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요추3-4/척추관협착증 요추4-5/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측 첫번째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40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첫번째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협착증 요추3-4, 척추관협착증 요추4-5,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01.04.부터 소속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아파트 입주청소, 건설현장의 마무리 청소작업, 교내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등의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02.04.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청소 업무를 해오며 화장실 및 바닥 청소 시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청소하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고, 창문 및 창틀을 닦는 작업 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1.21.~2011.06.23. ○○○/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 상세불명부분
- 2010.08.02.~2010.09.29 ○○/ 요추간판장애
- 2010.10.05.(입원 4일) ○○○○/ 척추협착 요추부
- 2010.11.09.~2016.11.04. ○○○○/ 척추협착 요추부
- 2014.03.06.~2014.03.12. ○○/ 상세불명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
- 2018.04.04. □/ 요통 요천부
- 2019.05.29. ○○○○/ 척추협착 요천부
- 2019.09.20.~2019.09.24. △△△/ 요추의 염좌 염좌 및 긴장
- 2019.12.24.~2019.12.26. ○○/ 요추간판장애, 척추증 요천부
- 2020.01.28.~2020.02.03. ○○○○/ 허리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요통, 무릎 통증, 우측 방아쇠 손가락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상기 질환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였으며 증상이 지속되어 진단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꾸준한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을 요하고 무리를 피해야 함.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 특별진찰 결과에서 ‘척추 및 무릎 상병은 업무관련성 낮고, 우측 첫 번째 방아쇠 수지는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척추관협착증 요추3-4, 척추관협착증 요추4-5,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
- 신청인의 요추 척추관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인은 2007. 08. 01 ~ 2017. 09. 30 까지 66일간 해당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최근 3년간인 2018. 01. 01 ~ 2020. 01. 31까지는 일용근무 업무에 159일간 종사하였음. 신청인의 이와 같은 직력은 요추 척추관협착증 발생과 악화에 있어, 직업적 기여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줌.
2)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 양쪽 무릎의 반월상 (퇴행성)슬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신청인은 작업 중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유지’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중량물 취급도 없었음.
- 신청인은 2007. 08. 01 ~ 2017. 09. 30 까지 66일간 해당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최근 3년간인 2018. 01. 01 ~ 2020. 01. 31까지는 일용근무 업무에 159일간 종사하였음. 신청인의 이와 같은 직력은 양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과 악화에 있어, 직업적 기여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줌.
3) 우측 첫번째 방아쇠 수지
- 업무관련성 높음. 방아쇠 무지 당시의 신청인 직업의 노동 강도/밀도/노출량 및 신청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의 존재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직업적 요인의 노출(량)과 신청 상병 ‘방아쇠 수지 제 1 수지 우측’의 인과성을 부인하기 힘듦.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2.04.) 기준 만 62세, 신장 158cm, 몸무게 54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01.04.부터 소속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6일간(2020.01.09. 업무상 사고 발생)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2007.08.01.~2020.01.31. 기간동안 총 일용근무일수 225일
- 2020년 1월(일용근무일수 7일) ○○○○○,□□□□/ 청소 및 미화작업
- 2019년 12월(일용근무일수 12일) 주식회사 △△△△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2019년 11월(일용근무일수 6일) □□□□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2019년 10월(일용근무일수 6일) ㈜◇◇◇◇◇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2019년 9월(일용근무일수 6일) ☆☆☆☆(건설일괄)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2019년 8월(일용근무일수 11일) □□□□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2019년 7월(일용근무일수 14일) □□□□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2019년 1~6월(일용근무일수 43일) □□□□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2018년 1~11월(일용근무일수 54일) ㈜♤♤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2007년 8~9월(일용근무일수 66일) ㈜○○○○○ 외/ 청소 및 미화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근무시간 : 08:00~17: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30분 외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직무 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소 및 미화 업무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아파트 입주청소, 건설현장의 마무리 청소작업, 교내 청소작업을 수행함
나) 1일 업무흐름도 :
- 바닥 쓸고 닦기 (전체 작업의 약 20%,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내외)
- 유리창 및 창틀 닦기 (전체 작업의 약 20%,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내외)
- 화장실 청소 (전체 작업의 약 60%, 1일 작업 기준 약 4시간 내외)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바닥 쓸고 닦기
① 작업내용
- 아파트 입주 및 건설현장, 교내 청소 작업 시 바닥을 빗자루와 쓰레받기,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쓸고 닦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우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아래 꺾임(굴곡, 20°~25°), 손목의 위 꺾임(신전, 15°~20°), 손목의 옆 꺾임(요측 굴곡, 10°이내), 손목의 옆 꺾임(척측 굴곡, 10° 이내),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
- 허리·고관절 부위 허리 앞으로 숙이기[허리 전방 굴곡, 15°~40°(밀대걸레 사용 시), 55°~80°(빗자루 사용 시)], 좌우 회전(비틀림, 10°~20°), 좌우 꺾임(측방굴곡, 15° 내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좌·우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발생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이 발생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1인, 1일 기준): 바닥 쓸고 닦기
- 취급도구: 빗자루, 쓰레받기 / 밀대걸레
- 작업시간(hr): 2시간 내외
나) 유리창 및 창틀 닦기
① 작업내용
- 아파트 입주 및 교내 청소작업 시 유리창 및 창틀을 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우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아래 꺾임(굴곡, 10°~30°), 손목의 위 꺾임(신전, 20°~35°), 손목의 옆 꺾임(요측 굴곡, 15°이내), 손목의 옆 꺾임(척측 굴곡, 25° 이내),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
- 허리·고관절 부위 허리 앞으로 숙이기(허리 전방 굴곡, 20°~40°, 55°~60°), 좌우 회전(비틀림, 15°내외), 좌우 꺾임(측방굴곡, 25°내외),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좌·우측 무릎·발목 부위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약 1시간 내외), 오르내리기(1일 작업 기준 평균 50걸음 내외, 작업용 우마에 올라가는 작업 시 발생)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이 발생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1인, 1일 기준): 유리창 및 창틀 닦기
- 취급중량: 걸레, 물뿌리개 / 우마
- 작업시간(hr): 2시간 내외
다) 화장실 청소
① 작업내용
- 아파트 입주 및 교내 청소작업 시 내부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 우측 손·손목 부위 손목의 아래 꺾임(굴곡, 10°~30°), 손목의 위 꺾임(신전, 20°~35°), 손목의 옆 꺾임(요측 굴곡, 15°이내), 손목의 옆 꺾임(척측 굴곡, 25°이내),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
- 허리·고관절 부위 허리 앞으로 숙이기(허리 전방 굴곡, 20°~75°), 좌우 회전(비틀림, 20°~30°), 좌우 꺾임(측방굴곡, 10°~25°),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좌·우측 무릎·발목 부위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약 45분 내외)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손바닥의 접촉이 발생
③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1인, 1일 기준): 화장실 청소
- 취급도구: 걸레, 수세미, 밀대걸레
- 작업시간(hr): 4시간 내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근로자로 그 기간 동안 상병이 발병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움
- 기존에 허리 및 다리는 질병이 있던 분으로 청소 및 미화작업을 수행하다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신청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움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20.01.09. [청소 중 낙상] ‘좌측원위요골골절, 좌측고관절혈종, 꼬리뼈타박상’ 승인 (장해 12급 판정)
2)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첫번째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2007년 이후 일용근로일수 225일간 아파트 입주청소, 건설현장의 마무리 청소작업, 교내 청소작업 등의 청소 및 미화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청소 미화작업의 경우 손 및 손가락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1년 정도는 연속적인 근무 이력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연령에 비례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쪼그려 앉거나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지만 간헐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근무기간이 225일에 불과하여 종사기간과 작업내용이 신청 상병을 야기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3-4, 척추관협착증 요추4-5,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인 척추관 협착증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이 아닌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첫번째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척추관협착증 요추3-4, 척추관협착증 요추4-5,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