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관절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25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1. ○○○○○(주)에 입사하여 용접 및 TTC 크레인 신호수로 약 35년간 근무하였으며,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 계단 및 서비스 타워에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와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1984. 9월 ○○○○○(주) 입사하여 선각의장부에 발령받아 취부사로 근무함
- 1993.02.22.부로 수리선 부서로 이동하여 선체용접을 시작하였는데, 용접을 하기 위하여 용접작업 장소까지 용접케이블, 용접피다 20kg 가량 되는 와이어 등을 들고 탱크 또는 홀드 속으로 들어가 때로는 협소한 장소에 쪼그리고, 때론 하루 종일 서서 용접함
- 용접이 끝나면 검사준비를 위해 그라인더(사상) 작업을 수행함
- 이후 2002. 7. 1. 현 장비운영부로 부서 이동하여 TTC 크레인 신호수로 근무함
- 크레인 업무상 장비 용도에 따라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 샤클 등 교체하여 물건 또는 장비를 조양하기 위하여 샤클 체결 과정에 와이어를 밀고 당기고 물건 도는 장비가 체결되면 장비를 정위치 탑재를 위하여 도크계단, 블록계단 서비스타워 10m이상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어깨, 무릎 통증이 지속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11.
- C.C : Lt. knee, both shoulder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13. □□ (1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20. 12. 11.~2020. 12. 15. ○○○ (2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어깨의충격증후군, 무릎의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외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 통증 운동제한, 무릎 통증,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17년 10개월, 신호수 17년 6개월을 수행하신 경력 확인됨
- 용접의 경우 무릎과 어깨 부담이 명백하며, 10년 이상 종사하였으므로, 무릎과 어깨의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직종임
- 최근 17년간 수행한 신호수의 경우 신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샤클을 채우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함께 쪼그려 앉기, 샤클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케이블 당기기 등에서 상지 거상 등이 발생하는 무릎 및 어깨 부담 작업임
- MRI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이 되며 종사기간도 충분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1.) 기준 만 60세(신장 173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9. 1. 입사하여 약 35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용접 및 TTC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9. 1.~1989. 10. 31.(약 5년 2개월) 의장부 선각의장 신호수
- 1989. 11 .1.~2002. 6. 30.(약 12년 8개월) 탑재부 탑재생산 용접
- 2002. 7. 1.~2020. 12. 11.(약 17년 3개월_산재요양기간 제외) 장비운영부 장비지원 TTC크레인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1984. 9. 1.~1989. 10. 31. 의장부 선각의장 신호
- 신청인은 1984. 9월부터 1993.02.22.까지 선각의장부에서 취부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에서 1989.10.31.까지 의장부 선각의장부에서 신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신청인은 의장품 취부 시 핸드레인 손으로 세우고 혹은 레바블록을 이용하여 취부하기도 하였다고 하고,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로, 작업도구는 망치, 절단기, 그라인더, 레바블록, 체인블록 등이 있다고 진술하고, 부담 작업 내용에 대해 주장하지 않음
2) 1989. 11. 1.~2002. 6. 30. 탑재부 탑재생산 용접
- 수리선 선체 용접 시 신조선보다 수리선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협소한 장소는 쪼그리고 또는 선 자세, 오버헤드 용접 시 몸을 비틀면서 용접하였다고 하고, 작업도구는 용접케이블, 피다, 에어진단치핑, 수동치핑 함마 등이라고 진술함
3) 2002.07.01. ~ 2020.12.31. 장비운영부 장비지원 TTC 크레인 신호수
-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동할 조양블록의 샤클 체결 및 해체작업과 조양블록 신호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고충상담을 통해 장비운영부로 이동하여 크레인 신호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장비 샤클 체결과정에 와이어를 밀고 당기고 하여 샤클 체결되면 장비를 정위치 탑재 위해 도크계단, 서비스타워 계단을 오르고 내려다니는 작업을 반복하였다고 하고, 샤클, 와이어 등의 장비/도구를 취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 자세는 선 자세, 허리굽힌 자세, 다리를 쪼그려 앉은 자세, 걸어서 이동 및 대기 등의 자세로 밀고 당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도구는 와이어로프 5~10kg, 샤클 1~2kg, 무전기 1kg, 레바블록 5~6kg, 나무 반목 5~1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척수증, 경추부 염좌
- 재해 일자 : 2003. 12. 17.
-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8급)
- 요양 기간 : 2003. 12. 17.~2005. 3. 8.(약 1년 3개월)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35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입사 후 2002년 6월까지 용접 업무 수행 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동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시간적 연관성이 낮고, 이후 2002년 7월부터 진단일까지 크레인 신호수 업무 수행 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