 및 작업내용 ①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주간조 3명 및 야간조 3명 맞교대) ② 주간근무 작업내용 - 열처리로 제품 장입작업(발생 시)⇒용접 및 비파괴검사 공정완료 후 공정순서에 따라 열처리 진행 - 열처리로 가동 시 열처리로 운전, 열처리 차트 모니터링, 돌발상황 대응 등 - 열처리로 미가동시 각종 서류정리, 정리정돈, 대기 등 ③ 야간근무 작업내용 - 2007년 이전까지 열처리로 제품 장입작업하였으나 이후부터 야간근무 시에는 열처리로 제품 장입작업은 실시하지 않음 - 열처리로 가동 시 열처리로 운전, 열처리 차트 모니터링, 돌발상황 대응 등 - 열처리로 미가동 시 각종 서류정리, 정리정돈, 대기 등 3) 작업공정별 세부 작업내용 및 작업횟수 ① 열전대 절단 - 열처리 제품 확인 후 제품에 부착할 열전대 준비(절단 작업) - 3~4회/2주, 0.5시간/회 ② 제품 셋업 - 열처리 대차 위에 제품 셋업 작업(제품은 크레인 이용 운반) - 3~4회/2주, 0.5~1시간/회 ③ 열전대 부착 - 제품의 지정된 개소에 스폿 용접 형태로 부착 - 열전대 개수는 약 10~15개 - 3~4회/2주, 약 1시간/회 ④ 트랙 모빌카 운전 - 열처리 대차를 열처리로 내/외부로 이동 - 4~6회/2주, 0.5시간/회 ⑤ 열처리 블록 셋팅 - 제품에 맞게 열처리 블록 정리 작업(블록 핸들링은 크레인 사용) - 1~2회/2주, 약 1시간/회 ⑥ 열처리로 운전 - 제품 장입 후 열처리로 가동시작, 열처리로 버너 조작 및 온도차트 모니터링 등 - 3~4회/2주, 2~2.5일/회 4) 작업공구(무게) 및 용도 - 전동 그라인더(1.2kg) : 열전대 부착 부위 제품 표면의 녹 등 이물질 제거 시 - 열전대 용접기(4.2kg) : 열전대 부착을 위한 전용 용접기 - 블록(7㎏~14kg) : 열처리 블록과 제품간 사이에 삽입하는 블록 및 제품에 부착된 열전대의 이탈 방지 위해 블록으로 고정, 열전대 고정용 블록(원통형)은 제품에 부착되는 열전대 개수(10~15개) 중 2~4개에 적용 - 일자형알루미늄사다리(8.7kg), 열전대고정용파이프(10~15kg), 열전대고정용철판(5kg) 5)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열전대 부착을 위하여 이동 시 제품 하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많이 숙인 자세로 작업 하여 허리 부담 발생 - 중량의 파이프 및 철판 반복 취급 - 과거 용접 작업 시에도 허리 굴곡/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20. 10. 5. 선임반장에게 유선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 허리통증 증상악화로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함 - 신청인이 보고/주장하는 탈의실 내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목격 내용 없으며 보고 전까지 특이한 신체 이상 징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열처리 작업 중 중량물을 운반하는 간헐적 작업은 열처리 블록 이동이 있으나 이는 크레인 및 샤클을 활용하여 손으로는 샤클을 잡아주는 역할만 함 - 열전대 부착 등 과정에서 협소한 공간의 작업 역시 30분 미만으로 실시하여 신청 상병과 관련된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는 연관성이 크지 않은 수준임 - 신청인은 입사 후 총 9회의 신병 및 산재 휴직을 하였고, 과거 ☆☆☆공자에서 수행한 수동용접 작업에서도 허리 질병 보고된 사항이 없어 업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89. 12. 2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최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가상병) 요추간판탈출 3-4, 5요추-제1천추 - 요양기간 : 1989. 12. 25.~1991. 9. 30. - 장해등급 : 제12급 ② 2000. 5. 18. 재해(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요추궁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 - 불승인상병 : 요추강협착증 - 요양기간 : 2000. 5. 18.~2003. 6. 16.(입원 702일, 통원 422일 / 총일수 1,124) - 장해등급 : 제8급 ③ 2009. 3. 16. 재해(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09. 3. 16.~2009. 7. 2.(입원 19일, 통원 90일 / 총일수 109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신청인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19년 1월경 골목 커브길에서 도보 보행 중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엉덩이 부분 부딪히는 교통사고 사실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전설비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입사 후 초기 용접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2011년부터 약 9년간은 열처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 상병 진단 직전 수행한 열처리 업무에서 간헐적으로 요추의 굴곡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해당 부담 작업빈도가 낮아 요추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할 경우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