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2-3/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49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6.24. 오전8시경 선박수리용 자재를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용접구조물(약50kg) 30~40개 가량을 상차작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작업은 바닥에 있는 용접구조물을 2인 1조로 1M높이의 차량화물적재칸으로 들어 올리던 중 허리통증과 함께 다리와 발가락 부위가 저려옴을 느끼고 17:00 업무종료후 다음날 ○에 내원하였고 이후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9년가량 원양어선 및 트롤어선에서 근무하였고 해상에서 조업이 없는 기간에는 육상에서 선박수리와 관련 일용직업무를 병행하였으며, 재해발생이전 조업하였던 트롤어선은 최대 1365톤부터 최소 59톤으로 선박의 길이는 30미터 이상이였으며, 주요 대상 어종으로 오징어, 갈치, 삼치, 참돔, 복어 등을 조업한 경력이 있음. 해상조업과 육상에서 수리(일당)업무를 병행하던 신청인은 2015년 10월경 요추부 추간판탈출로 시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 이전에도 요추부 통증으로 상당기간 진료를 본 사실이 있어 신청상병은 약 29년간 해상조업 중 과중한 업무로 발생한 상병이며 2019년 6월 24일에 중량물을 들어 올리던 과정에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2.03.09.~2012.04.11. □□□ ‘척추협착 요추부’
- 2012.04.23.~2015.07.29.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13.09.09.~2014.09.1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5.07.30.~2018.09.22. ○○○○ ‘척추협착 척추의여러부위’
- 2015.10.16.~2015.10.2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10.28.~2016.08.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진료기록) 2019.06.25. ○ 진료기록지에 ‘오른쪽 사타구니 통증. 이전부터 증상 나타났고 요즘에 증상 악화된다고 함. 어제 일을 하고 자전거를 탄 이후로 증상 악화된다고 함. 오른쪽 다리 쥐남. 움직일 때 불편하다고 함.’ 및 2019.06.26. ○○ 진료기록지에 ‘상기환자 2016년 L4,5 HNP로 △△△에서 수술 받은 적 있으신 분으로 6/21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다가 오른발 끝이 찌릿한 느낌을 받았다고 함. 6/25 LBP 있어서 ♧♧♧♧♧ 내원해서 주사 맞았으나 6/26 3am부터 LBP, Rt leg numbness 심해져서 6am 119통해 본원 내원’이 확인되며 2019.06.26. 요추부 MRI 촬영하고 2019.06.26. Microdiscectomy L2-3 Rt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 시행, ◇◇◇◇에서 2019.07.03. MD(B)L4/5/1 RT TO LT (L4/5/S1 감압술), 및 09.16. L2/3 MD(S) Rt, L3/4 Rt FS (L2/3/4 감압술)시행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 ○○○○○에서 2020.05.29. 제2-3, 3-4 요추 사측방 요추 추체간 유합술 및 06.09. 제3-4 우측 후관절 전절제술 및 2-3-4요추 유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 요추부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2020.05.29. 제2-3,3-4 요추 사측방 요추 추체간 유합술, 2020.06.09. 제3-4 우측 후관절 전절제술 및 2-3-4요추 유합술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재해자의 2020년 6월 26일 촬영한 MRI에서 요추부 전반에 걸친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확인되며, 신청상병 부위인 제2-3요추간, 제3-4요추간에는 추간판의 탈출보다는 추간판의 탈수변성, 추체간 간격의 협소화, 골극형성이 뚜렷하며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공의 협착이 주요 상태임. 따라서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은 확인 안됨.’ 및 ‘영상자료상 요추 및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이 관찰되며, 요추3/4 및 5/천추1번간 추간판 높이 감소로 인한 추간공 협착이 관찰됨. 요추3/4 번간 후방전위가 관찰되는데. 이는 과거 후궁절제술과 동반된 불안정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봄. 이상의 소견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될 수 있는 병변이 아니며, 오랜세월에 걸쳐 누적된 발병으로 봄. 이를 뒷받침하는 과거 수진 내역이 다수 있는바, 일회성 재해로 보기 어려움. 비록 MRI상 요추2/3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나, 진료기록지상 발병경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재해일은 2020.6.24. 재해 후 2020.6.25. 통증의학과 초진 기록과 2020.6.26. ○○ 진료기록지 검토상 발병경위의 일관성이 결여됨. 초진 기록지상 이전부터 증상이 있고 자전거탄 이후로 악화되었다고 하는 바, 발병의 경위는 기왕증의 자전거로 인한 악화로 봄. 주장하는 재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원양어선을 장기간 타신 분으로 송선 사이에 현장작업을 하다가 요통으로 수술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심. MRI에서 척추 추간판 퇴행이 심한데 이것은 대부분 어선생활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결국 외상성 파열인지가 문제인데 요추2-3번의 extrusion이 확인이 되며 아래로 흘러내린 상태이며 신호강도 등을 보아 급성 탈출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건의 경우 업무기인성은 떨어지나 업무수행성은 있는 케이스임. 다만 3-4번은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 신장 170cm, 체중 73kg의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서 2019.06.10.부터 14일간 선박수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이전 1979년 12월~2019년 9월까지 약 29년간 원양어선 및 트롤어선에서 승무경력이 있고, 해상에서 조업이 없는 기간에는 육상에서 선박수리와 관련한 업체에서 일용직(일용근로내용 2004년 9일 및 2007년 6일 근무 확인됨)으로 업무를 병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 소속 사업장은 총 2명이 근무하며 선박수리업을 하고 있고, 2019.06.23. 오전 8시경 선박수리용 자재를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용접구조물(무게 약 40~50kg)을 30~40개가량을 차량에 상차하기 위해 용접구조물을 화물 적재칸으로 들어 올리다가 허리통증과 다리와 발가락 부위가 저린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현재까지 요양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심의의뢰기관에서 사업주와 유선통화로 신청인의 작업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원양어선을 수십년 타신 분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정도였는데 배를 안타는 기간에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여서 일용공으로 채용하였으며, 기술자가 아니어서 그라인더 작업이나 엔진 수리작업시(기술자가) 옆에서 부속품을 풀거나 쪼이는 작업이나 공장 주변 정리 정도의 단순한 일을 하였고, 신청인이 50kg정도 되는 물건을 옮겼다고 하는데 일정 무게 이상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지게차를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인 선박수리업체에서 15일정도 근무하였으며 선박수리용 용접구조물을 차량에 상차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직업력은 과거 1979년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29년 동안 원양어선 및 트롤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조업이 없는 기간에는 선박수리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선박수리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 및 허리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는 허리부담 작업은 맞으나, 종사 직력이 짧고 과거 진료 이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