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54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5. 15. ○○○○○ 에 입사하여 역사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고, 2020. 11. 1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지금 현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해온 것이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3. 6. 26.~2013. 7. 1.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4. 8. 19.~2014. 8. 27. ○○ : 관절의강직증, 어깨부분 - 2020. 7. 21. (1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허리 부위> - 2014. 7. 14. (1회) ○○ :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검사상 상기상병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로 약물 및 재활 치료 등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제 3/4, 4/5 요추 추간판 팽윤증으로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정형외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영상자료 및 정형외과 자문 상 상병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3.) 기준 만 61세(신장 150cm, 체중 46kg, 왼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 에 2004. 5. 15. 입사하여 약 16년 2개월간 지하철 역사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시간대 별 작업 내용 - 6:30~7:30 : 화장실 2인 공동청소, 바닥은 세제를 풀어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마포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고 고무밀대로 물기를 제거하며 소변기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락스와 세제를 섞어 수세미와 솔을 이용하여 닦으며 세면대는 허리를 숙인 자세, 거울, 벽면은 팔을 뻗은 자세를 취하며 손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7:30~8:00 : 엘리베이터와 계단, 승강장 바닥을 허리를 숙인 자세로 빗자루로 쓸고 마포걸레로 닦고 역무실도 청소함 - 8:00~8:40: 계속적으로 허리를 숙인 자세, 손을 뻗은 자세 등으로 대합실을 빗자루로 쓸고 마포걸레로 닦으며 게이트와 주변 난간을 손걸레(규조로 사용)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8:40~9:00 : 물걸레 청소를 하였던 화장실의 바닥과 변기 주변을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를 반복하며 마포걸레로 닦고 휴지통을 비우고 휴지보충 작업을 수행함 - 10:00~10:40 : 대합실과 승가장의 쓰레기를 큰 쓰레기통에 모아서 분리수거 후 역무실 내를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마포걸레로 손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10:40~11:40 : 승강장, 대합실 바닥을 허리를 숙인 자세로 빗자루로 쓸고 마포걸레로 닦고, 엘리베이터 및 스크린도어 유리 벽면, 손잡이 난간 등을 손을 뻗은 자세 등으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11:40~12:00 : 상선 승강장 시간안내선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마포걸레와 쇠수세미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13:00~13:20 : 역무기기 등을 팔을 뻗은 자세나 허리를 숙이고 무릎은 꿇은 자세등을 번갈아가며 손걸레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13:20~14:00 : 역 전체 바닥의 계단을 빗자루로 쓸고 마포걸레로 닦고 화장실 점검함(휴지통 비우거나 변기 주변 마포걸레로 닦기 등) - 14:00~14:30 : 청소 마무리 및 도구정리를 수행함 - 년 2회, 3~5일 1~2시간 승강장, 대합실의 천장 및 부착설비(안내판과 각종설비)의 집중청소 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A,B 환기실, 전기실은 월 2회로 1시간 방송실, 통신실은 월3~4회 30분 정도 바닥 청소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월 1,2회 정도 바닥 껌 제거 및 스크린도어 하단 부분 닦기 작업 - 월 1회 정도 계단 홈 청소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바닥껌 제거 시 오래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다 보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감 - 화장실 청소 및 대합실 바닥 청소 시 마포걸레질이 가장 힘들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근무 중 재해 사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휴직 당시에도 평소 어깨가 아팠던 부분을 근거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함 - 당사는 신청인의 재해 주장에 대해 전혀 인지하거나 고지 받은 사실이 없기에 인정하기 어려움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6년 2개월간 ○○○○○ 소속으로써 지하철 역사 내 청소 업무 수행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지하철 역사 내 청소 업무 수행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