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색성 폐질환/폐기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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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636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인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경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간 ○○○○○(주), □□□□, (유)△△△△△, (주)◇◇등 조선업체에서 취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유해가스 석면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오다 2015.10.15. ○○○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고농도의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신청인의 상병상태는 일초율은 33%로서 만성폐쇄성페질환의 진단기준인 70% 미만에 해당하며, 일초량은 3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제3기 중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5.10.15.)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 부위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3.02. ○○○/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천식
- 2012..01.18~2012.01.19. (2회),○○○/ 급성후두기관염
- 2012.03.22.~2012.04.07.(2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04.12.~2012.08.01.(4회),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2013.09.06.~2013.11.04.(5회),○○○/급성후두기관염, 주로앨러지성 천식
- 2014.02.11.~2014.05.09.(4회),○○○/급성후두기관염
- 2015.04.09.~2015.04.27.(2회),△△/상세불명의 폐기종,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
- 2015.06.09.~2015.08.22.(3회),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 (의무기록)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15.04.18. △△ 진료기록
- lung sound : low breathing sound -> mild improved
PFT FEV1/FVC 59 FEV1 29 FVC 48
2) 2015.04.27. △△ 진료기록
- 숨찬 것은 좋아졌다고 함. lung sound : low breathing sound
○ (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이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검진일자 2012.1.27.
- 혈압 155/90mmHg,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 흡연력 : 현재 금연중,
2) 검진일자 2016.02.29.
- 혈압 120/80mmHg,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 흡연력 : 예, 지금은 끊었음. 총30년 하루 10개비
3) 검진일자 2018.04.23.
- 혈압 130/80mmHg, 일반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 흡연력 : 현재도 흡연중, 총 40년 하루 5개비
4) 검진일자 2020.05.15.
- 혈압 140/80mmHg,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 흡연력 : 현재 피움, 총 20년 하루 3개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의 진단서(2019.07.01.자 발행)상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단일자 : 2015.10.14
- 최종진단 질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주상병), 부상병 : 폐기종(폐, 폐의) NOS
-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상기로 복약치료 중으로 최소 6개월이상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정기적 검진요함
○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에 실시한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검사일자 2020.10.21.
- 투여 전 : 1초율(FEV1/FVC) 28%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3%
- 투여 후 : 1초율(FEV1/FVC) 30%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8%
2) 검사일자(2회차) : 2020.11.25
- 투여 전 : 1초율(FEV1/FVC) 27%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6%
- 투여 후 : 1초율(FEV1/FVC) 28%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27%
*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폐활량 검사(1개월 간격 2회 이상),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인정
3) 특진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필요할 수 있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65세. 특진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73년부터 진단시까지 30년 이상 조선업종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함. 밀폐 공간 용접 작업수행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용접흄 등에 고농도 노출이 되었음. 노출기간과 노출량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함.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재해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 신청인은 재해일(2015.10.15)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48kg)으로, 재해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은 조선소 협력업체((이하 주소 생략) 소재 ○○○○○)내에서 주식회사 ♤♤♤♤에서 2014.8월에 일용직으로 블록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금액증명원상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1973년경에 ♡♡♡♡♡에서 취부업무를 시작하여 1977년까지 취부업무를 약 4년간, 1977년~1981년, 1985년~1993년등 약 14년간 ♧♧♧♧♧, ○○○○○등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4년까지 (주)○○○○○, ♧♧♧♧등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약 30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국세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이력, 일용근로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산재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거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1) 4대보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
- 1994.03.00.~1994.05.00., ♧♧♧♧♧, 약3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1994.07.00.~1994.08.00., ♧♧♧♧, 약2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1995.00.00~1995.00.00., ♧♧♧♧, 약10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1997.02.00.~1997.04.00., ♧♧♧♧, 약3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1998.00.00.~1998.00.00., ㈜♧♧, 약2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1999.01.00.~1999.08.20., ♧♧♧♧, 약8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00.07.15.~2000.10.25., □□□□, 약3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00.11.00.~2000.11.00., ㈜♧♧, 약1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06.02.00.~2006.05.00., ㈜○○○○○, 약4개월, 용접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06.08.00.~2006.09.00., ♧♧♧♧, 약2개월, 용접원, 진술, 일용근로내역
- 2007.01.00.~2007.06.00., ♧♧♧♧♧(주), 약6개월, 용접원/일용근로내역
- 2007.07.00.~2007.10.00., (유)△△△△△, 약4개월, 용접원/일용근로내역
- 2007.11.00.~2007.12.00., 유한회사♧♧♧♧, 약2개월, 용접원/일용근로내역
- 2008.01.00.~2008.05.00., ♧♧♧♧♧, 약5개월, 용접원/일용
- 2008.06.00.~2008.10.00., (유)△△△△△, 약5개월, 용접원/일용
- 2008.11.00.~2008.12.00., ㈜♧♧♧♧♧, 약2개월, 용접원/일용
- 2009.01.00.~2009.06.15.,♧♧♧♧♧, 약6개월, 용접원/일용
- 2009.08.00.~2009.10.00., (유)△△△△△, 약3개월, 용접원/일용
- 2009.11.00.~2010.03.00., ㈜♧♧♧♧♧, 약5개월, 용접원/일용
- 2011.00.00~2011.00.00., (유)♧♧♧♧, 약6개월, 용접원/일용
- 2012.03.00.~2012.03.00., ♧♧♧♧, 약1개월, 용접원/일용
- 2013.01.00.~2013.04.00., ♧♧♧♧♧, 약4개월, 용접원/일용
- 2013.05.00.~2013.07.00., ㈜♧♧, 약3개월, 용접원/일용
- 2013.08.00.~2013.08.00., ♧♧♧♧, 약1개월, 용접원/일용
- 2013.09.01.~2013.11.01., ㈜◇◇, 약2개월, 용접원/일용
- 2013.12.00.~2013.12.00., ㈜♧♧♧♧, 약1개월, 용접원/일용
- 2014.01.00.~2014.04.00, ㈜○○○○○, 약4개월, 용접원/일용
- 2014.06.00.~2014.07.00., ♧♧♧♧, 약2개월, 용접원/일용
2) 과거 산재이력상 근무사업장
① 재해일자 2003. 9. 30. ♧♧♧♧(직종 : 조선기술자)
- 승인상병 : 급성경막하혈종 외, 요양기간 : 2003. 9. 30.~2004. 7. 22.
② 재해일 2005. 9. 5. ♧♧♧♧ (직종 : 기타선박기술공)
- 승인상병 : 골절 원위지골 좌측 수부 제5수지 외, 요양기간 : 2005.09.05.~2005.12.31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등
○ (신청인 업무내용등)
- 신청인은 모친의 권유로 ○○○○○에서 취부 보조 업무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초기 약 4년간은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의 근무기간에는 대부분 블록 조립 과정에서 다양한 크기의 블록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을 시작한 후 약 15년간은 피복아크용접만을 수행하다가 CO2용접이 일반화되면서 1995년경부터 CO2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연강을 모재로 하는 CO2용접과 피복아크용접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 (작업환경 및 업무시간등)
1)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착용여부등
- 신청인은 조선소 업무를 시작한 초기에는 마스크가 보급되지 않아 착용하지 않았으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마스크가 일부 보급되었는데 업무가 종료되어 퇴근할 즈음에는 입 주위가 까만 먼지로 덮여 있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졌고, 작업 후 잦은 기침에 시달렸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조합의 주장이 강해지고,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방진마스크 보급이 일반화되어 신청인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주 담당 공정이 밀폐된 블록 공정 및 선체 내부로 별도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었으며, 작은 규모 조선소의 경우 선박의 선미, 후미 등의 옥외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옥외작업에서 또한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2) 근무시간
- 1970 ~ 1990년대 후반까지는 조선업의 호황기로 철야근무가 보편적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이 일반적이었으며,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1일 9시간 기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휴일근무도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3)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
- 신청인의 재해일기준 최종 근무사업장은 2014. 8. 22.자로 폐업되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함.
다.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등) 신청인은 2000년도 이후부터 금연하였으며, 과거 흡연기간은 15년(1일 6개피)라는 진술이나, 최근 건강검진내역에는 흡연 중으로는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특별진찰 소견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기종”은 관련 검사기록 및 영상자료에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73년경부터 2014년 까지 약 30년간 취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객관적 자료에서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2년 이상 조선업체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업무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용접흄, 석면등 다양한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작업환경 및 과거 누적된 노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