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16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제 4-5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 1. ○○○○ 생태 환경과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평소 100L 가량의 쓰레기 포대를 들어서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1. 23. 작업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봉투 수거 및 적정 장소에 하차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취급하는 쓰레기봉투가 대용량인 경우 50~100L로 100L의 경우 무게가 20~30kg 가량 되었는데, 2017년 6월부터 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100L의 포대를 취급하였고, 일일 ♧♧ 3대 분의 물량(일일 평균 100~150포대)을 싣고 내리기를 약 2년 6개월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9. 11. 2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9. 11. 23. - Rt. leg radiating pain / 수개월 가량 되었다 / 앉았다가 일어서면 처음에 많이 당긴다 - MRI : L4-5 stenosis, Rt. mild to moderate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16. ○○ (1회) : 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상기 부위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시행한 자로, 상기기간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쓰레기 포대 및 생활 폐기물을 트럭에 싣거나 내리는 업무를 약 19년간 수행함 - 상기 업무는 중량물을 자주 다루는 업무로서, 요추 부담 작업이 흔한 편이지만, 요추 협착증은 신체부담과 관련이 적은 질병임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1. 23.) 기준 만 61세(신장 173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1. 1. 1. 입사하여 약 18년 11개월간 생활폐기물, 쓰레기 포대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포대 상·하차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오전) ♧♧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 청소를 하고 모인 쓰레기 포대 자루(100L)를 차량에 상/하차 하는 업무 수행함 - (오후)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작업자들이 수거해놓은 쓰레기 포대자루(100리터)를 차량에 싣고 하치장으로 이동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2017. 6월부터 반장 업무를 맡은 뒤 약2년 6개월간 쓰레기 포대(50L~100L)를 일 ♧♧ 2~3대 분량(1대 약50포대) 정도를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본인 소유 ♧♧ 차량을 매일 운전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일 30km 정도 주행함 - 오전 거리 청소 후 포대 수거 작업과, 오후 쓰레기 마대자루 수거 작업은 각 50% 정도 업무임 - (이하 주소 생략) 일대를 담당을 하고 있으며, 작업인원은 초기에는 6명이서 구역을 나눠서 하였으나, 최근에는 5명이서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가) 거리청소 및 수거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차량시트에 앉은 자세로, 손을 이용하여 빗자루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모아서 포대자루에 담은 다음에 쓰레기 포대 자루를 들어서 ♧♧ 차량에 상/하차 하는 업무와 ♧♧차량 운전을 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쓰레기포대 수거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차량시트에 앉은 자세로 손을 이용하여 쓰레기 포대 자루를 들어서 ♧♧ 차량에 상/하차 하는 업무와 ♧♧차량 운전을 하는 업무를 수행함 ① 허리부담 작업 자세 -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 45도 이상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30도 이상 -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 각 30도 이상 ☞ 위 각 자세의 작업은 운전을 할 때 시트에 앉아서 핸들을 돌리거나 쓰레기 포대를 들어서 상차 작업과, 차량 위에서 쓰레기 포대를 정리하는 작업 및 쓰레기 포대 하차하는 작업 등 수행 시 동 자세의 작업 있음 -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동시에 허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의 작업 : 쓰레기 포대 정리 및 상/하차 작업 수행 시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차량 운전 작업 시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핸들조작, 기어조작 등 ② 그 외 허리 부담 작업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 포대 자루를 들고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 무릎을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 거의 없음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포대 자루를 들고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 등을 사용한 운반자세 : 해안 등에서 무거운 쓰레기 등을 운반할 경우 해안가에는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에 이고 옮기는 경우 - 작업 시 바닥상태 : 일반 보도로 상황에 따라 다름 - 진동 작업 유무 : ♧♧ 운전(일 평균 운행거리 약 30km 가량) - 작업대 유무 : 해당 없음 - 유압시트 설치 상태 : 해당 없음 - 중량물 취급 정도 : 100L의 쓰레기 포대 무게가 20~30kg 가량 되는 것을 약 100회 이상 취급하므로 누적 중량 250kg 초과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업무상 상당한 자율성이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일은 근무일도 아니고, 재해 후 근무 상황도 거의 정상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휴일 기동 근무도 직접 수행함 - 상병 관련 치료도 1월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 4-5요추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8년 11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써 생활폐기물 및 쓰레기 포대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