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4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내 조선소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 4. 15:00경, 군함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내부 도색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 20kg 상당의 페인트 말통 8말을 운반하던 중에 순간적으로 좌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작업 수행하고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팔뚝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계약된 공정기간으로 인해 바로 병원으로 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을 경유하여 □□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재(페인트, 철판 등)를 운반 시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진동 공구 등의 유해요인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시 : 2020. 10. 10.
- Lt. shoulder pain
- 어제 무거운 물건 들다가 통증, 5일 전
나) □□
- 내원 일시 : 2020. 10. 13.
- Lt. Sh. pain
- onset : 6days ago trauma : 무거운 물건 들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소견 보이며 봉합 불가능해 통증 심한 상태로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 본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인공인대를 이용하여 상부 관절막 재건술 수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MRI 상 massive RCT inj.(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확인됨
- 신청인의 작업은 강선건조 기능 관련 업무로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작, 45도 이상의 어깨 굴곡, 진동 공구 사용 등 작업 강도, 반복성, 작업 자세 등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평가됨
- 신청인은 해당 작업에 2019년 10월부터 일용직으로 230일 가량 종사한 것으로 보아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은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강도, 작업 자세 및 어깨부담 노출의 1일 노출량과 총 노출기간은 좌측 회전근개파열의 발생 및 악화에 있어 충분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0.) 기준 만 58세(신장 172cm, 체중 5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에서 2019. 10. 1.~2020. 9. 30.(총 근로일수 230일)간 조선업 관련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1995. 7. 1.~2001. 7. 1.(약 1년 3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주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6. 1.~2020. 3. 9.(약 6.5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6. 1. 1. (약 6개월) △△△△(주)◇◇◇◇ : 주유 업무
- 1998. 11. 1.~1999. 3. 31. (약 5개월) ☆☆☆☆ : 주유 업무
- 2001. 3. 1.~2001. 7. 1. (약 4개월) ☆☆☆☆ : 주유 업무
- 2019. 6. 1.~2019. 8. 31. (총 근로일수 17일) ㈜♤♤♤♤♤ 외 : 미화 업무
- 2019. 2. 18.~2019. 9. 5. (약 6개월) ♡♡♡♡(주) : 미화 업무
- 2020. 2. 26.~2020. 3. 9. (총 근로일수 14일) ♡♡♡♡(주) : 미화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1일 업무흐름도
- 군함 내부에 특수도색 자재를 운반하고 특수도색 작업을 하는 작업
- 자재운반 작업 (전체 작업 기준 20%,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 믹싱 작업 (전체 작업 기준 30%,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 특수도색 작업 (전체 작업 기준 50%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2) 세부 작업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
① 작업내용
- 군함 내부 특수도색에 필요한 페인트, 모래, 철판 등을 군함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 부위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50~60°),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있음
- 취급 중량의 경우 1회 기준 최소 7.20kg~최대 35.20kg, 총 누적 취급 중량 273.2kg~423.9kg, 1인 작업 기준 136.6kg~211.95kg
- 손을 이용하여 들고 내리는 자세
- 작업시간(hr) : 2시간 내외
* 특이 사항
- 자재운반 작업의 경우 2인~3인에서 작업을 수행함
- 야적장에서 운반 차량으로 자재를 운반 후 이동, 운반차량에서 선박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도구(무게)
- 도색 페인트(17.60kg, 3.55kg), 모래(7.2kg), 바닥 설치용 철판(12.9kg)
④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 도색 페인트 (17.60kg) : 1일 평균 약 6말 ~ 10말 취급
- 도색 페인트 (3.55kg) : 1일 평균 약 8말 ~ 10말 취급
- 모래 (7.20kg) : 1일 평균 약 5박스 ~ 8박스 취급
- 바닥 설치용 철판 (12.90kg) : 1일 평균 약 8세트 ~ 12세트 취급
나) 믹싱 작업
① 작업내용
- 군함 내부 특수도색을 위하여 페인트, 모래 등을 섞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 부위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15~20°,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내외)자세, 어깨의 안쪽 회전(내회전 5~10°내외,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내외)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굴곡) 및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분당 평균 약 25회~30회 내외, 내회전) 있음
- 공구의 진동(믹싱기, 취급 중량 6.95kg), 손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는 자세
- 작업시간(hr) : 2시간 내외
③ 작업도구(무게)
- 믹싱기(6.95kg)
④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 1일 작업량에 따라 믹싱 횟수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 12회 정도 믹싱 작업을 수행함(사업주 주장)
다) 특수도색 작업
① 작업내용
- 군함 내부 바닥에 특수도색을 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 부위의 앞으로 올리기(굴곡 60~7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자세, 뒤로 올리기(신전 25~35°,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 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0~30°, 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분당 평균 35회~40회 내외) 있음
- 손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
- 작업 시간(hr) : 4시간 내외
③ 작업도구 : 롤러
④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 주로 우측 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나 우측 손이 피로하거나 좌측 손을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구역은 좌측 손을 이용하여 도색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도료를 운반하던 중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후 어깨와 팔에 심한 피멍이 들었음을 확인함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제품의 믹싱과 뒷정리이고, 제품을 옮겨야 할 경우 주로 체격이 좋은 다른 작업자가 옮기기에 당사로서는 어떤 일을 하다 신청인이 다치게 되었는지 다소 의아함
- 다만 신청인이 산재를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였기에 재해 사실 판단을 유보하고자 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