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658
· 판정일: 2021-05-2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내 협력업체인 (주)□□□□에 2020.09.08.입사 후 도장 전처리(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11월초에 견관절 통증 등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0.12.0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도장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선박의 탱크내에서 도장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상하 작업, 엎드려서 작업하고 밀고 당기는 작업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1.1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14.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 2014.03.29.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 2017.02.07.~2017.02.17.(2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7.04.28.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09.30.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11.30. △△/관절통,어깨부분
- 2017.12.05.∼2017.12.15.(3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4.17.~2018.12.05.(2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6.16. ○○/기타 어깨병변
- 2019.06.15.~2019.12.07.(3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5.20.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좌측 견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 하였으며 이후 우측 견관절부의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MRI에서 양측 견관절의 극상건 파열이 보이며 좌측이 더 심함. 퇴행성 파열로 인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7년, 도장전처리 13년 동안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및 회전이 반복되는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3.) 기준 만 55 남성(신장 182cm/체중 68kg/양손잡이)으로 ○○○○○(주)내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20.09.08.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도장전처리 작업인 파워브라스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등
- 신청인은 도장전처리 작업을 약 16년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수의 사업장(약 70개소)에서 1990년경부터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장전처리 작업은 2002년 5월경부터 수행하였으며, 약7년간의 용접업무, 도장전처리 작업은 약 13년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 2017.11.24.~2018.01.29.(△△△△)에서는 발판 보조공 업무를 2018.05월~2018.12월까지는 건설현장에 일용잡부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주)내 협력업체인 ◇◇◇◇에 2019.02.15.입사하여 약 1개월간 근무후 2019.03.26.~2020.09.05.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요양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인 도장전처리 작업(파워브라스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업무내용
- 도장 하기전 철판의 표면에 있는 녹이나 불순물(오염)을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각종 탱크 및 작업장소가 복잡하여 꿇거나 쪼그려 앉아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천장작업
- 탱크 내부의 벽면 등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상하로 녹슬고 불탄곳 제거작업
- 탱크내부의 각종 론지 밑면 호퍼론지,코너부위 작업시 엎드리거나 누워서 작업
- 상하,좌우로 선박의 벽면작업
- 어깨를 90도이상 높이 들거나 90도이하 높이의 용접선에 페인트(녹)제거작업
- 어깨를 좌우로 이동하여 벽면 용접선에 페인트(녹)제거작업
- 어깨를 철판(론지위)에 옆으로 기대어 팔을 높이 들어 론지 윗면에 녹,페인트 제거작업
- 각종탱크 및 벽면 천정작업시 허리이상의 높이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③ 취급제품 및 작업도구
- 7인치 그라인더 3kg, 4인치 그라인더 2kg, 베이비 그라인더 1kg, 에어호스 50m 10kg
2)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도장 전처리(그라인더)작업시 각종 탱크 및 작업장소가 복잡하여 꿇거나 쪼그려 앉아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천장 작업하거나 탱크 내부의 벽면 등 용접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상하로 녹슬고 불탄 곳에 대해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탱크내부의 각종 론지 밑면 호퍼론지,코너부위 작업시 엎드리거나 누워서 작업 해야 하며, 상하,좌우로 선박의 벽면작업을 하거나 어깨를 90도이상 높이 들거나 90도이하 높이의 용접선에 페인트(녹)제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어깨를 좌우로 이동하여 벽면 용접선에 페인트(녹)제거작업하거나 어깨를 철판(론지위)에 옆으로 기대어 팔을 높이 들어 론지 윗면에 녹,페인트 제거 작업을 해야 하며, 각종탱크 및 벽면 천정작업시 허리이상의 높이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입자 의견
1) 신청인의 업무내용등
- 신청인은 도장전처리 작업인 파워 브라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파워 브라스팅 작업시 서거나 쪼그려 앉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하고, 바닥,벽면,천정 그라인더 작업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누운자세,엎드린 자세/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수행함
2) 재해사실에 대한 의견
- 사내 근골격계 관련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물리치료 시설등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근무기간중 요양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통증 호소나 공상을 한 적이 없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 1989.03.0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 중지 말단부 좌멸창,
②재해일자 : 2008.10.06.(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수부 인지 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인지 중위지골 부분 골결손
- 요양기간 : 2008.10.06.~2008.12.31.
③ 재해일자 : 2019.03.26.(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파열
- 요양기간 : 2019.03.26.∼2020.09.05./장해 14급 1호
2)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업무 약 7년,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 자세의 유지, 팔의 신전 및 굴곡, 진동공구의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