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6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17년간 근무를 하면서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를 오랜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5.30.∼2012.2.27.(6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 2015.9.8.∼2015.9.9.(2일)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6.5.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7.19.∼2018.11.12.(3일) □□, 요통,요천부 - 2018.7.20.∼2018.11.12.(10일) ◇◇◇◇◇, 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쳔부 - 2018.11.20.∼2018.12.13.(5일) ○○, 요통,요천부,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18년 12월 14일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18. 11. 28. 타병원 정밀검사 요추부 MRI)상 상기병명 확인되었고, 2018년 12월 28일 입원하여 당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추간판 내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요추부 통증 감소 및 하지방사통 감소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배관작업 및 용접작업을 17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상기작업은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8. 12. 14.) 기준 만 41세 남성(신장 184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01. 9. 5.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7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0.01.10.∼2001.05.21.(약 1년 5개월) □□□□□, △△△△△ 사내협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용 배관 용접 및 설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파이프 및 서포트 설치, 취부 : 선박 엔진룸 내부 파이프 및 서포트를 조립, 연결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에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을 걸어 들어 올린 후 위치를 맞춤.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위에 그라인더로 갈아내거나 해머로 타격하여 맞춤. - 파이프 연결부에 가스켓과 볼트를 체결함. 임팩트를 사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는 스패너, 렌치, 함마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직접 볼트를 조임. - 볼팅이 완료되면 용접을 수행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한 용접부 사상작업까지 수행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머리 위로 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 3) 사용공구 : 용접기(10kg), 용접피더기(10kg), 절단기(10kg), 에어호스(10kg),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10∼20kg), 임팩트렌치(25kg), 에어그라인더(1kg) 등. 4)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각종 공구나 파이프, 부재 등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고, 중량물을 어깨에 멘 상태로 데크 및 계단을 이동하는 일이 많음. 나)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며, 벽이나 바닥을 지지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촉압박이 존재함. 다) 레버풀러, 체인블럭 등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팔의 상하운동이 반복되고, 레버풀러나 체인블록을 걸고 위치를 맞출 때 파이프를 인력으로 받치는 동작이 수반되므로 중량 부하가 발생함. 라) 볼팅 시 스패너의 경우 팔의 회전이 반복되고, 임팩트의 경우 무겁고 진동이 발생함. 마) 볼트를 조이거나 취부 과정에서 함마를 타격하는 경우 힘이 많이 들어가며 충격이 전달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2018년 허리를 삐끗했다고 주장할 당시 목격자 및 특별히 무리한 작업이 없었고, 주관절 역시 업무 중 무리한 작업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엔진룸 내 상하블록 간 또는 장비 끝단의 각종 파이프 설치 및 설치 후 서포트 수정과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했으며, 통상 10~30분 소요되는 1개소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이동이 필요하고, 앉거나 서서 수공구로 작업하는 형태이므로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파이프 사이즈가 대략 10kg 내외의 경량재로 이를 들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함. - 신청인은 2018. 10. 22.∼2019. 4. 5. 약 5개월간 반장 직책으로 1일 1시간 정도 행정업무 수행하였으므로 재해발생 당시 평소보다 현장업무가 조금 더 적은 상태였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20. 4. 4.(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 불승인상병 : 요추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 요양기간: 2020. 4. 4.~2020. 10. 8.(통원 93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 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7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용 배관 용접 및 설치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발생하는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는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