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번/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번/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번/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요추의 염좌/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15 · 판정일: 2021-05-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번,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요추의 염좌,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2. 13. ○○○○○에 입사하여 특수선의장생산부에서 선실 목의장, 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 부위 - 2015. 9. 7.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2) 어깨 부위 - 2017. 11. 29.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3) 손 부위 - 2011. 1. 18.~2017. 11. 29.(7회) /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사지의 통증 손 / □□□ 등 4) 허리 부위 - 2013. 9. 25. ~ 2015. 1. 8.(5회) / 요골신경의 병변, 요통 요추부 / □□□ 등 5) 무릎 부위 - 2015. 9. 7.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 및 요추부 동통,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좌측 수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양측 슬관절 동통 및 경도 파행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슬관절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 2. 13.~재해일(2020. 7. 25.)까지 ○○○○○에서 선실목의장, 용접작업을 수행함. - 용접 및 배관설치 작업 시 팔을 60~120도 가량 들어 올리고 작업을 수행하고 바닥에 놓고 하는 작업의 경우는 쪼그려 앉아서 아래를 보며 작업을 수행하며 목, 어깨, 무릎부위 부담은 높음. - 왼쪽 손목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5.) 기준 만 59세(신장 167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1984. 2. 1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2. 13.~2010. 12. 31.(약 27년) 선실 목의장 - 2011. 1. 1. ~ 재해일(약 9년) 계장 작업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2. 12. 16.~2013. 5. 31.(약 5개월) 산재요양 - 2014. 4. 1.~2014. 8. 31. (약 5개월) 산재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선실 목의장 작업 및 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실 목의장 작업 - 선박에 자재가 탑재되면 데크에서 블록 내부까지 1인 또는 2인 1조로 판넬, 도어, 벽판, 실링판, ㄷ자 판넬, 프로파일, 프레임 등의 자재를 양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함. - 모듈캐리어 설치작업은 실링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우마 위에 올라서서 천정 블록과 모듈을 지지대로 연결하는데 천정방향으로 있는 지지대는 용접을 실시하고 모듈 방향의 지지대는 볼트를 체결하는 볼팅작업을 수행함. - 벽판을 설치하기 전에 ㄷ자 판넬을 바닥에 설치하는데 연결 부위에 용접작업을 우선 실시한 후 15kg 정도의 벽판을 들어서 운반한 후 설치위치에 서서 양손으로 들어 홈에 끼우기 위해 손이나 발로 밀어서 설치 후 고정하기 위하여 드릴로 볼트를 체결하고, 도어(40~50kg)를 2인 1조로 들어서 이동하여 설치한 후 전체용접과 가용접을 실시하며 작업 중 망치를 사용하여 반복하여 두드리면서 작업함. 2) 계장 작업 - 6m 길이의 원본 파이프를 각 라인에 맞게 공구로 절단하거나 형차관(파이프 모양 뜨는 작업) 후 설치작업 준비를 하고 설계에 따라 벤딩기로 구부려서 서포트를 드릴로 뚫어 마킹 후 형차관한 파이프를 타이트하게 연결시키는 작업 - Measuring Pipe를 이용한 형취작업 : 배관 설치를 위해 도면 및 3D를 참고하여 필요자재 및 작업위치를 식별하고 필요한 서포트 및 준비한 자재를 작업장으로 이동시킴. 서포트를 설치하고 Measuring Pipe를 이용하여 형취를 뜸 - 배관 벤딩 및 제작 : 현장에서 형취해온 배관을 이용하여 벤딩 후 장비를 이용하여 너트를 물리거나 관 제작 공장에 용접을 맡김. 명판 홀더 또는 필요한 서포트를 제작함. - 배관 설치 작업 : 제작된 배관을 블록 내부로 들어서 운반하고,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결속함. 제작해온 명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압력계 등 게이지를 위치에 맞게 설치 및 배관과 연결함. - 작업공구 : 수동 벤딩기, 스패너, 드라이버, 바인더 툴, 바인더 테이프, 임팩트렌치, 망치, 전동드릴 등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선실 목의장 작업 수행 시 판넬, 도어 등 중량물을 직접 현장으로 운반하여 작업해야 하므로 신체에 무리가고, - 계장 작업 시 선실 내부에 협소한 공간이 대부분이며, 좁은 통로를 따라 작업공간까지 공구를 따라 이동을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대부분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3. 5. 2. - 불승인 상병 : 원위지절관절 인대의 파열 4번 우측, 원위지절관절 외상 후 관절증 4번 우측 나) 재해일자 : 2012.12.15. - 승인 상병 : 단무지 굴곡건 파열 좌측 무지 , 열상 좌측 수부 - 요양기간 : 2012. 12. 15.~2013. 5. 31.(168일) - 장해 : 제14급제10호 다) 재해일자 : 2014. 3. 31. - 승인 상병 : 우측 제 2 늑골 골절, 무릎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 요양기간 : 2014. 3. 31.~2014. 8. 31.(15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27년간 선실 목의장 작업, 약 9년간 계장용 파이프 밴딩 및 설치작업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손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와 손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어깨,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4-5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 제6-7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4) 신청 상병‘요추의 염좌’는 의무기록 등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재해경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