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8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피스톤 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의 사업주(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가입)로, 실제 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CNC설비에 제품을 넣고 빼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스톤 씰 가공을 위한 CNC설비작업 시 1일 2,000EA~2,500EA 가량을 평균 10초 정도하는 사이클로 수행하면서 왼손으로 문을 여닫고 오른손으로 제품을 넣고 빼서 옮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8.~2015. 12. 22. (4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7. 3. 3.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3. 3.~2017. 7. 5. (29회) ○○○○ / 기타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 상병으로 경과 관찰 후 2021. 1. 20.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하였음
- 일정기간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이 영상자료 등으로 인지되고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최근 약 1년 정도 피스톤 씰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약 2년간 자동차엔진부품 조립,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 중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거상동작,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요인 있으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과거 상병부위 진료기록 확인됨
- 따라서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사업운영)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7.) 기준 만 43세(신장 151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10. 1. 피스톤 씰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의 사업주로 사업 개시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사업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성립일자: 2020. 2. 28.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 11. 19.~2001. 8. 7. (약 1년 8개월) ㈜□□□□
- 2002. 9. 16.~2003. 6. 30. (약 9개월) ㈜△△△△
- 2017. 8. 16.~2019. 7. 28. (약 1년 11개월) ㈜◇◇◇◇◇(자동차엔진부품) ※ 신청인은 ㈜◇◇◇◇◇ 근무 시 베어링 조립/포장 및 파레트 운반/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통증 시작된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피스톤 씰 제조 관련 피스톤 씰 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소재(프레스 부품) 입고 → CNC 가공 → 포장 → 납품
- 프레스 소재를 CNC 가공 설비 내 척(죠오)에 넣고 가공 완료된 제품을 취출하여 박스에 포장
2) 작업내용 및 작업횟수
- 작업내용: 피스톤 씰 가공을 위해 왼손으로 CNC 선반의 문을 여닫고 오른손으로는 제품을 넣고 빼며 포장 완료된 제품을 파레트로 옮기는 작업
- 1일 약 2,000~2,500회 가량 반복
3) 작업 시 사용(취급)하는 기계(도구) 등
- 기계명(수량): CNC 6″선반(3대)
- 작업대: CNC 설비 양 옆으로 보조선반 활용
- 기타시설: 80평 공장 임대
4) 작업 시 취급하는 제품
- 제품명: 피스톤 씰
- 제품의 성질: 냉간 압연 강판(두께 1~1.21) 소재로 프레스 작업되어 입고
- 제품의 모양: 동그란 도넛 모양
- 제품의 무게: 4~5g
5) 중량물 취급 업무
- 제품포장 완료된 박스, 5~10kg, 1일 평균 3~5회, 이동하기
6)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등
가) 어깨에 메고 부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 없음
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작업
- 제품을 설비에 옮기는 과정으로 왼손으로 설비의 문을 여닫고 오른손으로 제품을 넣고 빼는 과정으로 오른손이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
다)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작업
- 제품을 설비 내부로 옮기는 과정으로 설비 내부에 제품을 넣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는 작업
라) 작업 중 손을 이용하는 작업
- 들기: 무게 4~5g, 1일 2,500회
- 내리기: 무게 4~5g, 1일 2,500회
- 운반: 무게 8~12g, 1일 3~5회
마)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작업
- 제품을 설비에 옮기는 과정으로 왼손으로 설비의 문을 여닫고 오른손으로 제품을 넣고 빼는 과정으로 오른손이 어깨 높이만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
바)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
- 박스에 담기는 수량은 다르나 1박스당 무게는 8~12kg 정도
- 3~5박스 가량 파레트로 적재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개인 요인에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7년 약 2년 정도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조립 업무 및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로 재해일 직전까지 약 1년 정도 피스톤 씰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상지의 반복된 움직임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전체 신체부담 직업력이 3년 정도로 길지 않아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