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 극상근의 부분파열/우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41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극상근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9. 1. 입사하여 ♧♧♧♧♧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으로 2020. 9.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 등에서 24년 이상 근무하면서 조교훈련, 마분수거 및 깔짚교체 작업 등으로 어깨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9.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16.∼2019. 6. 25. 기타근통,어깨부분 / ○○○○○ (59일) - 2020. 2. 12.∼2020. 3. 4. 관절통,어깨부분 / □□ (4일) - 2020. 10. 5.∼2020. 11. 3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21일)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31.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shoulder pain - P.I. : 일주일전 놀란 말 잡다가 꺾이면서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어깨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MRI 시행 후 상기 상병 소견보여 2020. 9. 8. 입원 하에 2020. 9. 9. 수술(관절와순 봉합술) 시행 후 보존저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 관찰 시행 중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진료기록지와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24년 정도 ♧♧♧♧♧로 근무하신 분으로 업무 중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거상 동작 등 어깨 부담 작업요인 확인됩니다. 근무기간 또한 상당하므로,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의한 누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9. 1.) 기준 만 49세 남성(170cm, 83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9. 1. 입사하여 약 1년간 ♧♧♧♧♧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6. 8. 1.∼2019. 7. 26. 사)○○○○○ / ♧♧♧♧♧ (약 23년) - 2019. 8. 16.∼2019. 8. 3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로 마방 청소, 깔짚교체, 장안, 말 훈련(조교훈련, 발주훈련, 조마삭훈련: 오전, 오후), 사료배식(아침, 점심, 저녁), 장제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마방청소(마분수거 및 깔짚 교체업무) - 작업내용: 마방 내 마분을 포크로 수거하여 삽으로 퍼서 수레에 옮겨 버리는 마분수거 작업, 톱밥을 운반하여 마방 내부에 새로 깔아 주는 깔짚 교체하는 작업(삽을 퍼는 무게 5∼8㎏. 한 사람이 수레 1대분. 1대분을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씩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삽, 수레 (총 중량물 약 80∼100㎏)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2) 장안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말에 안장을 들어서 ☆☆☆의 훈련을 위해 말의 등에 안장을 올리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안장 - 작업시간: 약 20분정도 수행 3) 장제작업 - 작업내용: 말의 오래된 편자를 교체하기 위해 말의 다리를 들어서 잡아주는 작업. 하루에 말 2∼3마리 × 말다리 4개 - 작업자세: 몽키 자세로 작업(말이 요동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 - 작업도구: 편자, 로프 - 작업시간: 약 1시간 수행(하루 2∼3번 작업) 4) 말 훈련 가) 신마 조교훈련 - 작업내용: ☆☆☆에 기승하여 경주로에서 달리는 훈련 작업으로 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보조마삭줄을 연결하여 원운동 팔의 각도는 90도, 기승훈련은 위상과 똑같은 훈련에 말 등에 기승하는 훈련 - 작업자세: 몽키 자세(어깨와 팔의 각도는 45°), 승마 자세. 처음에는 승마 자세 그러다 순치과정으로 몽키 자세 등 - 작업도구: 재갈, 고삐 등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나) 출주마(발주) 조교훈련 - 작업내용: 경주에 출전하기 위해 발주기 안에서 출발연습을 시키는 작업으로 말 등에 기승하여 하는 일. 하루 평균 말 5∼6마리정도 훈련. 추진과 정지과정에서 어깨와 허리 힘이 필요함. 정지과정은 자세를 세워 팔의 각도는 90° 힘으로 내 몸으로 당김. - 작업자세: 몽키자세(어깨와 팔의 각도는 45°), 승마자세. - 작업도구: 조마삭끈 - 작업시간: 하루 약 2∼3시간 다) 조마삭 훈련 - 작업내용: ☆☆☆를 기승하는 과정에 너무 힘이 좋고 까부리는 말들을 조금이라도 순하게 하는 과정으로 관리사가 중심에 선 상태로 조마삭끈을 잡고 말을 둥글게 원운동시키는 작업. 마삭끈을 이용하여 원운동으로 말의 힘을 제어. 이 과정은 조마삭끈과 신청인의 팔과 어깨 각도는 90°. 말이 원운동에서 나가는 버릇 등을 제어하는 작업 - 작업자세: 몽키자세(어깨와 팔의 각도는 45°), 승마자세 - 작업도구: 조마삭끈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5) 사료 배식 - 작업내용: 건초 및 사료를 인력으로 들어 수레에 옮긴 후, 각 마방 밥통에 사료를 붓고 건초 투입, 물통에 물 담기 - 작업자세: 사료 및 건초를 퍼서 붓는 자세 - 작업도구: 삽, 수레 - 작업시간: 약 20분정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3. 20.∼1995. 6. 15. (승인) 우측 제2수지 척측 측부인대 손상 - 1997. 11. 23.∼1998. 2. 27. (승인) 우모족지원위지골골절, 우모족지좌멸창 - 1999. 12. 19.∼2000. 12. 8. (승인) 요부염좌 및 좌상,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외상성장마비, 좌측견봉쇄골관절염좌 - 2001. 9. 7.∼2002. 1. 10. (승인) 요부염좌, (불승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2004. 5. 21.∼2004. 8. 23. (승인) 좌측 골반의 다발성 타박상, 요추부,흉요추의 다발성 타박상, 제3,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 2006. 5. 18.∼2006. 6. 28. (승인) 뇌진탕,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좌측 악관절 진탕 - 2011. 7. 23. (불승인)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우측) - 2012. 10. 9.∼2012. 11. 26. (승인) 요부 염좌, (불승인)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2014. 10. 29.∼2014. 12. 24. (승인) 요추부 염좌 - 2020. 8. 31.∼2020. 10. 12. (승인)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불승인) 우측 어깨의 관절와순 파열 ※ 불승인 사유: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퇴행성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2021. 1. 29.∼2021. 5. 11. (승인) 우측 가자미근의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극상근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 견봉하의 윤활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에서 약 24년간 ♧♧♧♧♧ 업무 수행한 자로 말 끌기 및 발주 훈련 등에서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거상 동작 등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