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와 낭종/좌측 족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29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와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업종에 있는 여러 회사에서 약 40년 11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취부 업무는 목,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병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발/무릎 부위> - 2011. 9. 26.~2016. 7. 29. (8회) ○○(무릎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12. 28.~2017. 7. 8. (9회)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10. 4.~2015. 12. 26. (7회)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관절통, 발목 및 발) - 2013. 12. 20.~2020. 10. 5. (13회)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 기타의 원발성 무릎 관절증, 연골의 기타 명시된 장애) - 2016. 7. 27.~2017. 3. 23. (7회)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10. 2. (1회) ○○(발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 2016. 10. 28. (1회) ○○○(근근막통증후군, 발목 및 발) - 2017. 3. 25. (1회)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4. 20.~2018. 8. 24. (16회)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 - 2017. 9. 21. (1회)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 2018. 5. 14. (1회) ○○○(사지의통증, 아래다리) - 2018. 5. 24.~2019. 02. 12. (4회)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9. 29. (1회)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어깨> - 2011. 3. 23. (1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 11. 28.~2019. 5. 11. (5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 12. 24. (1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 9.~2019. 2. 7. (4회) □□□(인대장애, 어깨부분) - 2019. 6. 5.~2019. 7. 6. (9회) △△(어깨의 회전근개 및 힘줄의 손상) ○ (진료기록) 2020. 10. 15. 경추부, 양측 견관절, 좌측 발목관절, 우측 슬관절 MRI 촬영하RH 2020. 10. 30.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결절성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족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41년 정도 수행하였고 취부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자세도 있으므로 무릎 부담 작업도 인정됨. 다만, 발목 부담 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 및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발목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7세, 신장 170cm, 체중 7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서 약 34년 7개월간(1978. 5. 15.~2012. 12. 31.)취부 작업,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6년 4개월간(2013. 11. 13.~2020. 3. 31.) 취부작업 수행하여 동일 직력은 약 41년 정도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선박 건조의 구조적 특성상 목을 숙이거나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 목을 옆으로 꺾어서 작업 수행 -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어깨가 철판 구조물에 닿는 등 접촉이 있었고 작업을 할 위치에 따라 팔을 앞 또는 위로 들거나 옆으로 틀어서 일을 하는데, 무거운 작업 공구를 이용하여 팔꿈치에 힘을 주고 굽힌 상태로 작업을 많이 함 - 낮은 곳 또는 좁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무릎을 꿇거나 굽힌 상태로 작업을 했고,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할 때에는 발목도 함께 꺾여 체중이 고스란히 실리는 자세로 일을 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소속 사업장은 현재 폐업하여 보험가입자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1995. 9. 7.‘골절 중족골 간부 제 3족지 좌측’승인되어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와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41년 조선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거상, 팔의 신전/굴곡/비틀림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발목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와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