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1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9. 1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8년 2개월간 쓰레기 수거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1.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8년 2개월간 쓰레기 수거 및 상하차 작업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3.13.~2017.03.18.(19회) ○○○(구,○○)/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 2015.06.09.(1회) ○○/ 무릎뼈힘줄염
- 2020.03.25.~2020.04.08.(3회) □□□□□/ 무릎의 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0.14.~2020.10.30.(6회) ○○○/ 무릎의 기타 및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년 3~4월 □□□□□ 치료는 신청 상병인 좌측이 아닌 우측 무릎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상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mr영상에서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8년 정도 수행함. 이 작업은 무릎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4) 신청인 제출 작업관련성 평가 소견서(○○○○)
- 업무관련성 검토 : 먼저 좌측 슬관절 MRI에서 신청상병이 확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릎 부담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무릎으로 기면서 작업을 하는 자세와 함께 중량물 취급이 중요한 요인이다. ○○○의 쓰레기봉투 상차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중량물 취급요인이 주된 부담요인이다. 그리고 차량 발판에 매달려 가다가 수거장소에 도착하면 뛰어 내리면서 수거를 하게 되므로 반복적으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대게 무릎 부담요인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만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역학적 연구에서 중량물 취급도 중요한 요인임은 증명이 되어 왔다. 무릎 관절염의 중요한 개인적 요인이 연령, 여성, 체중 등인데 체중의 경우 무릎에 하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마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된다. ○○○의 경우 중량물을 하루에 수백개씩 운반을 해야 하며, 이런 상황은 비직업적 생활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다. 한편 슬관절 MRI에서 수평 파열이 아닌 radial tear 소견인데 이것은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작은 충격들이 하루에도 수십회씩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상기 상병을 유발할만한 취미생활 등 다른 요인이 없으며, 이런 무릎 부담작업은 연력적 요인을 능가하는 부담요인으로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은 현재 89kg의 과체중 상태인데 이것도 상병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직업적 요인은 기존 개인적 요인에 충분히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사초기에는 56kg이었다가 현재의 체중에 이르는 데는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체중요인만으로 상병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종합결론 :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은 좌측 슬관절 MRI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이 되며 무릎 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고 다른 비직업적 요인보다는 직업적 요인이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의 상기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 기준 만 50세(신장 168cm/체중 88㎏/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 9. 10.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2개월간 쓰레기 수거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 2012.06.14.~2012.08.21. ○○○○○-○○ 청소작업
- 2012.05.21.~2012.05.25. (주)○○○○○- 경비업무
- 2009.09.01.~2010.09.01. (주)◇◇- 경비업무
- 2009.03.13.~2009.06.29. (주)○○○○○ - 경비업무
- 2006.12.01.~2008.06.01. (사업명 생략)-현장 안전관리자
- 2005.10.01.~2006.12.01. ♤♤♤♤(주)-현장 안전관리자
- 2004.11.01.~2005.10.01. (사업명 생략)-현장 안전관리자
- 2004.05.~2004.10. ♡♡♡♡-(사업명 생략)-현장 안전관리자
- 2003.02.04.~2003.02.18. (주)♧♧-현장 안전관리자
- 2002.01.21.~2002.11.14. ♧♧♧♧
- 2001.01.03.~2001.08.01. ○○○○○
- 1996.01.11.~1998.08.25. ○○○○○주식회사
* 신청인은 이전 근무이력에 대해 업무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은 없다고 진술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쓰레기 수거 및 상하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연도별 업무내용
- 2012년 : 음식물 5톤/1톤차량 상차원업무. 1톤차량 : 골목작업, 5톤차량 120L 대용량 작업(발판에 매달려 작업)
- 2013년 : 음식물 5톤 차량 상차원. 골목에 재해자가 통을 끌고 직접 수거함. 주3일 주택, 주3일 아파트 수거. 주로 걸어서 작업함.
- 2014년 : 아파트 재활용 수거 5톤차량 상차원. 차량에서 짐을 재는 업무(발로 밟는 작업 많았음)
- 2015년 : 아파트, 주택, 상가 5톤 압축차량 상차원. 발판 사용함.
- 2016년 : 주택, 상가, 아파트 12톤 압축차량 상차원.
- 2017년 : 5톤 압축차량 상차원. 6월부터 근무구역 변경
- 2018년 : 5톤 압축차량 상차원. 발판사용, 현재와 동일업무 수행
- 2019년 : 5톤 압축차량 상차원. 발판사용, 현재와 동일업무 수행
- 2020년 : 5톤 압축차량 상차원. 발판사용, 현재와 동일업무 수행. 단 9월부터 발판사용 금지로 조수석에서 타고 내리는 작업 반복함.
2) 과거 2018년 산재 신청시 업무내용(신청인 유선확인상 유사한 작업내용이라고 진술함)
가) 요일별 수거 내용
- 월, 수, 금요일 -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
- 화, 목요일 - 페트병, 고철, 유리병, 종이, 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수거
나) 요일별 차량 운행 코스 및 거리
- 월, 수, 금요일 - (이하 주소 생략) -> ○○ -> ♧♧ -> ○○ -> □□ -> ○○마을 -> 재래시장 -> 소각장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1,2, △△2 아파트 -> 집하장 : 평균 거리는 약 130km
- 화, 목요일 - 소각장 -> (이하 주소 생략) -> ♧♧ -> ○○ -> □□ -> ○○마을 -> ○○선별장 -> (이하 주소 생략) -> ○○선별장 -> 집하장 : 평균 거리는 약 110km
다) 업무부담내용 : 업무는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업무 시간 동안 차량에 매달려서 이동하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착지하고, 걷거나 뛰어서 상차시킨 다음 다시 차량에 올라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발바닥 및 무릎에 부담이 간다고 주장함.
3) 중량물 취급(신청인 주장)
- 월, 수, 금요일 : 100L(20KG 이하) 200개, 50L(15KG 이내) 300개, 20L(5~10KG)와 10L(2KG) 및 5L(1KG)은 합쳐 2000개 정도 취급
- 화, 목요일 : 플라스틱 및 고철 등 10KG 이내임.
- 밀거나 당기는 작업은 없으며 작업 내용 모두 수작업임.
4) 신체부담 작업자세 및 내용
가) 아파트 재활용 수거작업
- 작업기간 : 2012.09.10.~
- 근무시간 : 월, 화, 수, 금요일 05:00~14:00
- 작업내용 :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중량물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도구 사용 : 손
- 특이사항 :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을 던질 때 신청인은 던지고 동료근로자가 주로 담는 작업을 함. 다만, 신청인은 다 던지고 나서 달려가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차에 싣는 작업은 같이 함.
- 작업자세 : 차에서 뛰어내려 걸어가서 쌓여있는 봉투/재활용품 등을 양손 혹은 한손으로 들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서서 허리 및 양 팔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중량물을 던짐. 이후 걷거나 달려가서 허리를 숙여 중량물을 양손 혹은 한손으로 들어서 차량에 상차함. 차량 탑승으로 전신진동이 있음.
나) 주택 재활용 수거작업
- 작업기간 : 2012.09.10.~
- 근무시간 : 목요일 03:00~12:00
- 작업내용 : 주택(전봇대 등)에서 중량물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도구 사용 : 손
- 특이사항 : 아파트와 다르게 모여 있지 않아서 전봇대 등으로 걸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차량을 따라 걷거나 뛰면서 움직이며 차에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작업이 많음.
- 작업자세 : 차에서 뛰어내려 걸어가서 양손 혹은 한손으로 중량물을 들어서 옮김. 차량에서 오르내리는 자세가 많으며, 운전석 보조석에 앉음. 걷는 작업이 많으며, 걸을 때 물체의 무게는 5kg이상이며 중량물이 많음(종이 등), 반복동작을 수행하며 뛰어내리는 자세가 많음. 걷거나 달려가서 허리를 숙여 중량물을 양손 혹은 한손으로 들어서 던지거나 차량 앞에서 중량물을 놓음. 차량 탑승으로 전신진동이 있음.
다) 마대자루 수거작업
- 작업기간 : 2012.09.10.~
- 근무시간 : 목요일 03:00~12:00, 월, 화, 수, 금요일 05:00~14:00(월2회)
- 작업내용 : 불연성 제품 수거하는 작업
- 도구 사용 : 손, 갈고리 등
- 작업자세 : 2인 1조이며 2명에서 양손으로 들어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걸어서 차량으로 옮겨서 놓음
* 음식물수거, 아파트 재활용 수거, 주택 수거 등, 1,5,12톤 차량 등 매년 차량이나 수거는 조금씩 다름. 하지만, 2020년 9월 이전까지는 발판을 제거하지 않아 차량 봉 등을 잡고 서거나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차량 탑승하는 경우가 많았고 앉아서 작업하는 것은 많이 없었음. 또한, 과거에는 작업량이 많아서 발로 계속 밟으며 작업을 하였으며 차량에서 뛰어 내리는 작업이 많으며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뛰는 작업, 걷는 작업이 많으며 차량 탑승으로 전신진동이 항상 있다고 진술함.
4) 신청인 신체부담업무 관련 주장내용
- 2012. 10. 1. 음식물 차량 5톤 상차원으로 일을 시작함. 5톤 차량과 1톤 차량 한조로 일을 시작함. 5톤 차량은 120L위주로 작업. 1톤 차량은 5톤 차량이 갈수 없는 골목 위주로 작업. 5톤 차량 옆 발판에 매달려 이동함. 근무시간 03~12시
- 2013년 음식물 차량 상차원으로 근무함. 음식물 대란으로 5톤 차량 2대가 작업함. 5톤 차량 진입할 수 없는 골목은 상차원이 12L통을 끌고 다니며 수거함. 2인이 한 차로 함. 주3일은 주택, 주3일은 아파트에서 수거함. 수거하여 명지, 생곡에 처리 하러 갔음. 하루에 2대분을 수거하며 1대당 수거시간은 약 4시간 가량으로 총 8시간 근무함. 처리 대기시간은 1일 8~10시간임. 총 근무시간은 16~18시간이며 빨리 처리 하기위해 골목 수거시 뛰어다녀야 했음.
- 2014년 아파트 재활용 수거차량 상차원 근무. 5톤 카고 차량을 3인 1조로 작업함. 하루 처리량은 2~3대분으로 차량에 올라가 짐을 재는 일을 하였음. 짐을 재면서 중간중간 발로 계속 밟으며 작업함. 계속 발을 밟다보니 차에서 내릴 때 다리가 후덜거릴 정도임. 근무시간은 05~14시임.
- 2015년 5톤 압축차량 상차원으로 근무함. 주택, 상가 수거니 뛰어다니며 수거함. 아파트 수거시 차량 뒤 발판에 매달려 뛰어 내리며 작업함. 근무시간은 03~12시임. 3인 1조로 하루 처리량 2대분임.
- 2016년 12톤 압축차량 상차원으로 근무함. 주택, 상가 수거시 뛰어다니며 수거하였고, 아파트 수거시 차량 뒤 발판에 매달려 뛰어 내리며 작업을 함. 차량이 커서 물량이 많고 차량 뒤 발판이 5톤 차량보다 높아서 무릎에 무리가 감. 처리량은 1~2대분으로 출근 3시부터 퇴근 12~15시임.
- 2017년 5톤 압축차량에 근무하며 물량이 많아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었음. 1월부터 5월까지 출근 3시 퇴근 15~16시로 근무함. 관리자에게 수차례 물량 조절을 부탁했으나 물량 조절이 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으로 6월부터 구역 변경되었음. 8월에 ○○ 쓰레기 불법혼합으로 45일 처리 정지됨. 이로 인해 처리량이 늘어남.
- 2018, 2019년은 2017년과 동일한 구역에서 5톤 압축 차량 상차원으로 근무함. 주택, 상가 작업시 뛰어다니며 수거하였고 아파트 수거시 차량 뒤에 발판에서 뛰어내리며 반복적으로 작업함. 작업시간은 03~12시임.
- 2020년은 5톤 압축차량 상차원으로 근무하며 근무형태는 목요일은 03~12시로 주택 상가를 수거하며, 월,화,목,금은 5~14시로 아파트 수거를 하였음. 1월~2월은 3인이 한 차에, 3~5월은 2인이 한 차에, 6월부터는 3인이 한 차에서 근무하였으나 1명은 다른 차량의 결원시 대체인원이었음. 9월 초에 발판을 제거하였음. 9월 초에 발판 제거로 인해 조수석에서 타고 내리기 반복하였음. 월요일-61회, 화-47회, 수-42회, 금-103,38회(평균 70회)이며 목요일 작업자료는 핸드폰자료 2번임.
- 무릎 통증이 시작된 시점은 2020년 10월 초로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음. 정관면에 ○○○에서 물을 뺐는데도 차도가 없어 □□□□□에 가서 물을 뺐으나 차도가 없어 10/18 MRI 검사를 하여 반월상연골파열을 알게 되어 11/24 수술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무릎 이상 여부를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 기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2)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8. 2. 28.(업무상 질병) ‘왼쪽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오른쪽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불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2. 9. 10. ○○○○(주)에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무릎 부담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 수행기간, 작업형태 (쓰레기 수거, 상하차작업), 작업 내용(중량물 취급 등) 등을 감안할 경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직업적 요인인 과체중 상태와 과거 진료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질환의 퇴행적인 변화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