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13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염’은 불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08.28. ○○○○○(주)에 입사하여 선실생산부에서 전기의장(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누적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부위 - 2012.02.06. ~ 2020.08.10. 내원 178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반달연골의상세불명의찢김, 내측반달연골의찢김, 관절통 아래다리, 무릎의 타박상, 고관절의 기타윤활막염 2) 허리 부위 - 2012.01.18. ~ 2020.10.08. 내원 90회 : 요통 요천부, 상세불명의등병증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천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증을동반한요통 척추의여러부위,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염은 인지되지 않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남, 63)는 1982.5.~2017.12.31.까지 ○○○○○에서 전기케이블 포설 및 결선작업을 수행함. 선실의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작업 시 좁은 공간에 몸을 비틀어 시야를 확보하고 주로 쪼그려 앉거나 기어가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및 허리 부담은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2.) 기준 만 63세, 신장 167cm, 몸무게 5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08.28. ○○○○○(주)에 입사하여 2017.12.31. 퇴직까지 약 35년 4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1) 전장 작업 - 케이블 포설 작업 : 10~150mm 규격의 케이블을 풀어서 여러명이 한 팀이 되어 케이블이 설치 될 트레이에 각자 서서 케이블을 당겨서 결선위치까지 배열하는 작업이며, 케이블 트레이는 주로 천장이나 격벽 사이로 설치되기 때문에 트레이 위에 올라가거나 구조물 사이로 뭄을 숙인 자세로 작업함 - 케이블 코밍 컴파운드 작업 : 케이블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코밍 양쪽 끝단에 망간(찰흙 재질) 으로 막고, 컴파운드 분말과 액을 섞어서 구멍에 부어 코밍을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함 - 케이블 결선 작업 : 포설작업이 종료되면 케이블 정리와 각종 장비, 조명 등을 결선함. 포설된 케이블을 칼을 이용하여 피복을 벗겨내고 니퍼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찍어서 연결하는 업무로 결선 작업시에는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함 3) 현장 조사 확인사항 - 포설 작업 시 공간이 좁은 곳에서 진행하는 곳이 많았으며, 작업자세는 쪼그려 앉은 자세가 많았으며, 컴파운드 작업 시 서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확인됨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① 업무상 사고 - 요양기간 : 1990.04.12. ~ 1990.06.07.(57일) - 승인상병명 : 요부 염좌 ② 업무상 질병 - 요양기간 : 2004.03.20. ~ 2007.02.28.(1048일) - 승인상병명 : 경추부 디스크 제5/6번간 - 추가승인상병명 :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쇄골관절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극건상건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 장해 6급 판정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주)에서 약 35년 4개월간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직 중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7. 12. 31. 퇴직 후 신체부담 근무이력 없이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근무기간 중 무릎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재직 시 업무 부담이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나 동일 상병 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의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재직 중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 후 신체부담 근무이력 없이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근무기간 중 무릎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재직 시 업무 부담이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좌측 슬관절염’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으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직 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017. 12. 31. 퇴직 이후 신체부담 근무이력 없이 상당 기간(약 2년 7개월) 경과 후 진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그 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