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4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2.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가전제품(정수기 등) 정기점검 및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20.12.2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보통 정수기 1대 배수를 하면 큰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4~5번 양동이에 받아 싱크대에 부어야 하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양동이 물을 가득 채워서 500m 이상 거리를 들고 왔다 갔다를 6회 이상 해야 하며, 물은 세면대 안에 비워내야 하니 목, 팔, 허리,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하루에 20개 업체를 보통 방문하므로 1일 90~100회 이상 양동이를 들고 싱크대나 세면대 안에 들어 올려 부어야 하는 작업이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양손에 공구가방 및 양동이와 필터 2~3개를 담아서 계단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 것이 일상이며, 시골은 산길이 험해서 1km정도 걸어 올라가 정수기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어서 허리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12.21. ○○ 초진기록지
- 허리통증 = 양(LT>>RT 6:4)다리통증, 무거운 물건 많이 들었다...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6.08.(1회) ○ ‘요통, 요추부’
- 2016.10.19.(1회) ○○○○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추부’
- 2018.07.02.(1회) ○○ ‘요통, 요추부’
- 2020.03.24.~2020.08.03.(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20.07.13.~2020.08.21.(6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8.11.~2020.11.30.(7회)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요추부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x-ray, CT, MRI 검사 및 이학적 소견으로 상기상병 소견 보여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12.21.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요추 4-5번간 좌측, farlateral 형태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됨. 요추 5- 천추1번간에서는 특별한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지 않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된 요통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2년 정도 정수기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존재하지만 업무기간이 짧고 허리부담의 강도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다고 생각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2.21.) 기준 만 52세, 신장 158cm, 몸무게 67kg의 양손잡이 여성으로, 2020.02.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가전제품(정수기 등) 정기점검 및 방문판매 업무를 약 11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 : 2020.02.01.~진단일(과거 근무이력 포함하여 약 2년 근무)
※ 특수형태근로자로 2020.07.01.자 입직신고 확인됨
○ (과거직력)
- 2017.01.~2018.03.(약 1년 2개월) ○○○○○-정수기 점검 및 판매(동일 업무)
- 2010.12.~2015.08.(약 4년 8개월) ○○○○○-보험계약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자로 근무시간, 1주 기준 근무일수 및 휴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객의 스케줄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조정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작업내용
- 환경가전제품(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정기점검 및 방문판매
2) 정수기 종류별 작업내용
가) 데스크탑 정수기
- 주로 가정에 설치되는 소형 정수기로 싱크대나 테이블 위에 설치가 되며, 주로 서서 점검 및 세척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허리 부담은 적은 것으로 확인됨.
나) 스탠드형 정수기
- 주로 공장, 식당, 학교 등에 설치되는 대형 정수기로 양동이를 이용한 배수 작업 등이 필요한 정수기로 점검 작업시 ①준비작업 및 배수작업 → ②필터교체 → ③탱크 점검(세척)→ ④외관 점검(세척) 작업 순으로 진행되며, 정수기 한 대당 점검 작업시간은 약 30~40분 정도 소요됨.
3) 스탠드형 정수기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내용
가) 준비작업 및 배수작업
① 작업내용
- 작업 현장(고객거주지)에 도착하면 점검대상 정수기의 바코드를 찍고, 원수를 잠그는 등 준비작업을 하며, 정수기 탱크 내부에 정수물을 비우기 위해 배수작업을 진행함.
- 배수작업시 양동이를 정수기 앞에 놓고 정수기에 호수를 연결하여 물을 받아내며, 물을 채운 양동이를 들고 이동하여 배수구(싱크대 및 화장실 세면대 등)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의 무게는 약 12kg 정도이며, 정수기 한 대당 양동이 1~2통의 양을 배수하는 것으로 확인됨.
② 작업자세 : 배수 준비 작업시 쪼그려 앉아 작업하며, 양동이를 들고 이동하거나 양동이의 물을 비워낼 때 허리를 20도 이상 굽히거나 10도 이상 좌우굴곡(꺽임) 작업자세가 발생하며, 양동이를 들고 이동하는 거리는 공장, 식당 등의 작업환경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③ 작업시간 : 약 10~15분
나) 필터교체 작업
① 작업내용
- 배수작업이 끝나면 필터교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필터종류는 3종류로 필터별 교체시기 및 교체방법이 상이하며, 단순 교체하는 필터는 간단히 필터교체만 하며, 후레싱(세척)이 필요한 필터는 배수물에 세척하는 작업을 함.
② 작업자세 : 필터교체 작업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③ 작업시간 : 약 5분
다) 탱크 점검(세척) 작업
① 작업내용
- 탱크 내부를 점검 및 세척하는 작업으로 탱크안에 살균기를 넣고 약 5분 정도 기다려 살균시키며, 건식(전용티슈)으로 세척하고 헹굼물로 헹구는 작업을 진행하며, 헹굼물을 넣을 때는 컵이나 생수통을 이용함.
- 얼음정수기의 경우는 탱크안 부품 세 개를 꺼내어 별도로 세척하여 다시 넣어야 하며, 얼음 저장고도 세척작업을 해야 하므로 일반 정수기에 비해 작업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② 작업자세 : 탱크 점검(세척) 작업시 주로 선 자세에서 작업하며, 허리를 10도 이상 좌, 우로 회전(비트는)하는 작업자세 발생함.
③ 작업시간 : 약 10분
라) 외관 점검(세척) 작업
① 작업내용
- 정수기 외관 전체를 점검 및 세척하는 작업이며, 정수기 취수구(돌출구) 및 정수물을 버리는 배수구 부분의 부품은 빼서 별도로 세척하며, 취수구 등은 면봉이나 솔로 문질러 세척하며, 외관 삼면을 습식 및 건식(전용티슈)으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작업시 허리를 10도 이상 좌, 우로 회전(비트는)하는 작업자세가 발생하며, 정수기 하단이나 취수구 세척시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함.
③ 작업시간 : 약 10분
※ 스탠드형 정수기 점검 작업시간은 한 대당 약 30~40분 소요되며, 작업시간 중 허리부담(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 등) 작업 비율은 약 50% 정도이며, 주로 공장, 식당 등에 설치되어 있어 작업환경, 배수구 위치 등에 따라 작업별 작업시간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4) 기타 환경가전제품 작업내용
- 비데 및 공기청정기 : 제품 점검 및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며, 제품별 작업시간은 약 10~15분 정도임.
5) 환경가전제품별 월평균 점검횟수(작업량)
- 작업특성상 제품별 1일 작업량 확인은 어려워 한달 평균 작업량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근무기간(2017년 1월~2018년 1월/ 2020년 3월~2020년 11월) 동안 수행한 전체제품 점검횟수는 월평균 120~140건 정도이며, 제품별 점검횟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
(※ 사업장에서 제출한 ○○○○○ 월별 점검처리 현황 파일 참조)
① 스탠드형 정수기 : 총 987건으로 월평균 47건 점검하였으며, 많게는 한 달 62건 정도 작업하였으며, 월평균 기준으로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작업비율은 34.6%임.
② 데스크탑 정수기 : 총 1,366건으로 월평균 65건 점검하였으며,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작업비율은 47.8%임.
③ 비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 총 512건으로 월평균 24건 점검하였으며,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작업비율은 17.6%임.
6) 재해자가 주장하는 부담 업무 내용
- 신청인은 보통 정수기 1대 배수를 하면 큰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4~5번 양동이에 받아서 싱크대에 부어야 하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양동이 물을 가득 채워서 500M이상 거리를 들고 왔다 갔다를 6회 이상 해야 하며, 물은 세면대 안에 비워내야 하니, 목, 팔, 허리,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하루에 20개 업체를 보통 방문하므로 하루에 90~100회 이상 양동이를 들고 싱크대나 세면대 안에 들어 올려 부어야 하는 작업이며,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양손에 공구가방 및 양동이와 필터 2~3개를 담아서 계단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는 것이 일상이며, 시골은 산길이 험해서 1km 정도 걸어 올라가 정수기를 점검하는 경우도 있어서 허리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중순부터 작업하면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고, 재해일(진단일)인 2020.12.21. 당시 허리를 다치거나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수기 점검시 탱크내부 정수물을 비우기 위해 양동이를 사용하나,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긴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수기 점검만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산재이력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17년 이후 약 2년 1개월간 정기점검 및 방문판매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일부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작업 확인되나 업무기간이 2년 정도로 짧고, 허리 부담자세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