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 극상근 완전파열 ,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7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회전근 극상근 완전파열,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2. ○○○○에 입사하여 취부 변형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공업 내 사업장에서 관리자 및 취부 변형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2. 2. - Lt. shoulder pain - 3-4m / 물건 들다 수상 / po 통증주사 등 △△△에서 전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5. 20. ○○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 6.~2020. 1. 14. ○○ (3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11. 11.~2020. 11. 12. □□ (2회) : 근육의구축, 어깨부분 - 2020. 11. 27.~2020. 12. 7. ○○ (6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 2020. 12. 22.~2021. 1. 23. ○○○○○ (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회전근 극상근 완전파열 좌측 상병으로 2021. 2. 16. 관절경적 회전근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 이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99년부터 취부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취부 및 자동용접을 병행함 - 취부는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 기준 만 49세(신장 175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9. 3. 1.~2021. 2. 2.(약 18년 5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 3. 1.~2000. 2. 5.(약 11개월) □□□□ : 취부 업무 - 2000. 7. 9.~2004. 9. 17.(약 4년 2개월) △△△△△ : 취부 업무 - 2006. 6. 1.~2010. 6. 1.(약 4년) ◇◇◇◇◇주식회사 : 취부 업무 - 2010. 6. 1.~2010. 11. 1.(약 5개월) ☆☆☆☆ : 취부 업무 - 2011. 1. 10.~2011. 7. 30.(약 7개월) ♤♤♤♤♤ : 취부 업무 - 2012. 5. 1.~2012. 8. 1.(약 3개월) ♡♡♡♡ : 취부 업무 - 2012. 8. 8.~2013. 5. 31.(약 10개월) ♧♧♧♧ : 취부 업무 - 2013. 8. 12.~2014. 4. 1.(약 8개월) ♧♧♧♧ : 취부 업무 - 2014. 4. 18.~2014. 9. 30.(약 5개월) ♧♧♧♧ : 취부 업무 - 2014. 11. 3.~2015. 4. 1.(약 5개월) ♧♧♧♧ : 취부 업무 - 2015. 4. 6.~2017. 9. 30.(약 2년 6개월) ♧♧♧♧ : 취부 및 자동 용접 업무 - 2017. 11. 1.~2019. 4. 1.(약 1년 5개월) ♧♧♧♧ : 취부 및 자동 용접 업무 - 2019. 4. 2.~2021. 2. 2.(약 1년 10개월) ○○○○ : 취부 및 자동 용접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과거 수행 업무 (1999. 3. 1.~2015. 4. 1.) -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취부업무이며,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 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작업 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 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 간 이동은 2~3회/일 정도 발생함. - 사상 업무는 가끔 수행하지만 거의 수행하지 않으며, 취부 작업만 수행함.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 대상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부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망치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함. - 사상 작업과 가우징 작업은 수행 빈도가 매우 낮음.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등 2) 현재 수행 업무 (2015.04.06.~) -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취부작업과 자동용접 작업이며, 전체적으로 작업 준비와 마무리 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취부작업)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취부작업)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 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 간 이동은 2~3회/일 정도 발생함. - (취부작업) 사상 업무는 가끔 수행하지만 거의 수행하지 않으며, 취부 작업만 수행함. - (취부작업)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 대상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취부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망치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함. - (자동용접) 블록용접과 배호선 레일을 부착하여 자동용접을 하며, 용접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 (자동용접) 공구는 보통 개인장비, 용접기, 케이블선 작업, 에어호스와이어, 자동용접레일(15~17kg), 캐리지(20kg) 등을 소지하였으며, - (자동용접) 자동용접 시 레일을 선박 외벽이나 바닥에 부착하여 자동용접기를 장착하고 작업함. 3)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자동용접) 자동용접의 경우 케이블을 당길 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고, 하루에 약 3회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통 난간 위에서 당겨 올리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상당함. - (자동용접) 와이어의 무게가 상당하여 해당 물품을 들고 이동할 때 어깨 무리가 많이 가며, - (취부작업) 레버풀러와 쟈키를 반복적으로 어깨에 힘을 주며 당겨서 위치를 맞추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 시 어깨에 무리한 힘을 주어 당겨야 함. - (취부작업) 부재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망치로 반복해서 두드려 부재의 간격을 좁혀주고, 야피스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질을 하게 되는데, 해당 망치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충격이 가해졌음. - (취부작업) 취부작업은 공구가 많아 해당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 신체에 부담됨. - (취부작업) 작업 자세는 쪼그려 앉기, 무릎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 작업 부위에 따라 어깨를 들거나, 앞으로 뻗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위를 보며 작업하는 자세가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장기간 여러 회사에서 근무 후 본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는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회전근 극상근 완전파열, 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8년 5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