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외측 상과염/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2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도장부 그라인더, 스프레이 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무릎> 2013.03.15.~2020.11.30.(89회) ○○(무릎뼈 힘줄염,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2013.04.12.~2013.04.18.(3회)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무릎뼈 힘줄염) 2016.03.09.~2020.07.31.(7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6.10.04.~2016.10.04.(1회) □□(무릎의 타박상) 2018.01.30.~2018.01.31.(2회)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019.01.16.~2020.07.27.(9회)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20.08.03.~2020.08.06.(4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2020.08.07.~2020.08.07.(1회) ○○○(상세 불명의 무릎 관절증) <목> 2019.05.29.~2019.05.29.(1회)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어깨> 2012.01.19.~2012.01.20.(2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20.01.16.~2020.09.01.(3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20.09.02.~2020.09.04.(3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2018.02.21.~2018.02.22.(2회) ○○○(팔꿈치의 타박상) ○ (진료기록) 2020.08.07. 좌측 슬관절 및 2020.10.08. 우측 견관절, 경추부, 우측 주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본원에서 2020. 08. 11. 반월판연골절제술 시행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은 퇴행이 심하고 복합파열 형태로 보여 급성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2002년부터 2018년 4월까지 12년 정도 수행함(중간에 쉰 기간이 4년 정도 되고, 2006년부터 계속 수행함), 그후 도장 보조작업을 1년 11월 정도 수행함. 사상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고 무릎 꿇고 하는 작업이 많은 편이므로 무릎 부담작업도 있으나, 경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도장 보조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는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및 팔꿈치,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는 업무관련성이 낮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신장 168cm, 체중 6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20.04.10. 입사하여 약 4개월간 도장보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총직업력은 도장작업 약1년 11개월(2018~2020), 사상작업 약12년(2002~2018), 원양어선 선원 약13년 1개월(1986~2001)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도장(보조)작업 - 외판 스프레이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믹서기에 페인트를 혼합하기 위해 도료 캔(20~25kg), 경화제(500g)를 넣어서 아지레어터(진동공구)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작업. - 도료 캔은 하루에 50~60통을 운반 및 소진하고, 컬러가 변경될 때마다 에어리스 건을 신나로 청소함. - 믹스작업이 없을 때는 도료호스가 엉키지 않도록 호스를 잡아당기고 풀어주는 줄잡이 작업을 수행. ② 사상작업 - 작업공구인 그라인더, 숫돌, 몽키스패너, 베이비솔, 에어호스를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맨홀, 계단, 사다리를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 - 선박내 블록, 모듈, 탱크의 용접조인트, 도장 부위에 대해 7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비드의 슬러지를 제거하거나 녹이나 이물질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사업장에 4.11 부터 현장 근무를 하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8.7.은 하계 휴가기간(8.2~8.11)이었으며, 휴가 기간에 내향성 발톱 수술한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퇴사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 하청업체에서 약13년 동안 사상 및 도장보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목의 굴곡 및 신전, 무릎의 꿇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인지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