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관절주위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요추 제4-5번간 추간판 내장증/우측 근극막통증증후군 , 어깨부분/근근막통증증후군 , 경추부/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우측 수부 기타 및 힘줄윤활막염/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7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부 기타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관절주위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내장증, 우측 근극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 경추부, 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3. 2. 부터 용접, 락카, 절단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9.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용접하기 전, 후의 과정이 많고, 용접을 제외한 작업은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지만 약 20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간헐적 작업으로 해왔으며, 업무로 인하여 경추, 요추, 팔꿈치, 손 및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1-31 M79180 근근막통증후군 기타부분-○○○○
- 2016-06-13 M5422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실시한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점사상 어깨, 허리, 팔, 무릎 등의 심한 동통 호소로 보존적 치료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의 처치 및 안정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과 “요추 4-5번 추간팔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경추부 근막동통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동중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요추 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 전위”, “우측 수부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이단성골연골염” 등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재해발생일 전 관련 상병으로 2015년1월 근막통증후군(기타부분), 2016년6월 경추통으로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입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요추부 및 우측 무릎에 대한 업무부담은 크지 않으며, 경부/견관절부/수부/슬관절 부위의 신청 상병은 영상진단 및 임상검진으로 뚜렷한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 확인된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오랜 기간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자세로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과 상당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요추 4-5번 추간팔 탈출증”의 경우는 대부분 서서 작업하며 중량물 취급 등 위험요인이 적으므로 업무부담은 크지 않으며,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요추부의 만성 퇴행성 변화의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신장 160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5. 4. 1.부터 용접, 락카 및 절단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1. 3. 2. ~ 2015. 4. 1. (재해사업장과 동일 사업장-법인 분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주된 작업이 용접이지만 업무 특성상 용접이 많지 않을 때에는 타부서에 지원 작업을 하여 이는 간헐 작업으로 보고 용접 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라인더, 락카, 절단 작업을 시행하므로 이 또한 간헐 작업으로 분류하여 평가서를 작성함.
1) 용접 작업 : 8시간 (100%)
- 차량용 에어컨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파이프를 모아놓은 장소에서 1인 혹은 2인이 파이프를 양손으로 들고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파이프의 종류, 크기에 따라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오른쪽 벽에 걸려있는 용접 헤드를 손으로 쥐고 와서 아래를 보는 자세로 용접을 하거나 용접 위치에 따라서 양손을 사용하여 파이프를 세우거나 눕히는 작업.
※ 참고사항 : 4개의 파이프를 연결하면 1세트이며 신청인이 이 중 3개의 파이프를 용접하며, 1번 파이프를 용접하면 정해진 1일 작업량만큼 1번 파이프를 계속해서 용접하고 다음 2번 파이프를 계속해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작업.
가) 작업 소요시간 (1회) : 용접 (3분미만/부위)
나) 작업자세 비율 : 의자에 앉은 자세 (90%), 서서 용접하는 자세 (10%)
다) 작업자세
(경추) 굴곡 3~40, 꺾임 2~30,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요추) 굴곡 2~40, 꺾임 2~30, 분당 2회 이상 반복 /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우측어깨) 굴곡7~80, 외전 5~60 분당 4회 이상 /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우측팔꿈치) 굽히기 100~120, 분당 4회 이상 / 손목의 굴곡
(우측손) 굴곡 2~30, 척측굴곡 15~20, 분당 4회 이상 / 손가락으로 뒤집기, 잡기, 접촉압박
(우측무릎) 부담 작업 자세 없음
라) 작업량 (1일) : 16부위/1세트 * 약 10세트/일 = 160부위 용접
마) 누적중량 (1일) : 용접 부위마다 파이프 위치 변경이 이루어짐 약 160부위 * 1.6~2.5㎏ = 256~400㎏
바) 사용도구 무게 : 파이프 (1.15~5.8㎏), 파이프 완제품 (1.6~2.5㎏) 용접헤드 (0.35㎏),용접봉 (0.1㎏)
2) 간헐적 작업
가) 그라인더작업 : 주 2~4시간
- 용접을 한 파이프에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한 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한 손에는 파이프를 잡고 그라인딩하는 작업.
(1) 작업 소요시간 (1회) : 5~10초/회
(2) 사용도구 무게 : 4인치 그라인더 (1.6㎏), 파이프 (1.15~5.8㎏) 국소진동
나) 락카 작업 : 주 2~4시간
- 용접과 그라인더가 끝난 파이프에 락카 스프레이를 한 손으로 눌러서 파이프에 색을 입히는 작업.
(1) 작업 소요시간 (1회) : 5초 이내/회
(2) 작업량 (1일) : 2~3통/일
(3) 사용도구 무게 : 파이프 (1.15~5.8㎏)
다) 절단 작업 : 주 1~2시간
- 1번 파이프를 용접하기 전에 파이프 위에 알루미늄 보온재를 씌워서 파이프의 규격과 동일하게 함석가위로 재단하는 작업과 용접된 파이프에 고무를 씌우기 위해서 고무를 규격에 맞게 가위로 재단하는 작업.
(1) 작업 소요시간 (1회) : 함석가위 재단 (2분 이내/회), 고무 재단 (10초 이내/회)
(2) 작업량 (1일) : 함석가위 재단 → 약 20개/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절단이나 용접 등은 허리 굽히는 자세가 없고 중량물 핸들링은 여성분이고 나이를 고려하여 남성 직원들이 작업하였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평소에 작업을 할 때 용접 책상에 앉아서 하였으므로 신체에 부담이 없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운반 작업도 남자직원, 외국인이 주로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운반하는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이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락카, 그라인더, 절단 작업 또한 파이프가 무겁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남자 직원, 외국인직원이 대부분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간헐작업은 신청인이 실제 업무한 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학창시절 운동특기생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부 기타 및 힘줄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차량용 에어컨 파이프 제작 업체에서 용접, 절단 및 도장 업무 등을 약 20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지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내장증, 근근막통증증후군 경추부, 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주로 앉아서 업무를 수행 하고, 중량물 취급은 간헐적으로만 있어 요추, 경추 및 슬관절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관절주위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근극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부 기타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관절주위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내장증, 우측 근극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 경추부, 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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