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0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년 입사 이후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가 많았고, 입사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근무하면서 장비 설치 및 조립 시 장비(크레인)사용이 원활하지 않기에 작업자가 각종 중량물 공구와 툴을 손으로 들고,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탱크 내부 확인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형 밸브 조작을 하루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조작을 하다 보니 무리한 힘 사용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의 근무 중 통증으로 인해 치료 받기가 어렵고, 또한 치료 받는다고 해도 개인 불이익 우려로 인해 제때 치료 받기가 많이 어려웠으며 통증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참고 작업을 하다 보니 통증과 증상이 많이 악화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5.30.~2016.07.27.(13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06.12.~06.16.(5회)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04.27.~06.27.(3회) 좌골신경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20.10.06.~10.23.(7회) 천장관절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년 11월 17일 요부 동통 호소 및 좌측 하지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및 정밀검사(MRI)시행하여 상기병명 소견으로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으로 가료 중인 상태로, 현재 계속적인 증상 호소로 인하여 증상 개선을 위해 보존적 치료 등으로 상병상태에 대하여 경과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X-선,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상병 확인위해 CT촬영요함.)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를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24년간 기계장치설비 등의 업무를 수행함.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면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7.)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입사하여 1996.9.2.~2007.2.5. 기계장비설치작업(약 10년 5개월), 2007.2.5.~2018.4.30. 도장장비 연결 및 관리작업(11년 3개월), 2018.5.1.~진단일 기관실장비 등 관리작업(약 2년 6개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5.7.1.~1996.9.1. ㈜□□□□(기계가공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장비설치작업(1996.09.02.~2007.02.05./10년 5개월) - 작업내용: 메인엔진을 재조립하거나 카고펌프, 엔진룸보기장비 등 기계장치류를 선박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보통 2인 1조로 3~4명이 같이 작업하는데, 선박내부에서 해당 자리에 장착(설치)하여야 하므로 인력작업이 많고 중량물 취급정도는 업무비율상 30~40%라는 진술임. - 작업자세: 작업 전반에 걸쳐 허리를 숙인 상태, 비틀거나 꺾인 상태 및 숙인 상태에서 비튼 자세가 확인됨. 작업장소가 선박 내(엔진룸 내부) 등이라서 협소공간 작업이 많고,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여 바닥이 불안정한 상태도 있으며 무릎을 꿇은 자세 확인됨.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는 거의 없음. - 중량물: 공구는 오함마 4kg, 그 외는 3kg미만임. 설치하는 기계장치류 자체가 중량물이고 체인블록을 이용하지만 체인블록 사용이 불가능한 협소공간이 많아 인력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2) 도장장비 연결 및 관리작업(2007.02.05.~2018.04.30./11년 3개월) - 작업내용: 도장장비 가동에 필요한 호스류(전선, 케이블 등)를 운반, 이동, 설치(예: 리커버리 설치) 및 도장장비 수리작업을 수행하였고, 10월~다음해3월 사이에는 히터호스도 운반, 이동 및 설치하였음.(배 1척당 12~13개의 호스) 중량물 취급정도는 업무비율상 30% 정도라는 진술임. *리커버리: 도장 전처리 작업시 그라인더로 갈아낸 가루를 호스로 연결해서 빨아들이는 기계 - 작업자세: 허리를 숙인 상태, 비틀거나 꺾인 상태 및 숙인 상태에서 비튼 자세도 확인됨.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및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자세 확인됨.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뒤로 젖히는 자세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중량물: 케이블류(감았을 때 30kg정도), 그 외 공구류(2kg미만) 3) 기관실 장비 등 관리작업(2018.05.01.~2020.11.17.(진단일)/2년 6개월) - 작업내용: 선박 내 기관실 장비 가동상태와 각종 파이프 점검 및 유류관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보통 2인1조로 작업하고, 선박구성품이 다 탑재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수리, 교체하므로 인력작업이 많음. 중량물 취급정도는 업무비율상 30~40%이고, 장비를 분해하여 점검할 때 벨브류가 크고 무거우며 쇠로 되어 있어 조작할 때 힘이 많이 든다는 진술임. - 작업자세: 작업 전반에 걸쳐 허리를 숙인 상태, 비틀거나 꺾인 상태 및 숙인 상태에서 비튼 자세 확인됨. 기관실 내 등 협소공간 작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무릎을 꿇은 자세,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도 확인되며 바닥이 불안정한 상태 확인됨.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 중량물: 취급하는 기관실 장비가 20kg정도, 렌치나 스패너 등 공구류 2kg미만.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당기는 자세 확인되나 협소공간이 많아 인력으로 취급하는 경우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 기존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등은 확인되는 바 없으나 10년 전부터 허리통증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다른 질병 등은 확인되는 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기계장비 설치 등 업무 약 24년간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의 근무 중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작업중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허리부위 부담요인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