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돌출증 제 5-6 경추간/추간판 협착증 제 5-6 경추간/추간판 돌출증 제 6-7 경추간/추간판 협착증 제 6-7 경추간/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극하건 좌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관절염 좌측 슬관절/관절염 우측 슬관절/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52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6-7경추간,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불인정하며,
신청 상병 ‘추간판 돌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6-7경추간’은 불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6. 24.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블록도장 업무 수행한 자로 목, 어깨, 무릎 통증으로 2020. 7. 28. ○ 경유하고, 2020. 10.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3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5년간 불안정한 자세로 선박 도장을 반복하면서 어깨, 무릎, 척추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7.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진료이력
- 2011. 10. 31.∼2011. 12. 1. 기타근통,어깨부분 / ○○○○ (11일)
- 2012. 1. 30.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
- 2012. 11. 3.∼2013. 1. 9. 기타어깨병변 / △△△ (11일)
- 2013. 1. 12.∼2013. 1. 2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3일)
- 2013. 6. 10.∼2016. 11. 1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132일)
- 2013. 8. 24.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
- 2013. 12. 20. 회전근개증후군 / △△
- 2014. 4. 28. 관절통,어깨부분 / ◇◇◇
- 2016. 10. 31.∼2016. 11. 18. 사지의통증,위팔 / ☆☆☆ (5일)
2) 경추 부위 진료이력
- 2012. 12. 17.∼2013. 1. 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8일)
- 2013. 1. 24.∼2013. 4. 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경추상완증후군,후두환축부,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15일)
- 2013. 2. 21.∼2013. 5. 9. 경추통,경흉추부 / ○○ (6일)
- 2013. 8. 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15. 10. 12.∼2015. 10. 13. 경추통,경부 / □ (2일)
- 2016. 10. 31.∼2016. 11. 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5일)
- 2016. 11. 14.∼2017. 5. 22.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및신경총압박,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19일)
- 2016. 11. 28.∼2016. 12. 12. 경추통,경흉추부/ ○○ (2일)
- 2019. 9. 7.∼2019. 9. 9. 경추의염좌및긴장 / ☆☆☆☆☆ (2일)
○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 7. 28. ○ 진료기록지
- 수년 전 pain, 중공업 35년 근무, 도장 작업함.
2) 2020. 10. 26. □ 진료기록지
- neck pain, both shoulder pain, both knee pain
- onset: 오래됨, etiology: 일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경추부 및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고 양측 슬관절 동통 및 파행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부분파열, 극상건,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좌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좌측 견관절’,‘부분파열, 극상건, 우측 견관절’,‘부분파열, 견갑하건,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며, 척추부 소견은 신경외과 고견 참고 요합니다.’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단 경추부 소견에 한함)’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1985년 6월부터 도장 터치업 작업을 2020년 말까지 수행함. 도장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도 흔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 및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2020. 7. 28.) 기준 만 60세 남성(163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6. 24. 입사하여 약 35년 1개월간 조선소 내 도장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6. 24.∼1986. 4. 20. 스프레이 도장 (약 10개월)
- 1986. 4. 21.∼진단일 터치업 도장 (약 34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등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터치업 작업으로 4인치 및 2인치 롤러에 묻혀 수동으로 페인트칠을 하며, 4리터 캔(약 3.36㎏)에 도료와 경화제 혼합물을 소분해서 항상 소지하고 이동하며, 터치업 작업은 스프레이 도장이 불가능한 곳에 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이 많고, 작업 공간에 따라 상지거상,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비틀어 숙이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가 발생하며, 특히 팔의 상하좌우 왕복운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터치업 작업 전 도막 표면의 이물질을 스크랩퍼(165g)로 긁어내고 에어로 불어내는데 주로 바닥 부분 작업이 많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나타나며, 작업 전 자동 믹싱기를 사용해 도료(18.8㎏), 경화제(3.6㎏)를 섞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 때 경미한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선 업무 이외에 신청인은 주로 트인 곳에서 광범위한 면적 위주로 스프레이를 이용해 페인트칠을 인력이 없을 때 간헐적으로 지원하여 수행하고, 도장 전후 그라인더를 이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그라인더 작업의 경우 퇴직(2020. 12. 31.) 3년 전까지 부수적으로 수행하였고, 3년 전부터는 협력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취급공구 등) 신청인은 작업 시 4인치 롤러(페인트 묻힌 무게 2.5㎏), 페인트 캔(3.36㎏씩 소분), 도료(18.8㎏), 경화제(3.6㎏)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과정에서 수시로 동작을 바꿔야 하므로 장시간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고정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지 않고, 작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5년간 도장 업무 수행한 자로 업무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등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작업 수행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등 무릎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돌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6-7경추간’과 관련하여, 신청인 업무 수행 중 목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동작 등 목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목 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6-7경추간’은 상병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지만 해당 상병인 ‘협착증’은 신체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증가에 의한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추간판 돌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6-7경추간’은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6-7경추간,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불인정하며,
신청 상병 ‘추간판 돌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6-7경추간’은 불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