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10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3. 1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 품질경영부에서 도장검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2016.05.12.~2019.11.28. 43회 내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어깨의 충격증후군>,<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기타 근통, 어깨부분>,<기타 어깨병변>
<무릎>
2019.09.05. 1회 내원 <다리의 연조직염>
<팔꿈치>
2018.03.06.~2018.03.20. 내원 2회 <외측상과염>
<목>
2011.04.24. ~ 2017.06.17. 21회 내원 <경추통, 경흉추부>,<기타 경추간판장애>,<경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통, 경부>,<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허리>
2011.11.04.~2019.07.01. 12회 내원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하였으며, 약물가료 및 재활, 물리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7.3.14 - 재해일(2020.11.5.) 까지 ○○○○○에서 스프레이 도장 및 도막검사를 수행함. 1987-1998.11. 스프레이 도장, 1998.12.23.-2016.11.30. 도막검사, 2016.12 - 재해일까지 도장검사 파트장으로 근무함. 도장 작업 시 팔을 뻗거나 쪼그려 앉아 주로 작업을 수행하나 22년 전까지 업무이고, 도막검사 작업 시 천정부위 작업 시 팔을 180도 들어 올리고 위를 바라보는 작업이 있고 좁은 공간에 드러누워 검사를 수행하나 반복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아 목,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1987.03.14. ~ 2020.10.06.(약 33년)
- 업무이력 : 1987.03.14. ~ 1998.11.30. 선행도장부(스프레이 도장) 약 11년
- 1998.12.01. ~ 2016.11.30. 품질경영1부(도막검사) 약 18년
- 2016.12.01. ~ 2020.10.06. 품질경영1부(도장검사 파트장) 약 4년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스프레이 도장 작업(1987.03.14. ~ 1998.11.30.)
- 에어리스 펌프의 압력(5kg/bar)으로 도료호스를 통해 에어리스건(압력 420kg/ cm2)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분무되는 페인트를 선체 내외부에 5~6회 반복해서 상화 좌우로 30~60cm 반경으로 흔들어 분사하는 스프레이 작업과 간헐적으로 터치업(붓, 롤러 도장)작업을 수행함
2) 도막검사 작업(1998.12.01. ~ 2016.11.30.)
- 스프레이나 터치업 작업 후 해당 블록이 얼마나 요구하는 도막 두께를 충족하는지 사전에 체크하는 작업으로 도막게이지, 랜턴과 마킹펜을 들고 선박 내 블록 사이사이 도막 두께 검사를 하기 위하여 좁은 공간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들어가서 수백개의 포인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찍어서 도막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블록 표면에 마킹하는 작업을 수행함
3) 도막검사 파트장(2016.12.01. ~ 2020.10.06.)
- 2016.12월부터 도장검사 파트장(팀장) 직책으로 해당업무는 선주미팅(40%), 현장 도장검사 지원(30%), 행정업무(30%)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상거지상,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인 페인트 자재를 운반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됨.
- 도막체크 업무는 블록 한 개에 대략 수천 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도막을 찢고 도막 게이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오리걸음으로 기어가는 자세, 팔을 위로 뻗은 자세, 사다리를 수십 회 오르내리는 자세로 이루어지면서 부담이 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돌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업무 약 11년 9개월, 도막검사업무 약 18년, 도막검사 파트장 약 3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신체 부담 요인 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후 약 22년간 품질경영부에서 수행한 도막검사 및 파트장의 업무는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수준의 작업 강도라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과거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신체 부담 요인 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후 약 22년간 품질경영부에서 수행한 도막검사 및 파트장의 업무는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수준의 작업 강도라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