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줄염 우측 어깨부분/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12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힘줄염 우측 어깨부분,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제품 셋팅하다가 척에 고정된 볼트 분해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부분이 엄청아팠으며, 1m정도 되는 파이프에 L랜치를 고정하여 볼트 머리 부분에 끼워서 힘을 가해 볼트를 분해하는 작업 순간 통증으로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진통제를 먹고 있다가 통증으로 인해 6일에 진료 받았고,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하라고 했지만 회사 제품 생산과(샘플제품)초도품 생산으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고(2주소요) 제품 생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못받았으며, 새벽4시 출근과 5시 퇴근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12월4일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어깨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22. ○○: (S501)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1.09.14. ○○: (S501)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3.08.26. ○○: (M6742)결절종, 위팔 - 2013.09.05. ○○: (R223)팔의국소적부기, 종괴 및 덩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경과 관찰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뚜렷한 유착성 관절낭염 및 힘줄염 소견 보이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대형기계 가공셋팅 작업 시 중량물 취급 1.4톤(40kg이상*30개), 볼팅 작업/볼트해체 작업 때 어깨굴곡/외전 혹은 내전 반복성 망치질/렌치 작업이 하루1시간30분 이상으로 어깨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직업이력이 2년 미만으로 누 적 신체부담은 크지 않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06.) 기준 만 41세 남성(신장 169cm, 체중 90kg, 양손잡이)으로, 2019.3.25.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형기계가공 업무 약 1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1998.2.~2018.2.27. ○○○○○(주)외 다수사업장에서 소형가공업무 약 14년 8개월, 2018.4.16.~2018.8.8. ㈜△△△에서 대형기계가공 약 4개월, 2018.8.20.~2019.2.19. ◇◇◇◇에서 자동화가공 업무 약 6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7:30, 연장근무 18:00~20:3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30~18: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기계가공업무 1) 셋팅작업 (83.33%) - 480분 - 작업내용 : 약 18개의 기계에 대해 셋팅작업을 실시한다. 각 공정별로 알맞게 기계조작을 한다. 이때 제품의 입고시 마다 장비에 제품을 넣고 셋팅 한 후 4면을 뒤집어 준다.(자재의 이동은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운반되며 기계에 제품(유류관)이 셋팅 되고 난 후 각 면(4면)을 셋팅하기 위해 각 제품들을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자세 : 요추를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제품을 들어 올린 후 뒤집는다. (1장비당 4회 뒤집음) 이 때 장비를 뒤집기 위해 견관절을 굴곡한다. 45-90°굴곡한 후 제품을 뒤집기 위해 견관절을 외전하여 제품들을 뒤집는다. - 작업도구 : 양손 - 작업량 : 제품 49.95kg - 1일 작업량 : 30개/일 - 1일 누적작업량 : 30개*49.95 =1498.5kg/일 2) 가공작업(8.33%)-48분 - 작업내용 : 가공이 끝난 후 제품의 볼트를 쪼아주는 작업이다. 볼트에 렌치와 파이프끼운 후 볼팅작업을 실시하며 하루 2기계의 볼팅 작업을 실시한다. 1기계당 약 54개의 볼팅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자세 : 볼트에 렌치와 파이프를 끼운 후 힘을 줘서 볼팅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파이프를 돌려 볼팅작업을 하기 위해서 , 견관절이 약 45-90°굴곡되며, 견관절의 내전이 약 10°이상 발생된다. 이 때 분당 4회이상 몸에 반동을 준 후 , 볼팅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도구 : 망치: 1.1kg , 렌치 : 1.35kg. 파이프 1.05kg - 작업량 : 1일 약 2개의 기계 볼팅 (1개당 약 54개 볼팅) - 1일 108개 볼팅실시 3) 가공작업-선반작업 (8.33%)-48분 - 작업내용 : 선반위에서 볼트를 풀어 기계에 가공하도록 준비하는 작업이다. 제품을 선반위에 놓은 후 제품의 볼트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망치로 쳐 볼트를 풀어준다. - 작업자세 : 왼손으로 볼트를 고정시킨 후 오른손(망치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내려쳐 볼트를 해체한다. 이 때 견관절이 90°이상 굴곡된 후 견관절의 외전이 반복되어 망치질을 하여 볼트를 해체한다. 이 때 분당 4회이상 반복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의 들림 자세가 발생한다. - 작업도구 : 망치 1.1kg, 렌치 1.35kg, 파이프 1.05kg - 작업량 : 하루 약 7~8개의 볼트를 해체함 .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힘줄염 우측 어깨부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대형기계가공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 수행중 어깨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기계 셋팅, 가공 및 선반작업 수행중 어깨부위 반복적 사용으로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다소 부담이 되는 대형기계가공작업 직업력이 2년 미만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