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9. 28. 입사하여 배관작업, 보일러 운전 및 점검, 의장 설치작업 수행한 자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1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7. 23.∼2020. 7. 31. 근육긴장,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6회)
- 2020. 7. 25.∼2020. 9. 19. 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의손상 / □□ (3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6.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 어깨가 아프다 4달, 팔을 들 때 아프다, 힘이 안들어간다, 잘 때 아프다, 점점 악화된다, 미끄러져서 짚은 적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0. 12. 22.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고,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1984∼1995년 말까지 자동용접, 2년은 노조업무, 1998년부터 수동 용접을 2년 11개월, 2000년 말부터 2016. 6월 말까지 시설관리/보일러 운전 및 정비 업무(마지막 6월은 팀장직(현장직 30%정도) 수행), 그 후 8개월은 직무교육, 2017. 2. 17.∼2020. 12. 18.까지 의장설치 용접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함. 최근 3년 10월의 의장설치용접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그 이전의(2000∼2016년) 시설관리 업무도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작업이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12. 17.) 기준 만 53세 남성(169cm, 8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9. 28. 입사하여 약 36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자동용접 약 11년 3개월, 수동용접 약 2년 11개월, 시설관리 및 보일러 운전, 정비 업무 약 15년 6개월, 직무 OJT 약 8개월, 의장설치 용접 약 3년 10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9. 28.∼1987. 2. 15. 해양생산부 / 자동용접 (약 2년 5개월)
- 1987. 2. 16.∼1995. 12. 20. 자켙생산부 / 자동용접 (약 8년 10개월)
- 1995. 12. 21.∼1998. 1. 11. 노동조합 (약 2년 1개월)
- 1998. 1. 12.∼2000. 12. 26. 구조생산부 / 수동용접 (약 2년 11개월)
- 2000. 12. 27.∼2016. 6. 20. 동력부 / 시설관리, 보일러 운전 및 정비 (약 15년 6개월)
※ 2016. 1. 1.∼2016. 6. 20. 동력부 설비관에서 팀장직 수행한 것으로 사업주 진술
- 2016. 6. 21.∼2017. 2. 16. 설비지원 인재운영부 / 직무OJT (약 8개월)
- 2017. 2. 17.∼2017. 8. 31. 대조립5부 / 의장설치 용접 (약 6개월)
- 2017. 9. 1.∼2020. 12. 18. 선행의장부 / 의장설치 용접 (약 3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자동용접 약 11년 3개월, 수동용접 약 2년 11개월, 시설관리 및 보일러 운전, 정비 업무 약 15년 6개월, 의장설치 용접 약 3년 10개월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해양생산부, 자켙생산부, 1984. 9. 28.∼1995. 12. 20., 약 11년 3개월)
가) 작업공정: 철판을 파이프로 제작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동하여 프레스 받침대에 고정 후 규격별 밴딩 작업 시행함. 밴딩 작업 후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밴딩롤러로 규격에 맞게 파이프 제작함. 파이프 끝단부에 직선도, 직각도 완성 후 용접 작업 시행하여 크레인을 이용해 후 공정에 인계함.
나)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반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아서 허리 구부린 자세 등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일 평균 12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밴딩롤러, 프레스, 크레인, 용접기, 절단기, 예열토치, 크레인 핫카, 클램프, 철판조정지그(고무받침대, 나무), 지렛데, 수정용 라이나(철구조물, 20∼30㎏), 밴딩지그, 프레스 다이, 쐐기, 용접맨, 레버풀러, 그라인더, 에어호스 등
2) 수동용접(구조생산부, 1998. 1. 12.∼2000. 12. 26., 약 2년 11개월)
가) 작업공정: 해양 철구조물 모듈 제작 작업으로, 작업 현장에 용접기, 케이블 이동 설치하여 철구조물 앵글, 찬넬, 티바, 철판 맛대기, H빔 등 기타 악세사리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용접 작업 후 사상작업, 탭피스 제거 절단작업, 용접 결함 시 가우징 작업등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쪼그린 자세, 엉덩이 바닥에 앉은 자세, 허리 반 구부린 자세, 바닥에 누운 자세, 위보며 앉은 자세, 서서 위보는 자세 등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일 평균 12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CO2용접기, CO2용접기피더, 아크 용접기 홀더, CO2용접기 홀더, 건, CO2용접기 케이블, 그라인더, 절단기, 자동용접기, 자동용접기 케이블, 가우징 용접기, 와이어, 뺀지 등
3) 시설관리 / 보일러 운전 및 정비(동력부, 2000. 12. 27.∼2016. 6. 20., 약 15년 6개월)
가) 작업공정: 보일러 운전, 점검, 수리,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흡수식 냉·난방기 운전, 사무실 냉·난방 공급운전 및 점검, 배관누스용접, 파이프 교체작업, 모터점검 및 교체, 베어링 교체작업 등을 수행함. 냉·난방기 점검 시 누스가 되면 여러 종류의 파이프를 제작하여 설치 작업도 하였고, 모터종류가 고장이 나면 제거하여 베어링 교체 또는 수리하여 조립함. 작은 동파이프 종류는 컷터기를 이용하여 치수별로 재단하여 여러 형태의 각도로 밴딩 작업 후 조립함.
※ 2016. 1. 1.∼2016. 6. 20.(6개월) 동안 동력부 설비과에서 팀장직을 수행하였으며, 현장근무 30%, 사무업무 70%인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나)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다구부린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쪼그린 자세,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등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50%
- 작업시간: 일 평균 12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진공온수 보일러, 관류 보일러, 증기 보일러, 온수 보일러, 전기 온수기, 수관실 보일러, 이지히터, 흡수식 냉난반기, 냉각탑, 온수탱크, 공조기 응축수탱크, 배수펌프, 냉동기, 냉온수 순환펌프, 각종 부속 설비 등
4) 의장설치 용접(선행의장부, 2017. 2. 17.∼진단일, 약 3년 10개월)
가) 작업공정: [작업준비] → [배관 설치/의장품 취부 및 용접 작업] → [청소 및 마무리]로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준비: 선박 건조를 위한 블럭이 선행의장 작업장에 입고되면 당일 작업할 도면을 확인하고 블록하부에 용접기, 호스류, 케이블들을 고정하여 설치하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류들을 작업 위치로 이동함. 용접 피더기와 케이블을 연결, 용접 자켓 착용 등 용접 작업에 필요한 부수적인 준비 작업을 수행함.
- 배관설치: 작업 구역에 에어호스 및 공구(임팩트, 스패너 등)를 가지고 이동하여 설치 구역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임팩트 및 스패너를 이용하여 파이프 조인트 작업, 설치작업을 수행함. 대형 파이프는 크레인을 이용하고, 작은 파이프의 경우는 손으로 운반하기도 함. 대형 파이프 설치 시에는 바닥에 있는 대형파이프를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양 팔로 당겨 들어 올려 양쪽 후렌지의 볼트 홀에 맞춰 임팩트로 볼트 조립을 하며,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은 스패너로 볼팅 작업을 수행함. 스패너로 볼팅 시 망치를 이용해 쳐서 작업하기도 함. 작업 공정 구간 이동 시엔 공구들을 직접 들고 이동하기도 하며, 상부에서 케이블 종류를 끌어 올리며 작업을 하기도 함. 주 작업의 비율은 배관 작업이 80%, 의장품 용접 작업이 20% 정도임.
- 의장품 취부 및 용접: 블럭 위에서 의장품(파이프 서포트, 유니트, 전로)을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서포트, 전장, 계장, 파이프 선별 및 의장품을 설치 장소로 인력 또는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용접, 유니트 하부 절단작업 후 블록 상부로 이동 및 용접, 플랜지 체결, 체결 시 정도가 맞지 않으면 체인블럭, 레버풀러, 쐐기 등을 이용해 작업 후 체결함. 전장, 계장, 서포트, 파이프 닥트 등을 도면을 보고 정위치 용접 작업 수행함. 용접 작업 중 슬라그 발생 시 제거해머(깡깡이)로 제거하는 작업도 수행함. 용접 마무리 후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청소 및 마무리: 작업 종료 전 공장 주위의 먼지, 쓰레기를 빗자루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 등을 걷어 호스 걸이대에 정리함. 이동이 필요한 용접기는 전동지게차로 지정된 장소에 이동한 후 케이블을
걷어 호스 걸이대에 정리함.
나) 작업자세: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기어가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비틀린 자세, 엎드려서 아래로 보는 자세 등
다)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작업준비 6.3%, 배관설치 71.6%, 의장품 취부 및 용접 17.9%, 청소 및 마무리 4.2%)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CO2용접기, 피더기(5㎏), 케이블, 용접와이어(12.5㎏), 에어호스(10∼20㎏), 레버풀러, 체인블럭(15㎏), 클램프, 슬림밸트, 체인벨트, 그라인더(2∼3㎏), 가스절단기, 수동절단기, 몽키, 임펙트(전기, 에어, 2∼5㎏), 스패너, 정, 쇠망치, 고무망치, 쐐기, 에어호스(5㎏), 동파이프 절단기, 파이프 조인트 기계, 호스 조인트 기계, L렌치, 뻰지, 코밍 고정용, 오버헤드 유압식 작업대 크레인, 고소작업용 고소차, A형 이동식 사다리, 고소작업대, 고소작업용 전동작업대, 전동지게차, 용접면, 치핑해머(0.3㎏), 용접건(0.5㎏)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7. 11. 15.∼1987. 12. 26. 업무상 사고 / 장해 14급 9호
※ 재해경위: 사내에서 오토바이로 이동 중 전복되어 무릎 부위 골절됨.
라.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작업공정은 작업속도, 작업 중 휴식이 스스로 조절 가능하며, ‘입사 후 배관작업, 보일러 운전점검, 의장용접으로 질환이 발생했다.’ 라는 사실에는 팀장, 보일러 시설관리 등 비생산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떨어지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상기본인은 ○○○○○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성형가공부로 배치되어 철판 파이프 제작을 위해 가공관련 부자재 20㎏짜리 1일 40회 이상 드는 작업을 해왔고, 부서 이동하여(변경) 해양 모듈 제작을 하기 위해 각종 부자재 치수별 용접 작업을 해왔으며, 이후 보일러 운전팀으로 이동하여 대형 보일러 정비 및 수리 작업을 수행해왔고 작업 시 대부분 쪼그린 상태로 허리를 비틀어 수행하는 시간이 많았고, 선행의장으로 이동하여 각종 장비들을 이용하여 배관 관련 취부, 용접, 사상, 조립을 해왔으며 배관조립 시 엔진 배관, 블록 배관 작업 구간이 협소하고 좁은 공간과 구석진 곳이 많아 작업 시 대부분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상태, 비튼 상태, 오버헤드 작업을 해오다보니 몸에 받은 충격도 점점 늘어나고 공정 이동시 장애물이 많아 부딪혀가면서 작업을 해왔으,. 작업 구간이 협소하다 보니 상체를 배관사이에 밀어 넣고 양팔만 이용하여 용접, 배관조립을 하였음.
- 배관조립 시 각종 공구를 취급해야 하지만 협소하고 구석진 곳은 임팩트 종류가 들어가지 않아 스패너, 렌지 스패너를 이용하여 조립을 하고 렌지 스패너 경우에는 망치를 이용하여 두들겨 가면서 조립을 합니다. 대형 배관 종류는 사람의 힘으로 들 수가 없어 작업 구간까지 밀거나 당겨가면서 작업 구간까지 이동하고 이후 체인 블록을 이용하여 당겨 올린 후 조립을 합니다. 배관 작업 시 스포트 설치 용접 작업도 힘이 들지만 배관 조립 작업 또한 양팔에 힘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무리를 느끼는 시간도 많았음.
- 2020년 7월 초 경 배관 조립 작업 시 과도하게 임팩트, 스패너 작업 시에도 무리가 있었지만 공정 이동시 발 밑에 있는 케이블을 보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바닥에 짚는 순간 심하게 통증을 느끼고 더 이상 하기에는 무리를 느껴 회사 보고 후 사내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나 호전 상태가 보이지 않아 외부 병원도 수시로 치료를 해보아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늦게나마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하게 되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자동 및 수동용접, 시설관리 및 보일러 운전, 정비, 의장설치 용접 업무 수행해온 자로 작업 시 상지 거상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직업력에서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해당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