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손상(와순파열)/좌측 회전근개손상(견갑하근부분파열)/우측 회전근개손상(와순파열)/좌측 외측상과염/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47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회전근개 손상(와순파열),좌측 회전근개손상(견갑하근부분파열),우측 회전근개 손상(와순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10.04. ○○○○○(주)에 입사하여 건조1부, 건조5부에서 조립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약 36년간 근무하며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2.29.)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2020.12.29. ○○○ 진료기록지)
- C.C) Lt elbow pain, Lt shoulder pain 5년전부터 상기 증상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어깨, 양쪽 팔꿈치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촬영결과상 좌견관절 와순파열, 견갑하근파열, 우견관절 와순파열, 양쪽팔꿈치 외상과염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중이며, 치료후 증상호전없으시 수술적 치료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36년 동안 선박 제조 업무에 종사하며 제한된 공간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요하는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바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9)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168 cm/체중 64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4.10.04자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건조부에서 수동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진술등에 의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용접작업 준비 및 마무리(작업비중 1일 1시간)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토치, 깡깡망치(0.5kg),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양쪽 손을 이용하여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고, 작업이 종료되면 용접케이블을 하부에서 상부로 당겨 올려서 케이블 걸이에 정리 작업을 수행함
②용접작업(작업비중 1일 7시간)
-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호리젠탈(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필렛(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롱 움직이는 자세), 엎드리기, 쪼그려 앉기 등의 다양한 자세로 용접 토치를 이용하여 용접을 실시하고 중간마다 슬러그를 깡깡망치로 제거하고, 용접 후에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사상작업을 수행함.
- 외판용접은 고소차에 탑승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바스켓 안에서 정면 또는 위보기 자세로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은 용접업무 수행시 선체 내 좁은 공간을 작업 공구를 들고 하루에 여러번을 이동해야 할때 어깨 부담이 가며,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오랜시간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정확한 조사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되고, “좌측 회전근개 손상(와순파열),좌측 회전근개손상(견갑하근부분파열), 우측 회전근개 손상(와순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6년간 수동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거상 자세, 팔의 신전, 굴곡 등 자세등으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어깨, 팔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 상병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좌측 회전근개 손상(와순파열),좌측 회전근개 손상(견갑하근부분파열),우측 회전근개 손상(와순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회전근개 손상(와순파열),좌측 회전근개손상(견갑하근부분파열),우측 회전근개 손상(와순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