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관절 와순 손상/[우측]상완이두건 부분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45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 와순 손상, 우측 상완이두건 부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8. 6. ○○○○○(주)-○○에 입사하여 시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통증을 느껴 2021. 1. 7.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1.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좌측 어깨 산재요양 당시 우측 어깨도 통증이 있었으나 최근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 4. 3.(1일)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9. 12.~2016. 11. 29.(12일)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9. 6.~2016. 9. 12.(6일)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6. 9. 5.(1일) □□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6. 8. 10.(1일)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다.
가) 2021. 1. 7. ○○ 의무기록
- Rt. shoulder pain for 1mo(일하던 중 통증 발생)
- 타 병원에서 주사 및 물리치료 한 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체검진 및 MRI상 신청 상병 인지됨
- 12주간 통원치료 요하고, 일정기간 치료 후 수술 여부 판단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됨
-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9년간 조선소에서 시운전 5년 6개월, 신호수 4년 2개월 확인됨
- 어깨 거상자세로 중량물을 당기고 미는 자세 반복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7.) 기준 만 37세(신장 179cm/체중 92kg/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7. 8. 6.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9년 8개월(산재요양이력 및 휴직이력 제외)간 시운전 및 신호수 업무 수행하였으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8. 6.~2014. 1. 12.(약 5년 6개월) 기장운전 / 시운전 업무
- 2014. 1. 13.~2020. 12. 31.(약 4년 2개월) T/C해상지원 / 신호수 업무
※ 2020. 8.부터 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 근무기간 중 휴직 및 산재요양이력
- 2012. 2. 14.~2013. 1. 13. / 산재요양
- 2016. 9. 19.~2017. 9. 18. / 산재요양
- 2018. 2. 19.~2018. 4. 22. / 휴직
- 2018. 4. 23.~2019. 4. 28. / 산재요양
- 2019. 4. 29.~2019. 5. 31. / 휴직
- 2019. 12. 1.~2020. 6. 1. / 휴직
- 2021. 1. 1.~현재 / 휴직
※ 신청인 작업량 실적 등 사업장 확인사항(작업일보 기준)
- 2017년: 61일 출근, 50일 작업
- 2018년: 28일 출근, 26일 작업
- 2019년: 132일 출근, 110일 작업
- 2020년: 134일 출근, 110일 작업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2. 1.~2006. 6. 16.(약 5개월)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운전 및 신호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장운전 시운전 업무
가) 작업내용
(1) 각종 기관실 장비 가동(1일 평균 6시간 작업)
- 기관실 장비 가동을 위한 밸브 조작
- TANK TOP 및 CASING 상부 이동
- 현장 상주하며 장비 운전상태 지속 점검
- 장비 이상 시 장비 점검 및 문제점 확인
- 장비 분해 점검 작업
(2) 기관실 각종 PIPE점검 및 세정 작업(1일 평균 1시간 작업)
- FO/LO FLUSHING 작업
- 기관실 각종 PIPE LINE AIR BLOWING
- 배관 호스 설치/철거 작업
- 각종 필터 설치/교체 작업
(3) 시운전직 유류 관리(1일 평균 1시간 작업)
- 기름 FILLING 작업
- 윤활류 드럼 정리 및 관리
- 케미컬 PAIL 정리 및 관리
- 각종 소모품 및 자재 정리
- 창고 유지보수
나) 작업도구
- 드라이버(0.2kg), 몽키스패너(0.5kg), 육각렌치(0.34kg), 니퍼(0.16kg), 임팩트(2kg) 등
다) 취급중량물
- 윤활유 드럼 약 200kg, 케미컬 PAIL 약 20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내회전,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 확인됨
- 씨체스터 작업 시 체인을 당기고, 밸브를 열고 닫는 경우 양팔을 회전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됨
2) T/C해상지원 신호수 업무
가) 작업내용
- 폐기물함 교체(1일 작업비중 12.8%): 평균 오전/오후 각 1~2회 실시. 중/경사 시험 시 평소 3~4회 실시
- 자재 선/하역(1일 작업비중 43.7%): 호선에 필요한 각종 자재류(도장페인트, 선장 파이프, 선실 보온재 류 등)를 생산팀 요청에 따라 업무 중 선/하역 작업 실시
- 발판 선/하역(1일 작업비중 10.2%): 적치된 발판 다발 선/하역 작업 실시
- 대형장비 선/하역 또는 탑재(1일 작업비중 13.8%): 10톤 이상의 특도장비(P.B.M, 제습기) 등의 이동 또는 탑재 작업
- 소형장비 선/하역 및 서비스타워 설치/철거(1일 작업비중 13.5%): 10톤 미만의 용접기, 파워팩, 발전기 등의 이동작업
- 선거로프 작업(1일 작업비중 5.1%): 선박이동 및 선거로프 보강/해체 작업 시 로프를 인양해 이동해주는 작업
- 가구(외벽판넬) 상선(1일 작업비중 0.9%): 선실 내부 외장 판넬 상선 작업. 협소한 공간으로 대형 판넬을 올리는 작업
나) 작업도구
- 샤클(2.28kg, 3.36kg), 와이어(16.7kg, 32.9kg), 슬링벨트(1kg 이하)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 확인됨
- 물건 선/하역 시 한 손으로 무전기를 잡고 물건을 밀고 당기는 자세 확인됨
- 중사시험 전 철거 물량이 동시에 진행되어 물량집중현상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2. 2. 6.(업무상 사고-승인)
- 신청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12. 2. 13.~2019. 4. 27. 통원 584일, 입원 123일 (총 707일)
- 장해등급: 12급
나) 2016. 8. 10.(업무상 질병-승인)
-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전상방 파열
- 요양기간: 2016. 8. 10.~2017. 9. 15. 통원 378일
- 장해등급: 14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 와순 손상, 우측 상완이두건 부분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9년 8개월간 시운전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자세, 중량물을 당기고 미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전체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어깨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