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황색인대골화증 흉추10-11번/황색인대골화증 흉추11-12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1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 황색인대골화증 흉추10-11번, 황색인대골화증 흉추11-12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6.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기시설물 등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앉았다 일어나면 점점 걸음이 이상하게 걸어지고 밤에 취침 시 발가락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으로 2020. 11.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경추> - 2011.11.0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의무기록 첨부, CT 영상자료 팍스저장) - 2011.11.03.~2012.07.12.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 - 2012.08.04., 2012.08.21. 항강 / □□ - 2019.05.24.~2019.06.24.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요추> - 2018.12.17.~2020.07.23.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 ○○ - 2020.05.13.~2020.05.16. 요통, 요추부 / ○○○○ - 2020.06.08.~2020.09.05. 척추협착, 요추부 / □□□□(의무기록 첨부) - 2020.08.03.~2020.08.04., 2020.08.3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 2020.08.05.~2020.08.06.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9.21.~2020.10.26.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요추부위 / □□ - 2020.10.30.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경부 통증 및 운동 제한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사료되어 20년 7월 3일 경막 외 신경감압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업무를 약 27년간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천장작업 시 목을 위보기, 비틀기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 기준 만 53세(신장 170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1.06.01. ○○○○(주)에 입사하여 기계가공업무 약 2년 정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약 27년 정도 수행한 근로자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 8개월 정도를 반영하면 소속사업장에서의 총 작업이력은 28년 9개월로 확인됨(진단일 기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시간 및 상세 작업내용 - 신청인의 업무를 크게 정리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조명, 콘센트와 전기판넬 등 전력설비, 모터와 환풍기 냉난방 설비 등 사업장 내부와 외부의 전기시설물을 교체, 수리, 점검, 및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무임. - 조별(2~6인 1조) 작업이고, 순찰&감시조와 교체&보수조로 나누어서 계속 순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의 강도는 교체&보수조인 경우가 순찰&감시조일 때의 2배 정도 된다는 진술임. 한 달 평균 국부조명 130개 이상, 전반조명(크고 무거운 천장조명) 50~60개 이상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모터종류는 분기당 1회 정도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의 종류가 많고, 1인 작업이 아니며, 작업주기도 각각 달라서 상세작업내용과 작업일보를 토대로 하루 평균 작업량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전체 작업을 100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작업비율을 나누도록 요청한 결과, 조명교체와 수리, 점검 등은 30%정도, 모터교환, 환풍기 점검 등 중량물 취급 등은 50%정도 된다는 진술이었음.(나머지 20%는 이동 등 신체부담 없는 동안의 비율) - 작업 대상이 대부분 위쪽에 존재하여 A자 사다리와 고소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2) 작업자세 및 중량물 가) 작업자세 <목> - 조명류는 거의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므로 작업시간의 대부분 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보기 자세가대부분이고(업무비율상 70%정도라는 진술) 목을 비틀거나 꺾인 상태 및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꺾이거나 비튼 상태의 자세도 확인됨.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확인됨. 공구통이나 작업에 필요한 조명 등을 차에 싣고 내릴 때 어깨로 운반하고, 자주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무거운 모터류 등을 협소공간에서 운반할 때는 나무대를 끼워서 앞뒤로 두 명이 어깨에 짊어지는 경우도 있음(해당 작업은 분기에 1회 정도 수행).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1분 이상의 정적자세는 확인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목을 뒤로 젖힌 채로(비튼 정도만 조금씩 변함) 1분 이상 지속되는 상태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변전실 청소 및 모터와 냉난방 설비류 작업 시에 협소 공간 작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허리> - 허리를 숙인 상태와 뒤로 젖힌 상태, 비틀거나 꺾인 상태 및 숙이거나 젖힌 상태에서 비튼 자세도 확인되고, 협소 공간 작업 확인되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되지만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나) 중량물 - 취급하는 중량물로는 공구가방(20~30㎏) 항상 들고 다니고, 사다리 10㎏ 하루 평균 2~3회, 케이블10~20㎏ 주 2회, 형광등(전장조명) 5㎏이나 안전기 20㎏ 월 1회 이상, 콘덴서나 모터 등 37㎏~136㎏ 분기에 1회 이상. - 차에 실어서 운반하지만 작업 시에는 직접 인력으로 취급해야 하고, 특히 모터류 등 무거운 것들이 협소공간에 있어 힘이 많이 든다는 진술이며, 해당 업무를 27년 정도 수행하였는데 예전에 비해 설비 등이 점점 개선되고 있어 과거가 더 힘들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업장에서는 비정기적이고 단기작업이라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지 않고, 걸음걸이와 감각이상은 다른 개인질병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사유로 날인 거부하였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03. 6. 23. - 승인상병: 우 견부 및 경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2004. 5. 18-2005. 1. 19. 3) 기타 - 2003.06.23. 산재이력 확인되고(우견부 및 경추부 근막통증증후군 247일 요양), 개인질환으로 천식 있으며, 파킨슨병으로 치료 중임. - 2019년 10월에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치료한 이력 있으나 어깨부위로 확인됨.(☆☆☆☆ / 의무기록 및 MRI판독지 첨부)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상 2020년 5월에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사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오기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사업장 내부와 외부의 형광등이나 냉난방 설비 관련 시설 등을 교체, 수리, 점검,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약 29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명수리 작업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작업을 하므로 목의 위 보기와 비틀기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장비 수리는 협소하고 좁은 곳에서 목을 숙이고 아래 보기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목의 부담 업무로 보이고 장기간의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황색인대골화증 흉추10-11번, 황색인대골화증 흉추11-12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 특성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4-5번, 황색인대골화증 흉추10-11번, 황색인대골화증 흉추11-12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