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59 · 판정일: 2021-05-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2.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이동, 트레이 설치, 용접기 케이블 이동 및 서포트 설치 업무 등을 2019. 11. 30.까지 수행한 자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4년간 조선소에서 도장, 샌딩, 그라인더 작업 및 자재이동, 트레이 및 서포트 설치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여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28. ∼ 2011.08.2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9.18. ∼ 2019.07.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4.11. ∼ 2015.04.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07.17. ∼ 2017.07.17.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8.04.20. ∼ 2018.04.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04.24. ∼ 2018.04.2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9.01.04. ∼ 2020.03.31.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20.09.26. ∼ 2020.09.2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10.14. ∼ 2020.10.16.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통증조절, 경과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12.07. 엠알에서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3/4, 4/5, 5/천추1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 및 샌딩, 그라인더, 선체 내 오염지역 정화작업, 자재이동, 스토퍼 설치작업을 약 24년 정도 수행함. 허리를 숙이는 자세, 10-30KG 정도의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78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2. 1. 입사하여 2019. 11. 30.까지 자재이동, 트레이 설치, 용접기 케이블 이동 및 서포트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88 ∼ 1989 ○○○○○(주) 창틀 도장작업 - 1990.02.13. ∼ 1990.07.26. □□□□(주) 방직물 운반 및 적치작업 등 - 1991.05.18. ∼ 1992.02.27. ㈜△△ 도장작업 - 1993.01.15. ∼ 1993.10.18. ㈜△△ 도장작업 - 1993.12.16. ∼ 1994.12.20. ㈜◇◇◇◇ 도장작업 - 1995.04.01. ∼ 1997.09.29. ㈜◇◇◇◇ 도장작업 - 1997.10.01. ∼ 1999.10.10. ㈜☆☆☆☆ 도장작업 - 1999.10.11. ∼ 2001.07.31. ○○○○○ 샌딩작업 - 2001.08.09 ∼ 2002.05.11. ㈜☆☆☆☆ 도장작업 - 2002.10.15. ∼ 2009.10.31. ㈜♡♡♡♡ 그라인더작업 - 2009.11.01. ∼ 2010.04.30. ♡♡♡♡ 그라인더작업 - 2010.05.01. ∼ 2014.06.30. ♧♧♧♧ 도장작업 - 2014.07.01. ∼ 2014.08.31. ♧♧♧♧ 도장작업 - 2015.05.13. ∼ 2015.08.31. ♧♧♧♧ 도장작업 - 2015.11.03. ∼ 2016.02.02. 주식회사 ♧♧♧♧ 샌딩작업 - 2016.06.01. ∼ 2016.09.30. ♧♧♧♧ 도장작업 - 2017.10.13. ∼ 2018.08.02. ㈜♧♧♧♧ 그라인더작업 - 2018.09.05. ∼ 2019.01.31. ○○○○○ 선체 내 오물 및 오염지역 정화작업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관련내용 가) 재해자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1) 도장작업(스프레이 작업 등) - 서서 폐인트 스프레이 작업 - 허리를 굽히며 꺽은 자세로 스프레이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스프레이 작업 - 작업시작 전 무거운 중량물 운반작업 (2) 샌딩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샌딩작업 - 허리를 굽히거나 꺽은 자세로 샌딩작업 - 서서 샌딩작업 - 무거운 중량물 운반작업 (3) 그라인더 작업 - 서서 그라인더 작업 - 허리를 굽히거나 협소한 공간의 그라인더 작업 -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 - 무거운 자재 중량물 운반작업 (4) 페인트 도료 운반 및 장비를 통한 믹싱작업 - 서서 페인트 믹싱기로 믹싱작업 - 불안전한 자세에서 자재운반 - 무거운 에어호스를 들쳐 메고 엎드리거나 앉은 자세로 이동 - 페인트 도료 운반 적치작업 (5) 용접하기전 서포트 및 용접기 운반 및 그라인더 작업 -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작업장 이동 - 엎드리거나 허리를 굽히고 그라인더 작업 - 서서 용접시 화기감시 (6) 완성된 선체 내 오물 및 오염지역 정화작업 - 엎드리거나 꺽은 자세로 정화작업 -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오염물질 제거작업 (7) 자재이동(용접기 케이블 이동 등) 및 트레이/서포트 설치 작업 - 무거운 중량의 자재를 들쳐 메고 이동 - 트레이를 어깨위로 들거나 허리를 숙여 작업 - 서포트를 들고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 용접기 케이블 들고 엎드려 발판사이로 이동 나)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내용 및 작업 자세 등 (1) 작업내용 : 자재탑재 - 서거나 숙여서 천정크레인과 자재 연결 (2) 작업내용 : 고소차 작업 - 서서 연결 작업 (3) 작업내용 : 볼팅작업 - 서거나 굽히거나 쪼그려서 작업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도장작업(스프레이 작업 등)시 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꺽은 자세로 스프레이 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스프레이 작업하거나 작업시작 전 무거운 중량물 운반하며 작업을 하고 있고, 샌딩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꺽은 자세로 샌딩작업 하고 서서 샌딩작업 하거나 무거운 중량물 운반하며 작업을 해야 하며, 그라인더 작업 시 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협소한 공간의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하거나 무거운 자재 중량물 운반하며 작업함. - 페인트 도료 운반 및 장비를 통한 믹싱작업은 서서 페인트 믹싱기로 믹싱작업하거나 불안전한 자세에서 자재운반을 하고, 무거운 에어호스를 들쳐 메고 엎드리거나 앉은 자세로 이동하거나 페인트 도료 운반 적치작업을 하며, 용접하기 전 서포트 및 용접기 운반 및 그라인더 작업은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작업장 이동하거나 엎드리거나 허리를 굽히고 그라인더 작업 및 서서 용접 시 화기 감시 작업함. - 완성된 선체 내 오물 및 오염지역 정화작업은 엎드리거나 꺽은 자세로 정화작업하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오염물질 제거작업하고, 자재이동(용접기 케이블 이동 등) 및 트레이/서포트 설치 작업 시 무거운 중량의 자재를 들쳐 메고 이동하거나 트레이를 어깨위로 들거나 허리를 숙여 작업하고, 서포트를 들고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용접기 케이블 들고 엎드려 발판사이로 이동하며 작업을 하였는데, 모든 작업이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들고, 나르는 등)하므로 허리에 부담 발생함. 나)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크레인 실링벨트와 자재연결 작업/구조물에 트레이 연결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고, 어깨 위 손 올린자세 및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등으로 작업함.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그라인더 5kg, 해머 5kg, 용접기 15kg, 스포트 10∼30kg, 트레이 10∼50kg, 볼트 10kg, 너트 10kg, 전기 드릴 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19.02.01. 입사를 하여 2019.11.30.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퇴사를 하였으며, 현장 작업 기간 동안 아무런 재해와 관련되어 보고된 바가 없으며, 근무기간 동안 허리 관련하여 질병 근태계는 없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근태계가 있었다는 의견임.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1995. 5. 23 - 상병명 : 우요골부골절 - 요양기간 : 1995.05.23. ∼ 1995.08.31.(입원 35, 통원 66)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24년간 조선소에서 도장, 샌딩, 사상, 자재 이동 및 트레이/서포트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