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3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2월 ○○○○(주)에 입사하여 어묵 제조체험관 강사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무로 인하여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어묵체험 강사로 근무하며 체험 준비 및 진행, 정리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생산현장에서 장비가 고장날 경우 유휴 장비를 생산현장까지 밀어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업무로 인하여 허리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22 ~ 2013. 3. 18. / M5457, 요통 요천부(3회) / ○○ - 2012. 10. 3. / M5456, 아래허리통증 / ○○ - 2014. 2. 5 ~ 2014. 2. 8.(2회) /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4. 6. 10. / M5456, 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통증 지속되어 타원 치료하다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 요추 5~천추1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팽윤) 확인됨. - 신청인의 요추 추간판 팽윤은 경미한 병리적 변화이고 또한 신청인의 허리 증상과 다리 증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요추추간판탈팽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팽윤 자체만으로 상기와 같은 증상을 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이는 요추추간판탈출(팽윤) 뿐만 아니라 요추 주위 구조물(근육, 인대 등)의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큼. - 또한, 신청인은 요통으로 주호소로 2012년부터 진료를 수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직종에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2014년 2월로서, 노출과 발생으로서의 인과관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의 발병에 있어 업무관련성을 상정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기는 하나,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6년 6개월 동안 1작업일에 무려 10시간에 가까운 근로에 노출되었고, 전직은 물론 현직에서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에 3~4시간 이상 노출되었음. 신청인의 요추5번-천추1번간의 팽윤 자체의 병리적 상태와 그 발생에서 그 인과성을 논하기에는 다소간의 논리 전개에 무리는 있으나, 신청인은 요추추간판질환이 호발하는 연령대가 아닌 29세라는 젊은 나이의 여성이고 신청인이 그동안 노출된 상당한 근로시간에서 보면, 그 간의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게 일정의 요양과 휴직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 후에도 신청인의 근무시간 조정 등의 여지를 위하여 신청인의 확인 상병이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일지라도 그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8.) 기준 만 28세(신장 159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주)○○에 2014. 2.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 2. 14.~2017. 7. 31.(약 3년 6개월) / 어묵체험역사관 체험 준비, 진행 등 - 2007. 8. 1.~재해일(약 3년) / 사무업무(생산현장 품질관리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품질관리 및 사무 업무 가) 업무내용 -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로 생산된 제품에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전수검사와 재포장 및 수량집계 업무 및 전반적인 현장 내 공정 및 설비 관리를 수행함 - 전수검사, 재포장 및 수량집계 작업 (전체 작업의 30%, 1일 작업 기준 3시간 내외) - 사무작업 (전체 작업의 70%, 1일 작업 기준 7시간 내외) 나) 작업자세 - 허리·고관절 부위의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30°, 40°~60°), 좌우 비틀림(회전, 15°내외), 좌우 꺾임(측방굴곡, 10°내외), 일일 누적중량(3,000kg ~ 4,600kg, 1회 취급 시 최소 0.95kg, 최대 15.20kg, 15.15kg~15.20kg 어묵 박스 200개~300개 취급),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 -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전수검사 및 수량집계 작업 시 쪼그려 앉아파악),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전수검사 및 수량집계 작업이 끝난 포장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 2) 체험관 강사 업무 가) 업무내용 - 현장체험관 담당자로 근무하였을 당시의 업무는 현장체험관운영 및 체험준비, 체험진행, 체험관리 등 방문객들이 현장체험 시 필요한 재료 및 취급 도구를 세척하고 운반하며 체험 시 체험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함 - 체험 준비작업 및 체험안내 (전체 작업의 40%,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 마무리작업 (전체 작업의 60%, 1일 작업 기준 6시간 내외) 나) 작업자세(체험 작업 준비 및 체험 안내작업) - 허리·고관절 부위의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15°~35°), 좌우 비틀림(회전, 20° 내외), 좌우 꺾임(측방굴곡, 15°~20° 내외), 일일 누적중량(400kg ~ 79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 -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작업대 밑 체험용 도구를 꺼내는 작업 시 발생),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작업대 밑 체험용 도구를 꺼내는 작업 시 발생) 다) 작업자세(마무리 작업) - 허리·고관절 부위의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30°, 체험용 도구 세척 작업 시), (바닥 및 발판 청소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35°~60°), 좌우 비틀림(회전, 10°~20° 내외), 일일 누적중량(385kg ~ 77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 -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바닥 및 발판 청소 작업 시 발생),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체험용 도구 세척 작업 시, 바닥 및 발판 청소 작업 시 발생) 라) 일일 누적중량(어묵 만들기 체험작업 참석 인원 35명 기준) - 체험작업 당 체험용 칼 9.35kg × 평일 3회, 주말 6회 (28.05kg, 56.1kg), 체험용 도마 2.6kg × 35개 × 평일 3회, 주말 6회 (273kg, 546kg), 체험용 판 0.8kg × 35개 × 평일 3회, 주말 6회 (84kg, 168kg), 어묵 반죽 평일 기준 12.5kg, 주말 기준 22.5kg 4) 현장조사 내용 - 체험 작업대 높이의 경우 84cm이며 수용 가능 인원의 경우 최대 48명, 평균 30명~40명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평일의 경우 10시, 13시, 15시 총 3회 어묵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주말의 경우 10시, 11시, 13시 30분, 14시 30분, 15시 30분, 16시 30분 총 6회 어묵 만들기 체험을 진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 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최근 약 3년간 어묵 제품 품질관리 및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이전 약 3년 6개월간 체험관에서 준비, 진행 및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품질관리를 위한 전수검사, 재포장 등의 업무와 과거 수행한 체험관에서의 업무 중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요추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전체 업무 중 요추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