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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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0643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 6. 14. ○○○○○에 입사하여 매장 내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2. 29. 코로나19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매장을 방문한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2. 31. ○○○○○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양성 판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과 관련하여‘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20.
- 주호소 : 호흡곤란
- 현병력 : ○○에서 치료(1/2~1/13), 1/13부터 가슴 답답하고 많이 걸으면 호흡 곤란, 1/15 ○○○○○ 코로나 pcr 검사 음성, 오늘 ○○에서 CXR, CT 상 폐렴 소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COVID-19 확진되어 ○○에서 격리치료 후 본원에서 폐렴으로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진료기록부상 신청 상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관계 등
○ (근무형태) 신청인은 확진일(2021. 1. 1.)기준 만 57세 여성으로, ○○○○○에 2018. 6. 14. 입사하여 음식점 내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10시간), 점심시간(60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 (감염 경로)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2020. 12. 29. 코로나19 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방문함.
※ 상기일 사업장 내 신청인 외 다른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후 2020. 12. 31. 신청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결과, 2021. 1. 1. 양성 판정(○○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받음.
- ○○○○○의 심층역학조사서 상 2020. 12. 29.에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하며,‘코로나 감염된 손님 접객 후 감염됨’이라는 의견이다.
○ (특이사항) 신청인의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음식점 내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1.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에서 감염 경로가 음식점을 방문한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가족이나 친지 등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