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팔꿈치 신건전 파열/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우측 무릎의 관절증/좌측 무릎의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11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신건전 파열,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10.15. ○○○○○에 입사하여 도장1부, 의장3부, CHS공사부에서 도장업무 및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경추> - 2014.11.27.~2020.11.28. 32회, 경추통, 경흉추부, 목및등을침범하는지방층염,경부 <견관절> 2011.08.17. ~ 2020.11.28. 60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관절통,어깨부분 <팔꿈치> - 없음 <무릎> - 없음 ○ (진료기록) 2019.12.29. ○○ 진료기록지에 ‘목이 아프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안돌아가고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기가 힘들다. 양무릎, 양어깨, 양팔꿈치가 아프다-수년전. 우측 테니스엘보 수술하고 안펴진다.’이 확인되며, 2020.12.29. 경추부 및 12.30. 좌측 주관절, 12.31. 양측 견관절, 2021.01.02. 양측 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자는 목통증 및 좌측 팔이 저린증상, 양쪽 무릎 통증, 양쪽 팔꿈치 통증, 양쪽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경추부, 양측 무릎, 좌측 팔꿈치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양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우측 팔꿈치의 변연절제술 및 건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양측 무릎의 관절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986.10~ 2014.12. ○○○○○에서 도장업무를, 2015.1~ 재해일까지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함. 도장 작업 전에 녹슨부위 그라인더 작업 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라인더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배관이 높은 곳에 있는 경우는 팔을 들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배관설치 작업 시 천정에 있는 배관은 팔을 180도 들고 위를 바라보며 작업을 수행하고 볼트-너트 죄는 작업 시 팔을 뻗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내려누르는 작업, 렌치를 이용해 죄는 작업, 좁은 공간에서나 높은 곳의 발판 위에 올라가서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등으로 목, 어깨, 팔꿈치, 무릎부담은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6.10.15. 입사하여 도장 및 배관설치 업무를 약 34년간 수행하고 2020.12.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도장 작업(1986.10.15. ~ 2014.12.31. 약 28년) - 도장 작업 전 녹슨 부위를 그라인더 작업 수행 후, 도장작업을 하고, 청소업무도 수행함 ② 배관설치 작업(2015.01.01. ~ 2020.12.31. 약 6년) - 선체에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배관의 치수는 15A~700 파이까지로 다양함 - 설치 시 서포트를 치수별로 제작 설치한 후, 배관 파이프를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배관 파이프끼리 조립하는데, 그라인더 작업 이후 배관 파이프에 후렌치를 부착한 후 용접하여 배관을 설치함 - 조립 시 스패너, 임팩트를 사용하며, 대형 볼트 조립시에는 랜치를 고정한 후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조립을 수행함 - 볼트, 작업공구 등을 엔진룸까지 메고 이동하는 작업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4.12.15. ‘경추상완증후군’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외’ 불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신건전 파열,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도장 및 배관설치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협소 공간에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목의 굴곡 및 신전, 무릎의 꿇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목, 어깨, 팔,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로 판단된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신건전 파열,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퇴행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고 또한 심의 회의에서 신청 상병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신건전 파열,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우측 무릎의 관절증,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