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1. 1. 고철 등 폐기물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자로, 폐기물 수집용 차량(하이카) 운전 및 중량의 고철 취급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고철 및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고철을 들고 내리거나 이동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위약감 보이며 수술 및 재활치료 등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방사선사진 및 MRI 검토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인지됨
-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고철 처리 작업자로 작업 중 상당 부분은 하이카 레버조작과 차량운전 등으로 전완의 굴곡신전과 내외회전이 있으나 견관절의 부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하루 1~2시간 다양한 중량물을 들어서 어깨 위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 경우 중량물 취급과 함께 견관절의 굴곡신전과 내외회전이 동시 발생함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기 작업은 견관절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0.) 기준 만 64세(신장 167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11. 1. 고철 및 폐기물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휴직일(산재 요양)인 2019. 12. 31.까지 약 4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폐기물 수집 차량(하이카) 운전 및 고철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약 25년 8개월간 고철 등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 1. 1.~2015. 10. 31. □□□□
- 2010. 1. 1.~2012. 12. 31. ○○○○(주)
- 2005. 7. 2.~2009. 12. 31. △△△△
- 2001. 9. 1.~2005. 7. 1. ◇◇◇◇
- 1994년~2001. 4. 30. ☆☆☆☆
- 1986년~1989년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폐기물 수집용 차량(하이카) 운전 및 고철 등 폐기물 상하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하이카 조종: 상하차 차량 위 하이카를 오른손으로 조종하여 집게로 폐기물을 집은 후 상차 및 하차시킴
- 운반 및 수집(수작업): 상하차 뒤 바닥에 남아있는 수거물 및 폐기물 찌꺼기 등을 수작업으로 운반함
- 차량 운전: 상하차 차량을 운전석에 앉아 운전함
2) 1일 업무일정 및 담당구역
- 작업일정 : 오전 사업장 출근(08:00) 후 차량 운전하여 거래처에 고철을 싣고 복귀한 뒤 하차시키는 작업 3회 정도, 오후도 동일 작업 2~3회 반복 후 퇴근(17:00)
- 담당구역: ♧♧ 전역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어깨 회전, 앞으로 올리기, 뒤로 젖히기, 몸통으로 벌리기, 몸통으로 모으기, 돌리기 작업자세 여부 및 내용(작업시간/작업비중)
- 하이카 조종(4~5시간 / 50~62.5%) : 집게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하므로 팔을 전방으로 60도 올리기, 내전 및 외전 45도
- 운반 및 수집 수작업(1시간 / 12.5%): 허리 굽혀서 팔을 45도 올리기, 외회전 45도
- 차량 운전(2~3시간 / 25~37.5%): 차량 핸들이 커 두 손으로 핸들을 돌리며 팔을 70도 올려서 외전 45도, 내회전 45도
나) 정적자세, 반복자세 여부 및 내용
- 하이카 조종: 작업시간 동안 정적자세 발생
- 운반 및 수집 수작업: 고철(무게 5~20kg)을 드는 작업 1일 45회 반복
- 차량 운전: 작업시간만큼 운전 자세 유지
다) 중량물 취급 여부 및 내용
- 1kg~20kg 등 무게 및 취급 수량이 매우 다양하여 수치화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8. 10. 24.(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2018. 10. 24.~2021. 4. 30.(2020. 1. 1. 산재 휴업 시작)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폐기물 도매업체에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하루 1~2시간 정도 수작업으로 고철 및 폐기물을 다루기는 하나 주된 작업은 하이카 조작 및 수거차량 운전 작업으로 해당 작업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