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의 파열/우측 손목관절 신전근 주변부의 활액막염/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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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2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의 파열, 우측 손목관절 신전근 주변부의 활액막염,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20. 10. 19. 입사하여 음식 서빙업무 수행한 자로 손목 통증으로 2021. 1.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는 일식집으로 음식이 담긴 접시가 3~5kg으로 손으로 들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그럼에도 주방에서 손님이 계시는 룸까지 음식을 옮기면서 복도에 카트가 서로 부딪힌다는 핑계로 카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으로 직접 들고 다니면서 손목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28.∼2013. 10. 23. 사지의통증,손 / ○○ (14일)
- 2013. 10. 15.∼2019. 6. 3. 관절통,손, 상세불명의관절염,손, 손목및손의상세불명표재성손상 / ○ (49일)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 4.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wrist pain, 손목 부위의 통증 10월 18일, 일식집(□□□)에서 일을 한다, 건초염, 타 원에서 주사치료 받았다, 너무 심하게 아프다, 물건 들기가 힘들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상기 진단 하에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유지 중인 분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의 파열, 우측 손목관절 신전근 주변부의 활액막염은 MRI에서 확인됨, 양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별도의 재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 상병 모두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 결과 양측 수근부 신전근 주변부 활액막염은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약 2개월 이상의 음식점 서빙업무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조사결과 카트 사용 제한, 문착탈작업의 횟수, 단체손님 방문횟수 등에서 신청인의 주장내용과 동료작업자들의 진술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장조사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확인내용에 근거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1. 1. 4.) 기준 만 51세 여성(168cm, 5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20. 10. 19. 입사하여 약 2개월간 서빙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7.∼2015. 12. △△△△△(○○○○) / 판매 (155일)
- 2018. 1. 1.∼2018. 2. 27. ◇◇◇◇◇ / 카운터 업무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서빙업무로 서빙작업과 세팅작업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서빙작업(85%, 8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음식 서빙을 하거나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테이블을 닦고 식탁보를 세척하는 작업
나) 고객응대(테이블 4인): 12∼13 테이블/ 1인당 3∼4테이블 응대
다) 식사코스
- 사시미: 중(플라스틱 재질) 3.5∼4kg / 대(나무 재질) 5.3∼6kg,
- 다이모노(해산물): 2.45∼3kg
- 초밥: 1.2kg,
- 생선조림, 불고기, 튀김: 각 0.4∼0.6kg
- 알밥 4개: 각 1.05kg
- 탕: 1.56∼1.9kg
라) 통로 넓이 157cm, 카트 넓이 41cm
마) 세척작업 횟수: 테이블 당 4개×3∼4회=12∼16개
바) 작업자세: 좌/우 손목굴곡 0∼ 20°(1시간∼1시간 30분)
사) 반복작업: 4회 이상 / 1분 (테이블을 닦기 위해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
2) 세팅작업(15%, 1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단체손님을 위해 방문을 탈부착하거나 테이블을 2인 1조로 들어 옮기는 작업
나) 중량물: 문 11.6kg(단독작업), 테이블 15∼20kg(2인 1조)
다) 운반횟수: 문 0∼2회, 테이블 0∼2회
라) 운반거리: 5∼10m(운반시간 1∼2분, 1회)
마) 작업자세: 좌/우 손목굴곡 15∼30°(10∼15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메뉴의 무게는 약 3∼5kg으로 입사 2.5개월 시점에 퇴행성 질환의 주장은 근속기간도 짧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의 파열, 우측 손목관절 신전근 주변부의 활액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서빙 업무 약 2개월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손목에 부담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업무 종사 기간이 짧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작업 및 반복적 수행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부담 낮으며, 확인되는 외상력이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