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42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8년간 주물공장에서 높이 1m80cm의 기계를 조작하며 왼손은 기계를 잡고 오른손은 조형을 하며 10m 정도의 거리를 왔다갔다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물공장에서 조형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며, 통증 지속 및 거동제한을 호소하시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관찰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최근 약 7년3개월 정도 주물관련 준비 및 조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에도 약 2년정도 주물관련 업무력이 확인됨. - 신청인의 경우 우세손은 좌측이며 업무상 거상동작이 많으며, 어깨와 팔의 반복적인 사용,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작업요인 확인됨. 상병 또한 인지되므로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66세(신장 165cm/체중 80㎏/왼손잡이)의 남성으로, 주물 제조업체인 ○○○○에 2013. 10.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되는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6. 4.~2013. 9. 30.(1년4개월) / (주)□□□□ / 주물공정 - 2011. 9. 20.~2012. 5. 31.(8개월) / ○○○○○ / 주물공정 - 2011. 5. 2.~2011. 7. 2.(2개월) / ○○○○○ / 주물공정 - 2003. 8. 1.~2005. 3. 12.(1년7개월) / ㈜◇◇◇◇◇ / 파이프 절단작업 - 2002. 10. 22.~2003. 5. 31.(7개월) / ☆☆☆☆ / 숟가락 닦는 작업 - 2001. 6. 11.~2002. 10. 15.(1년4개월) /주식회사 ♤♤♤♤♤ 본사 / 숟가락 닦는 작업 - 2000. 10. 7.~2001. 6. 9.(8개월) / ♡♡♡♡(공) / 염색공정 - 1996. 12. 10.~1997. 9. 13.(9개월) / ㈜♧♧) / 타이어 부품 생산공정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물 조형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준비과정(작업비중 50%) 가) 작업내용 : 목형을 놔두고 목형 밖에 와꾸(쇠틀)을 놓고 작업을 함. 큰 물건을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하고, 작업할 물건은 손으로 들어서 위치에 가져다놓고 작업준비를 함. 가장자리에 홈이나 모래 세어나가지 못하게 나무 등을 밀어 넣어서 홈을 막아줌. 2) 조형작업(작업비중 50%) 가) 작업내용: 기계에 모래를 혼합(약품 2가지를 넣음)해서 1m80cm되는 후란기계를 왼손으로 기계를 잡고 오른손으로 물건을 만들면서 작업을 함(왼손으로 기계를 움직이면서 모래가 밑으로 쌓이게 되고 오른손으로 제품 옆으로 틀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 다독이면서 빈 공간에 모래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함)- 모래틀 제작 나) 작업량 : 크기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나 하루 사용하는 모래양이 200톤 가량이라고 함 다) 사용공구, 취급기계 : 후랑기계 라) 해당작업에서 어깨 부담작업 : 지반이 기울어졌는지 놔두면 기계가 좌측으로 쏠려서 손으로 잡고 기계를 옮기면서 힘이 들고 한쪽으로 잡고 기계를 버티면서 작업하는 것이 힘이 듦.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및 승인상병명 : 2004.01.13./우측 제1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 요양기간 : 2004. 1. 19.~2004. 2. 15.(입원), 2004. 1. 15.~2004. 8. 28.(통원) - 재해경위 : 작업장에서 선반 바이트팁을 연마하기 위해 연마기의 연삭 숯돌을 새로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갑자기 연삭 숯돌이 두개로 갈라지면서 오른손 엄지 손등을 쳐서 발생한 사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주물 제조 사업장에서 조형업무를 약 9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