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26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 9. 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선목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무리한 힘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 9. 4.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14년간 건조2부 운반과에서 선목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함마 작업 등에서 허리의 무리한 힘 및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21. (1회) ○○ / 경추통-경부 - 2015. 1. 28.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6. 7.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8. 31.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10. 30.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의무기록) 신청인이 재해일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12. 2. ○○○ 외래기록지 - 요통, 우측 허벅지 통증, 2달 전부터 상기 증상, 물리치료 ② 2020. 12. 7. ○○○ 입원차트 - C.C : 허리가 우리해요, 오른 허벅지가 찌릿한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요, 허리도 많이 아파요, 밤보단 낮에 활동할 때 통증이 심해요 - P.I : 3개월 전부터 상기증상 시작되어 3개월 전부터 내원 전까지 prn으로 물리치료 받음, 통증 심해서 한 달 동안만 허리 진통제 복용했었음, 약 먹고 물리치료 받는 당시만 통증 잠깐 괜찮았다 함, 허리 및 오른 허벅지 통증 크게 호전 없어 치료 위해 금일 adm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 및 우 하지 동통으로 내원하여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0. 12. 8. 본원에서 제4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우측 및 제4-5요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은 자로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요추 4-5간 수핵탈출증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선목 작업에 약 14년간 종사한 경력임, 받침목 등 중량물 취급과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요추 자세가 많은 요추부 부담 작업이며 종사기간도 충분하고 진단도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 기준 만 37세, 신장 168cm, 체중 81㎏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6. 9. 4.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 2개월간 건조부 운반과(과거 선행과/건조과)에 소속되어 선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목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선박 블록 조립 시 블록 세팅 전 블록을 놓일 위치에 블록을 받칠 스틸(금속)반목 위에 레벨 조정용 우레탄 또는 나무반목을 들어 올려 높이를 맞추고 고정하는 작업 및 해당 작업 이후 반목을 해체하는 작업 ② 작업공구 - 함마(4㎏~6kg), 항타기 등 ③ 취급중량물(무게) - 우레탄 또는 나무반목(18㎏~53kg) ④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반목을 수거/정리/운반/세팅 작업 시 항상 작업자의 손으로 직접 들고 나르고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 반복(1일 수십~수백 개까지 취급) - 반목 설치 시 바닥에서 어깨/머리 위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자세로 작업 - 블록해체 작업 시 함마를 이용하여 직접 반목을 쳐서 빼내는 작업 반복(1일 1시간, 1분당 10~20회) - 함마질 작업 시 허리의 무리한 힘, 꺽임/비틀립의 자세 발생 - 바닥 마킹 및 페인트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4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선목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 굴곡/신전/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