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46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2. 1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10개월간 선반 가공 및 크랑크스로 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어깨 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6년간 기계가공부 및 크랑크생산부에서 업무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17. (2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12. 30.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2021. 1. 15. 우측 견관절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우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함 -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36년여 동안 선체 제작 및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해 온 직업력 확인됨 - 해당 작업은 대부분 상지 어깨 부담 작업으로 근무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60세(신장 167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2. 13.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10개월간 근무 후 2020.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2. 13.~2004. 8. 16. (약 20년 6개월) 기계가공부 / 선반 가공 - 2004. 8. 17.~재해일 (약 16년 4개월) 크랑크생산부 / 크랑크스로 가공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1985. 8. 27.~1985. 10. 20. (54일) 신병 휴직 - 2018. 6. 25.~2018. 7. 30. (35일) 유급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반 가공 및 크랑크스로 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반 가공 및 방전 작업 - 선반 가공: 선반기계 베드에 바이트를 사용하여 공구대에 설치하고 엔진부속품을 척에 고정하기 위해 조를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고정시킨 후 다이얼게이지로 가공물의 중심을 맞춤, 작업 준비가 끝나면 선반기계에 시동을 걸고 손으로 왕복대를 계속 회전시켜주면서 가공물을 절삭 가공함 - 방전 가공: 방전기계로 니켈크롬강을 가공하는 작업, 방전기계의 셋팅값을 조정하고 호닝할 때 연마제(레디아, 25㎏)를 교체하는 업무 2) 크랑크스로 가공 작업 - 준비작업으로 테이블에 크랑크스로를 크레인으로 위치시키고 에어임팩트로 스로의 가장자리 4부위의 볼트를 풀고 클램프로 고정한 것을 척조를 라쳇으로 끼워서 풀어냄 - 스로의 슬러그를 빗자루로 쓸어내고 걸레로 닦은 후 롤러로 방청유 바름 - 스로 규격에 따라 보조척조(20㎏)를 수작업으로 빼고 들어 올려서 교체 - 스로 하부에 다이얼게이지로 레벨 확인 후 스패너로 조여주면서 스로의 높이 확인 - 스로의 가장자리 날카로운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질 반복(황삭 작업) - 툴포스트의 렌치볼트를 바이트에 물려주고 센터링지그를 스로 가운데 홀에 맞출 수 있게 물려주고 스로 윗면 수평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 - 복스렌치로 위아래로 밀고 당기면서 테이블과 스로간의 레벨을 조정 - 절삭 중간마다 테이블에 떨어진 칩 청소, 팁이 부서지면 T렌치로 풀고 조이는 작업 수행 - 클램핑하기 위해 레벨을 낮추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복스렌치로 척조를 조이고 에어임팩트로 볼트를 조여주면서 작업 종료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크랑크스로 황삭 작업 시 뾰족한 앞부분을 깎아 내리기 위해 망치질을 2~3분 가량 두드릴 때 팔에 무리 발생 -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셋업 작업 시 쪼그려 않거나 허리 숙인 자세로 공구를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망치질, 스패너, 라쳇 공구 작업 - 어깨의 들림 자세: 망치질 - 공구의 진동: 임팩트 작업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레벨블록, 척조 운반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하는 작업: 망치질, 스패너, 라쳇 공구 작업 4) 현장조사 내용 - 크랑크 스로 가공 업무는 황삭/중삭/정삭 과정을 거치는데 1작업당 셋업시간 20~30분 정도 소요되며 나머지 시간은 버티컬 선반 기계가 자동으로 가공함 - 기계 자동가공 시 해당 근로자는 주위 정리(칩 제거 등) 및 자재 정리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직기간 중 재해사실을 부서에 통보하지 않았고 수행한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보기 어려움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6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선반 가공 및 크랑크로스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상지 거상 자세 및 팔의 무리한 힘을 주는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