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57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4.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26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0. 6. 30. 작업 중 중량의 작업공구를 들고 몸을 트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26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동 용접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였고, 자동 용접 작업 시에는 무릎과 허리를 약간 굽힌 엉거주춤한 자세로 피더기, 캐리지 등 케이블을 들고 다니며 설치하고 운반/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9. ○○○○ / 무릎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 3. 11.~2013. 3. 20. (5회) ○○○○○ / 양쪽외상후무릎관절증
- 2014. 4. 7. ○○○○○ / 무릎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4. 7. ○○○ / 내측측부인대파열
- 2014. 4. 7. ○ / 전십자인대의파열
- 2014. 4. 8.~2014. 8. 11. (63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0. 21.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2. 14.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전십자인대
- 2015. 6. 7.~2015. 9. 1. (23회) ○○○○○ / 무릎뼈힘줄염
- 2015. 7. 25.~2015. 9. 12. (12회) ○○○○○ / 전십자인대파열
- 2016. 1. 29.~2016. 2. 14. (8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11. 24.~2018. 2. 15. (6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8. 20. □□ / 전십자인대파열
- 2018. 8. 22.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10. 2.~2018. 10. 8. (2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외측반달연골
- 2018. 10. 3.~2018. 12. 10. (29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1. 29.~2019. 10. 31. (2회) ○○○○○ / 양쪽외상후무릎관절증
- 2020. 1. 28.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외측반달연골, 전방십자인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 무릎 통증, 보행 및 계단 보행 시 무릎이 흔들림 증상 호소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보이며 보존적 가료 및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재활치료 등이 필요함
※ 2020. 7. 22.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파열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4년 ○○○○○(주)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했음
- 일반적으로 조선소 용접공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 2008년 4월 교통사고(우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 슬관절 좌상/슬내장증, 우 족관절부 염좌), 2014년 4월 개인사고(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방 부분 파열) 확인되고 그 외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에 특이사항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 근무기간, 작업내용, 과거력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악화 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30.) 기준 만 44세(신장 170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 4.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3개월간 조립1부 소조공정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 작업공정
- 판부재입고⇒마킹⇒부재배열⇒부재탑재/취부⇒케리지용접⇒일반용접⇒사상⇒검사
2) 담당업무
- 일반 용접: 케리지 용접이 커버하지 못하는 구역에 수동으로 하는 용접 작업
- 케리지 용접: 1인 4~5대 정도의 케리지 장비를 이동시켜 용접 부위에 셋팅하고 장비를 이동시키면서 하는 용접 작업
3) 작업공구(무게)
- 피더기(5.9~13.2㎏), Co2케이블, 치핑해머(2㎏), 용접재(12.5㎏), 니퍼(2㎏), 케리지(9~9.4㎏)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일반 용접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간이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
- 케리지 용접 시 서서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장비를 작동시키고 바닥에 셋팅된 장비를 재배치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서 장비를 들고 일어나서 이동함
- 중량의 작업공구를 손으로 운반하거나 밀거나 당겨 이동시킴
- 이동시 부재 등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8. 8. 20.(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부 연골 손상
- 요양기간: 2018. 8. 20.~2020. 1. 14.(입원 22일, 통원 478일 / 총일수 500일)
- 장해등급: 14급
- 기타사항: 2020. 8. 5. 재요양신청(좌측 슬관절 수술) 불승인 결정
2) 개인요인
가)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내역
- 교통사고1: 2008. 4. 19.~2008. 11. 21. / 우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우 슬관절 좌상/슬내장증, 우 족관절부 염좌
- 교통사고2: 2009. 5. 12.~2009. 6. 28. / 우 경골 골절 후 상태
- 개인사고: 2014. 4. 8.~2015. 8. 21.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나) 취미 및 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6년 이상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신체부담요인들은 확인되나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산재 요양하였으며 업무 복귀 후 재해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주된 작업으로 수행한 자동 용접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