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39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 1월 23일 ○○○○○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2020년 9월 14일경 출근하여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는데 허리가 뜨끔하는 느낌이 나면서 심한 통증이 발현되어 타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 소재 ○○에서 MRI 촬영 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 □□으로 전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를 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몸을 비튼 자세로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데, 오랫동안 이 자세가 반복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11.(1회) ○○○ : 요통, 요추부
- 2013.03.07.(1회) ○ : 요통, 요추부
- 2013.03.08.(1회)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3.10.12.(1회) □□ : 요통, 요추부
- 2015.02.23.(1회) ○ : 요통, 요추부
- 2015.05.04.~2015.05.18.(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9.14.~2019.09.04.(10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4.04.~2020.04.13.(4회) △△ :요통, 흉요추부
- 2020.09.14.~2020.09.18.(4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하지 근력 약화’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 약 17년간 차량정비에서 판금작업을 하심. 작업을 위해 다양한 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것과, 차량 밑에 눕거나 허리를 비틀어서 고정되어서 하는 작업 등이 다양하게 존재함. 상기 작업은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9.21.) 기준 만 50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으로, 2003.1.23. ○○○○○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0.10.25. ~ 2001.01.10.(약 3개월) : ○○○○○ / 자동차 정비
- 2002.10.16. ~ 2003.01.13.(약 3개월) : ○○○○○ / 자동차 정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9:00~17:00,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자동차 판금 반장
1) 작업내용
① 수리 작업(약 3시간 소요)
- 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찌그러진 차체를 펴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탈착하여 수리 후 조립함.
-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나 재해자는 1일 평균 2대의 차량을 수리하며, 수리 업무 중 도장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수행함.
② 용접 작업(약 2시간 소요)
- 차량에 크랙 등의 보수를 위해 그라인더, 용접기, CO2 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함.
③ 부품 등의 교환 작업(약 1시간30분 소요)
- 뺀치, T자 드라이버 등의 수공구로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을 함.
④ 점검 작업(약 1시간 소요)
- 정비가 끝난 차량을 시운전하여 정상 작동 여부 및 소음 등을 확인하고 출고 장소에 차량을 주차함.
2) 신체부담정도
① 수리 작업
- 쪼그리고 앉은 자세, 차량 밑에 누워서 위를 보는 자세, 몸을 회전하여 비트는 자세 등으로 사고 차량의 각 부분을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자세로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장내에서 하루 평균 약 1~2회 정도 약 30kg 정도의 수장비를 운반하여여 찌그러진 차체를 펴는 등에 사용함.
② 용접 작업
- 선 채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차량 밑에 누워서 위를 보는 자세 등으로 필요 부위에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③ 부품 등의 교환 작업
- 서거나 약간 구부리는 자세로 부품 등의 교환 작업을 함.
④ 점검 작업
-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며, 이 과정에서 전신진동이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정비 업무 약 17년 8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