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우/내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우/외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우/외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좌/경추간판 탈출증 4/5/경추간판 탈출증 6/7/요추간판 탈출증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660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우, 내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우, 외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우, 외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좌, 경추간판 탈출증 4/5, 경추간판 탈출증 6/7, 요추간판 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9.01 ○○○○○(주)에 입사 후 관철설치(용접,취부,사상 등)작업 및 지게차 운전,크레인 신호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양측 무릎 통증, 우측 어깨 통증, 허리통증, 목 주위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09.01 ○○○○○(주)에 입사 후 관철설치(용접,취부,사상 등)작업 및 지게차 운전, 크레인 신호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명으로 인지되어 경추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요추의 경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슬관절 및 견관절에 관절 내시경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2020.11.06. 엠알에서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6/7번간은 인지되며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관철설치작업 24년, 지게차운전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 12년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 목과 허리를 숙인자세, 양팔을 거상하여 당기기 작업 등의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 1) 관철설치작업 (용접,취부,사상작업등) 가) 작업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용접, 그라인더작업, 해머, 망치 작업 - 목과 허리를 숙이고 뒤로 제끼며 몸을 비틀어서 작업 -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 나)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 용접기 20KG, 호스 30KG, 공구통 15KG, 해머 10KG, 그라인더 7KG, 지렛대, 샤클 40-50KG, 선목 30-40KG 등 2) 지게차 운전 및 크레인 신호작업 (샤클 체결/해체작업등) 가) 작업자세 - 어깨높이로 회전하면서 지게차 운전 - 샤클체결 작업시 중량물 손으로 작업하고 5층정도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 - 목을 제끼며 위보기 동작으로 작업 - 크레인신호수(샤클체결작업 등)작업시 허리와 목을 숙이거나 제끼고 양팔을 위로 뻗어서 땡기고, 땅에 내려진 샤클을 양손으로 이동시켜 체결 - 지게차작업시 양쪽 어깨 높이를 유지, 회전하며 작업 - 목을 좌우, 뒤로 돌리고 목을 제끼며 지게차 운전 - 크레인신호수(샤클체결작업 등)작업시 목을 뒤로 제끼며 양팔 뻗어 작업하거나 땡기고 들고 이동하면서 작업 3) 신청 상병 부위 부담정도 - 관철설치작업(용접,취부,사상작업 등)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용접, 그라인더작업, 해머,망치 작업하고, 목과 허리를 숙이고 뒤로 제끼며 몸을 비틀어서 작업하거나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며, - 지게차 운전 및 크레인 신호(샤클 체결/해체 작업 등)작업은 어깨높이로 회전하면서 지게차 운전하고, 샤클체결 작업시 중량물을 손으로 작업하고 5층정도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하거나 목을 제끼며 위보기 동작으로 작업하며, 크레인신호수(샤클체결작업 등)작업시 허리와 목을 숙이거나 제끼고 양팔을 위로 뻗어서 땡기고, 땅에 내려진 샤클을 양손으로 이동시켜 체결하거나 지게차작업시 양쪽 어깨 높이를 유지, 회전하며 작업하고, 목을 좌우, 뒤로 돌리고 목을 제끼며 지게차 운전하거나 크레인신호수(샤클체결작업 등)작업시 목을 뒤로 제끼며 양팔 뻗어 작업하거나 땡기고 들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샤클, 선목 등을 손으로 들고 내리면서 작업하거나 손으로 밀거나 당기고 손으로 운반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장기간 연속, 반복작업으로 어깨, 무릎, 목, 허리 부위에 부담 발생함 ○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 1) 크레인 신호 가) 작업내용 : 크레인으로 각종 자재 및 중량물에 샤클을 체결하여 무전기로 송,수신하여 신호하는 업무 나) 작업자세 - 샤클 체결/해체 : 자재의 러그 위치에 따라 샤클 체결/해체 - 크레인 신호 : 자재의 이동 위치에 따라 서 있는 상태로 무전기를 들고 신호 - 샤클체결/해체작업, 크레인 신호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며,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으로 작업함 2) 신청상병 부위 부담작업 - 샤클체결/해체작업, 크레인 신호작업 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에서 작업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작업하며,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으로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03.11.23. (업무상 사고, 장해 8급)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좌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03.11.26.~2005.10.31. (입원:348일, 통원297일) 2) 재해일자 : 2006.2.27. (업무상 질병) - 불승인상병 :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3) 재해일자 : 2018.4.25. (업무상 질병) - 불승인상병 : 양쪽 소음성 난청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우, 외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좌,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우, 내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우, 경추간판 탈출증 4/5, 요추간판 탈출증 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관철설치, 지게차운전 및 크레인신호 업무 약 36년간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샤클체결 및 해체작업중 어깨 거상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극상건 부분파열 견관절 우, 요추간판 탈출증 4/5’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조선소에서 과거 용접, 취부, 사상등의 업무중 무릎 및 목 부담 요인 확인되나 이후 12년간의 지게차운전 및 크레인 신호 업무의 경우 무릎 및 목 부담 현저히 적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내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우, 외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우, 외측 반월판손상 슬관절 좌, 경추간판 탈출증 4/5,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