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관절증/좌측 무릎의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3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 12월2일 ○○○○○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456도크선각부, 의장3부를 거쳐 의장1부에서 선체용접과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5.~2012.02.10.(□□□□□, 통원2회)“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5.11.11.(○○, 통원 1회)“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6.04.09.~2016.04.11.(○○, 통원2회)“관절통, 아래다리”
- 2016.04.12.~2016.07.08.(□□□□□, 통원 11회)“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6.15.~2016.06.29.(○○, 통원3회)“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7.11.~2016.07.28.(□, 통원 10회)“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6.12.19.~2017.01.14.(△△△, 통원5회)“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8.22.~2017.09.01.(□, 통원6회)“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09.09.~2018.01.02.(△△△, 통원10회)“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4.16.~2018.04.28.(□, 통원2회)“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6.10.~2020.06.11.(△△△, 통원2회)“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6.20.~2020.07.18.(□, 통원6회)“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8.01.~2020.11.18.(△△△, 통원 29회)“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양쪽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쪽 무릎의 근위경골절골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됩니다./ 작업력 검토요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선체 용접 작업을 85년부터 7년간 배관업무를 93년부터 2020년말까지 수행함. 배관업무는 무릎 부담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많은 편은 아님. 무릎 관절증은 무릎작업부담자세로 잘 오지 않은 질환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입사하여 1985.12.2.~1993.2.21. 456도크선각부에서 선체용접, 1993.2.22.~진단일까지 의장부에서 배관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및 조립작업 (1993.2.~2020.12.31. 약 27년 10개월)
가) 작업내용 : 배관, 서포트, 철의장품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포트를 각 치수별로 절단을 한 후 용접을 하고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조립작업을 함. 배관용접시 용접부위 절단하고 후렌치를 붙여서 용접을 한 후 사상작업 수행하였음.
- 배관조립작업 또한 하부작업이 많아 쪼그린 상태에서 볼팅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스패너를 이용하여 기본 타이팅 작업을 하며 이후 에어 임팩트를 사용하여 추가 타이팅 작업을 하거나 스패너와 해머를 사용하여 해머링 작업을 함.
나) 작업자세 : 쪼그리거나 기어다니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등 다양한 자세
다) 작업공구 :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절단기, 에어호스, 공구통, 그라인더, 체인브럭, 파워자키, 작업전기 망치, 함마 등
2) 선체취부작업 (1985.12.~1993.2. 약 7년 3개월)
가) 작업내용 : 블록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거운 장비를 메고 선박 상하층을 오르내리며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주로 하였음.
3)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배관작업시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작업하는 자세가 많고 과도한 물량으로 부담이 되었음.
- 좁은 공간에는 배관파이프를 손으로 들고 2인1조로 배관조립 연결부위의 볼팅작업을 해서 한 명은 배관파이프를 들고 있고 한 명은 그 배관에 대해 볼팅작업을 실시하며 자세는 배관의 위치에 따라 앉거나 서거나 어정쩡하게 구부린 자세를 유지한 채로 작업을 하기도 함.
- 배관들을 직접 손으로 들고 옮기거나 맨홀을 넘나들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협소한 공간을 이동하면서 많은 부담이 된 것 같음.
- 서포트 제작 및 설치시 대부분 쪼그리거나 기어다니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며 선박내부 배관작업을 위해 개인장비를 들고 선박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홀을 이동하는 작업이 많아 이동중 무릎을 부딪히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1990.6.7.
- 승인상병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 요양기간 : 1990.6.7.~1990.7.18.
○ 기타사고
- 2009년 △△△△에서 작업 중 무릎의 부딪힘으로 연골판 무릎 수술(우측)을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선체용접, 배관설치 업무 약 35년 1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쪼그려 앉거나 굽히는 자세, 앉아서 비트는 자세 등 무릎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