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천추1 척추 분리증/요추 3-4 추간판 탈출/요추 4-5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09
· 판정일: 2021-05-3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5-천추1 척추 분리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 요추 4-5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2015.03.01.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07월부터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스를 파렛트에 들어다 놓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가 너무 아파 일을 못할 정도가 되었고, 2020.01.11.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박스를 파렛트에 들어다 놓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허리가 너무 아파 일을 못할 정도가 되어 퇴사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01.1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0.~2011.07.23.(3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5.16.~2019.10.05.(4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9.09.07.~2019.10.04.(3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11.01. ○/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
- 2019.11.18.~2019.12.21.(3회), ○○/척추협착 요추부
2) 의무기록
① 2019.11.01. ○ 의무기록
- back pain for 1 Months, 무거운거 많이 드는 직업
② 2019.11.18. ○○
- Back pain, 최근에 무리하게 일한 후 통증 발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검사 시 L4-S5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며, 통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주사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제5번 요추의 척추 분리증 인지됨. 2021.02.05 요추부 MRI영상에서 L3/4, L4/5 구간의 추간판에서 추간판이 전반적인 팽윤이 현저한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명확한 탈출증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MRI 판독 결과지 내용 : L3/4, L4/5, L5/S1 bulging disc)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0년 정도 배송(7년) 및 포장(3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과거 배송 업무서 빈번한 중량물 취급과 최근 포장 업무시 반복적인 요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 부담 요인 확인됨. 따라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의 경우 업무에 의한 누적 외상성 손상이 상병 발생에 상방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척추분리증은 업무외적인 요인(주로 선천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01.11)기준 만 63세 남성(신장 165cm/체중 58kg/)으로 식료품 제조업체 2007.10.01.입사하여 2013.10.11.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며, 2015.03.02. 재해일까지 제품 배송업무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4대 보험가입이력 및 신청인의 진술 등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7.01.~1998.12.18.(약 3년 5개월), ㈜□□□□ 카드부분 : 카드채권업무
- 2005.11월~2007.6월(일용근로 32일),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외 : 건설현장 및 하수구 수리 업무(일용)
- 2013.11.12.~2014.07.08.(약 8개월), ㈜△△ : 간판 부속품 판매 및 배송업무
- 2014.07월(일용 15일), ◇◇◇◇◇ : 배송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2007.10.01.~2013.10.11.동안은 대리점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5.03.02. 재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7월에 사업장에서 유통부분이 분리되면서 2017.7.01.부터 생산직으로 포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배송업무(2007.10.01.~2013.10.11./2015.03.02.~2017.07. 약 8년 4개월)
- 작업내용 : 탑차에 제품을 실어서 대리점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접 탑차에 물건을 다 실고 각 대리점에 납품
- 취급량 1일 기준 100박스 ~ 200박스 사이(명절에는 1일 400박스 정도)
- 작업자세 : 서서 물건을 나름.
- 취급품의 무게: 1박스당 12 ~15kg
- 위 공정의 비중 : 아침에 실고 나가서 배송 후 점심에 복귀. 이후 오후에 다시 배송업무 수행함
② 포장업무(2017.07. ~ 2020.03. 약 2년 9개월)
- 작업내용 : 라인작업으로서 생산라인을 통해 국수(곤약)가 플라스틱통에 떨어지면, 그 통(바퀴가 달려 있음)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포장기기까지 가지고 가고, 포장된 곤약이 쌓이면 박스안에 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취급량 : 1박스에 10개씩 담고, 1일 520박스를 포장하며(여름), 1박스에 10개씩 담고 1일 400박스 포장작업 수행
- 작업자세 : 밀고 당길때는 서서 하며, 포장된 곤약을 박스에 넣을때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함.
- 취급 제품의 무게: 1개 완성, 제품 무게 1.5kg, 1박스당 10~15kg
- 위 공정의 비중 : 오전 9시 ~12시, 오후 1시 ~ 4시 반까지 수행(1일 6시간)
2) 신청인 진술에 의한 신체부담업무 등
- 신청인은 제품 포장업무시 박스를 파렛트에 들고 옮기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고경위 등
- 요양급여신청서상 2019.11.1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리통증과 관련한 특별한 사고 경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2)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회사에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고나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얘기한 적어 없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① 재해일자 2012. 09. 28
- 승인상병 :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의 골절, 우측 제3,4수지 압궤 손상등
- 요양기간 : 2012.09.28.~2012.12.2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약 8년 4개월간 배송 업무 및 약 2년 9개월간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 허리 부담 작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므로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는 확인되나,
- 신청 상병 “요추 5-천추1 척추 분리증”은 발병기전이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요추 3-4 추간판 탈출, 요추 4-5 추간판 탈출”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