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이두근기타부분의 근육손상/좌측이두근힘줄염/좌측견관절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8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기타부분의 근육손상,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16년 3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 3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자세로 과도한 작업하며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4.14.~2011.07.19. ○○, 10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02.17.~2013.09.03. ○○○○, 11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10.0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11.04.~2014.02.05. ○○○○, 32회,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어깨병변 ○ (진료기록) 2020.10.15. ○○○○ 경과기록지에 ‘최근 4~5개월 전부터 일을 많이 하면서 발생한 견관절 전방부 동통으로 몇 군데 치료, 7월경부터 외래.. 물리치료, 증상 호전 없어 수술위해 내원’이 확인되며, 2020.07.28.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2020.10.16. 관절경적 상완두건 고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20.07.23. 수상하여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검사 및 MRI 시행 후 2020.10.16. 관절경 이용한 상완두건 고정술 시행 후 창상치료, 항생요법, 약물요법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영상 검사 및 의무 기록 검토 상 상병 1 확인 되며 재해와의 인과 관계 인정됨, 상병 2,3은 확인되지 않음. 요양기간 타당.’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72년생 남자. 신청인은 (주)○○○○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용접을 했음. 현 사업장 입사전에도 1998년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을 했음. 주 5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 1주 평균 3회, 1회 평균 2시간. 휴일근무 월 평균 3회, 1회 평균 8시간. 용접은 어깨, 위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일반용접 및 특수용접 모두 높은 점수 7점(최대 7점)으로 나왔음. 근무기간이 김. 작업내용 및 근무기간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 신장 168cm, 체중 6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7.01.01. 입사하여 약 3년 10개월간 선행의장품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8년 7월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동일직력은 총 16년 정도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선박의 배관 및 철의장 설치작업 : 입고된 블록에 설치도면에 기재된 치수대로 설치위치에 마킹 작업 -> 설치 위치에 배관서포트 및 철의장 서포트 가설치(가용접) -> 용접작업 -> 배관설치 및 철의장 설치 - UNIT 설치작업 : 입고된 블록에 UNIT 탑재작업 ② 일반용접 - 선박구조물(블록)이 작업장 내 입고가 되면 설계도에 준하여 기입고된 선박구성품(배관, 배관서포트, 철의장)을 취부사가 가설치 한 후 선박구성품을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 용접사가 용접작업을 함 - 용접작업은 고정된 용접기에 설치된 용접케이블을 블록으로 이동시켜 작업할 위치에 두고, 용접피더기(개인장비)를 이동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함 - 작업설비/도구 : 용접기(고정), 용접케이블, 용접피더기(11kg), 용접와이어(7.5kg), 용접 슬러그 제거 망치 ③ 특수용접 -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으로, 거치대 위에 배관을 올려둔 상태에서 높낮이를 일치시킨 후 180도(이음부 전체) 용접을 하는 작업 - 이음부 용접 중 미세수정작업을 전기 그라인더로 함 - 작업설비/도구 : 용접기(고정), 용접케이블, 용접토치, 전기그라인더(진동있음), 에어베이비 그라인더(진동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협소공간에서 작업을 장시간 하다 보니 피로 누적으로 특정부분 통증을 호소하나 의학적 판단이 어렵고, 용접 작업시에 일정 위치에 용접하기 위한 동작이 주로 팔을 사용하기는 하나, 용접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서 동일한 상병으로 치료를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및 교통사고 이력,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 “좌측이두근기타부분의 근육손상,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인지되고, “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6년간 선행의장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팔 거상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및 정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작업등으로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기타부분의 근육 손상, 좌측 이두근 힘줄염”은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이두근기타부분의 근육손상, 좌측이두근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